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58. 12. 2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 3. 1. ○○○○ 주식회사(현재는 ○○○○○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5. 22. 14: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자택 주방 옆 다용도실에서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망인의 사인은 자살로 판명되었다.
나.
원고는 2013. 9. 6.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6.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5. 2.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