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18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의 사업장 소속 노동조합 현황
선정자는 원고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1. 12. 27.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130명이다.
참가인은 전국 버스운수종사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1. 7. 1.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원고 소속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구성된 태양여객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고, 이 사건 지회의 설립일은 2013. 5. 28., 조합원 수는 11명이다.
한편 원고의 사업장에는 선정자, 이 사건 지회 외에도 2014. 1. 9. 설립된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산하 태양여객지회(조합원수 7명)가 조직되어 있다.
선정자는 이 사건 지회와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고, 2013. 11. 27. 원고와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3. 8. 1.부터 2015. 7. 31.까지고, 그 중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1. 4.부터 선정자의 위원장 1명을 유급 노조전임자로 인정하고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연간 2,080시간)을 인정하여 왔고,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도 동일하게 선정자에게 2,08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부여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와 선정자가 이 사건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혜택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인천지노위'라 한다)에 시정신청을 하였다(인천2014공정4). 인천지노위는 2014. 3. 20. 이 사건 지회가 근로시간 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조합원 수가 현격히 차이가 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재심을 신청하였고(중앙2014공정3), 중노위는 2013. 7. 2.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 수는 전체 근로자 중 5%에 지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할 경우 다른 소수노동조합도 계속하여 근로시간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지회는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시 선정자에게 근로시간 면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바 없는 점, 선정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는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이전인 2011. 4.부터 현재까지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는 점, 추가 근로시간 면제인원이 발생하는 경우 원고가 비용 보전 없이 추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회에게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이라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노조활동에 관한 공정대표의무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단체협약 체결권이 포함된다, 이하 같다)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도록 하고(제29조의2),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단체교섭권과 쟁의행위 주도권을 인정하며(제29조 제2항, 제29조의5, 제30조, 제37조 제2항),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참여자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으로 정하여 (제41조 제1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이하 '소수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노조법이 이와 같이 소수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은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이 어디든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노조법은 위와 같은 제한을 최소화하고 소수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고(제29조 제2항),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 및 '근로시간 면제한도 고시'의 내용을 종합하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 3,00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면제하되,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원고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선정자의 별도의 합의로 결정한다는 것이고, 원고와 선정자는 별도의 합의 결과 위 3,000시간 중 선정자의 위원장 1명에게 2,080시간을 배분하는 한편 이 사건 지회에게는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배분하지 않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근로시간 면제 합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선정자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이 사건 지회를 차별하는 것이 된다.
위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선정되지 못한 이 사건 지회는 스스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단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협상을 통하여 얻어낼 결과물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바,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선정자로서는 앞서 본 소수노동조합 보호라는 공정대표의무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 사건 지회의 교섭요구사항을 성실히 확인·반영하고, 가사 이 사건 지회가 근로시간 면제시간 배분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독점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지회에도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인 점, ②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동조합 전임자로 하여금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동조합의 활동 및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주기 위한 것인데(노조법 제24조 제4항 참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조합 활동에 시간이 소요되고, 조합원 수가 적은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조합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③ 노조법 제29조의4에 따른 공정대표의무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사이에 절대적인 평등이나 무조건적인 단순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닌 점, ④ 따라서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한도 시간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할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수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점, ⑤ 노조법 제24조 제4항은 근로시간의 면제 한도에 관하여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의 사업장 내 노동조합원 합계는 141명(= 선정자 130명 + 이 사건 지회 11명,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당시 아직 설립되지 않아 참여하지 않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태양여객지회는 제외)이고 그 중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 수는 11명이므로 산술적으로는 총 근로시간 면제 한도인 3,000시간 중 약 234시간(= 3,000 × 11명/141명)이 이 사건 지회에 배분될 수도 있고, 이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적은 시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⑥ 선정자에게 부여된 2,080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62시간( = 2,080 × 11명/141명)에 달하고, 선정자가 위 2,080시간 중 162시간을 이 사건 지회에 배분하는 것이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에 장애가 된다거나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선정자가 이 사건 지회에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지창구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