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80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3. 3. 1. 20:40경 자택에서 심장이 정지하여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후유증으로 범복막염 등을 앓다가 2013. 5. 5. 04:05경 이에 따른 흡인성 폐렴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결국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아버지인 소외2와 어머니인 원고는 2013. 11. 2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8. 소외2와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소외2의 경우는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이 아니어서 수급권이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에 따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원고에 대한 부지급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