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대전공장, 금산공장, 중앙연구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5,800여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용 타이어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참가인들은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참가인들은 참가인들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원고의 대전공장, 금산공장, 중앙연구소의 각 정문 앞 또는 도로변에서 출·퇴근하는 원고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2013. 7. 17. 및 2013. 7. 18. "통상임금 채권청구 3차 소송인단 접수합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이하 '제1 유인물'이라 한다)을, 2013. 7. 24. "현장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유인물(이하 '제2 유인물'이라 한다)을 각 배포하였다. 제1, 2 유인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구체적인 유인물 배포자, 배포일시, 배포장소는 별지 '유인물 배포 현황'과 같다.
[제1 유인물]
[제2 유인물]
참가인들이 제1, 2 유인물을 배포할 때 원고의 금산공장 인사교육팀 과장 N, O, 대전공장 인사교육팀 과장 P 등이 참가인들에게 "위 유인물 배포행위는 그 내용이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하여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사원들을 선동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바, 이는 당사의 협력적 노사관계를 해치고 직장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즉각 중지하시기 바라며, 만약 중지하지 않을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는 내용의 서면을 교부하며 유인물 배포행위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참가인들은 그 지시에 불응하였다.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의 제1, 2 유인물 배포 행위가 원고의 취업규칙 제88조 제10호, 제13호, 제24호, 제38호, 원고의 상벌규정 제15조 제10호, 제13호, 제24호, 제38호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징계를 결정하고 이를 참가인들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참가인들은 2013. 11. 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남지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충남 2013부해558/부노108 병합)을 하였고, 충남지노위는 2014. 2. 3.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충남지노위의 판정서를 10일간 사내게시판에 게시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3. 4.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을 신청(중앙2014부해237/부노35 병합)하였고, 중노위는 2014. 5. 14. "참가인들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징계처분이 반조합적 의도 내지 동기를 가지고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제명령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원고의 나머지 재심신청 기각판정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