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 결
| 사건 | 2014구합67086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 | A |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
| 변론종결 | 2015. 5. 14. |
| 판결선고 | 2015. 5. 2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7.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간의 중앙2014 부해510 부당항공업무정지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086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0,000여명을 고용하여 국내외 항공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6. 5. 13. 참가인에 입사하여 항공기 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 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 12. 31.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를 항공업무 정지 2개월에 처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 B 부기장과 함께 다음 비행 출두시각(Show Up Time)으로부터 12시간 전인 2013. 5. 25. 18:40을 넘겨 같은 날 19:45경까지 술을 마심으로써 참가인의 비행운영규정(Flight Operations Manual) 4.5.3.2.가.를 위반함 ○비행운영규정 4.5.3.2.가.(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회사는 항공종사자(조종연습을 하는 자 포함) 및 객실승무원이 알코올 성분의 음료 복용 후 12시간 이내인 경우 이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면서 2014. 2.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4. 22.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참가인이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5.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29.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1) 징계사유의 부존재 ### 가) 근거 규정의 무효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사건 규정은 근로자의 복무규율을 담고 있는 취업규칙으로서, ① 근로자의 근무시간외 사적 생활에 관한 음주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상 기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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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 사생활의 자유 또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고, ② 음
주제한시간을 연장하여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근로자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나) 이 사건 규정상 음주제한시간의 기산점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음주제한시간의 기산점은 원고의 항공업무가 시작되는 시점, 즉 항공기 출
발예정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규정의 준수
원고의 다음 비행 출발예정시각은 2013. 9. 26. 07:30이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12시간 전인 전날
19:30경 음주를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2) 징계양정의 부적정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음주 당시 음주제한시간을 준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기산점을 오해한 상태에서 50분 정도만을 어기게 된 것인 점, 그 다음날 항공기 출발 전 실시한 음
주측정에서 원고에게 혈중알코올이 검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항공업무정지 2개월
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규정의 변천과정을 보면, 참가인의 비행운영규정(Flight Operations Manual)이
제정된 2006. 5. 15.부터 17차 개정(2010. 5. 1.) 전까지는 "임무를 부여받은 승무원은 Show
Up 12시간 전부터 운항 완료시까지 음주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가 17차 개정시 "회
사는 알코올 성분의 음료 복용 후 12시간 이내인 항공종사자 등에게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
다"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21차 개정(2011. 4. 21)시 국토교통부 고시인 운항기술기준이 음주제한시간을 8시간으로 규
정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하여 이 사건 규정상 음주제한시간을 "알코올 성분의 음료 복용 후 8시
간 이내"로 단축하였다.
그러나 21차 개정 이후 항공기 조종사가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면서 항공기 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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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음주운항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그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2. 1. 26. 항공법을 개정
하여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치를 0.04%에서 0.03%로 강화하였다. 이
에 참가인도 비행운영규정에 대한 24차 개정(2012. 3. 23.)시 항공종사자 등의 음주제한시간을 종
전과 같이 "알코올 성분의 음료 복용 후 12시간 이내"로 변경함으로써 소속 항공종사자 등의 임무
개시 전 음주제한을 강화하였고, 당시 조종사 노동조합으로부터 위 개정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2) 한편, 비행운영규정 7.1.1.2.는 'Show Up'이란 "운항승무원이 회사가 정한 장소 및 시간에 출
두하였음"을 의미하고, "운항승무원은 비행계획상 출발예정시각으로부터 국내선 김포공항, 인천공
항의 경우 1시간 전, 그 밖에 국내선 Layover station의 경우에는 50분 전에 회사가 지정한 장
소에 Show Up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참가인은 사내포털 인트라넷인 '크루월드' 공지사항란에 2010. 9. 16.과 2011.9. 9. 항공사 승
무원의 음주규정 위반 사례를 소개하면서 "승무원은 Show Up 12시간 전부터 임무완료시까지 주
정음료 섭취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4) 원고는 2013. 9. 25. B 부기장과 함께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같은 날 11:00 경 광주공항에 도착
하였는데, 원고와 B 부기장은 그 다음날인 2013. 9. 26. 06:40까지 광주공항에 '출두(Show
Up)'한 후 07:30 광주공항을 출발하여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를 조정할 예정이었다.
5) 원고는 2013. 9. 25. 광주공항에 도착하여 호텔에서 휴식을 취한 후 B 부기장과 함께 같은 날
15:30경부터 19:00경까지 광주 시내 홍어집에서 막걸리 5병을 나눠 마셨다. 이후 두 사람은 호텔
로 돌아가던 중 치킨집에 들러 바비큐치킨과 각자 맥주 500cc를 시켜 마시고 19:46경 술값을 결
제한 후 치킨집에서 나와 호텔로 복귀하였다.
6) 원고와 B 부기장은 2013. 9. 26. 06:40 '출두(Show Up)' 시간에 맞춰 광주공항에 도착한 후
06:50경 국토교통부 소속 감독관으로부터 'PASS/FAIL 모드'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원고는
'PASS' 판정을 받았으나 B 부기장은 'FAIL' 판정을 받았다.
7) B 부장에 대해 '수치 모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1%로 나와서 음주측
정기를 교체한 후 두 사람을 상대로 다시 'PASS/FAIL 모드'로 음주측정이 실시되었고,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PASS' 판정을 받아 김포공항까지 비행임무를 수행하였다.
8) 참가인의 안전운항팀은 원고와 B 부기장이 같은 날 11:00경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비행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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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자 두 사람을 상대로 곧바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였다.
9)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음주제한시간을 어겨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하고 2013.
12. 31. 원고를 항공업무정지 2개월에 처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8호증의 1, 4, 을 제9, 10, 17, 19, 20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규정의 효력 유무
(1) 이 사건 규정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규정된 취업규칙이란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
규율에 관한 기준을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준칙을 말한다(대법
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비행운영규정 중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항공종사자 등은 임무개시 12시간 전부터
는 알코올 성분의 음료를 복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만일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회사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행운영규정 가운데 적어도 이 부분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규정의 위헌 여부
항공종사자 등의 음주비행을 금지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이 사
건 규정의 취지와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항공종사자 등의 법익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
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3) 근로자 등의 동의를 결여한 이 사건 규정의 효력 유무
(가) 참가인이 2012. 3. 23. 이 사건 규정 중 항공종사자 등의 음주제한시간을 종전 8시간에서 12
시간으로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등의 동의
를 얻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개정 과정에서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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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규정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을 통하여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
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
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
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다7084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법원의 에어부산(주),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주), 진에어(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항공기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공종사자 등의 음주비행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② 비행운영규정이 제정된 2006. 5. 15.부터 21차 개
정(2011. 4. 21.) 전까지 이 사건 규정상 음주제한시간은 줄곧 12시간이었고, 21차 개정시 잠시
음주제한시간이 8시간으로 단축되었으나, 이후 항공기 조종사의 음주비행이 사회문제화 되고 항공
종사자 등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기준치가 강화되면서 24차 개정(2012. 3. 23.)시 음주제한
시간을 종전과 같이 12시간으로 정하게 된 것인 점, ③ 참가인은 그 개정 과정에서 조종사 노동조
합의 동의를 받기까지 한 점, ④ 국내 다른 항공사들도 대부분 이 사건 규정과 같이 비행임무 12시
간 전부터 항공종사자 등의 알코올 섭취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으로의 개
정은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위 규정의 규범성을 시인
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비록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의 집
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
나) 음주제한시간의 기산점
(가)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항공종사자 등은 임무개시 12시간 전부터 알코올 성분의 음료를 복용
하는 것이 금지되는바, 음주제한시간의 기산점인 항공종사자 등의 임무개시 시점을 '출두시각
(Show Up Time)'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비행기 출발예정시각'으로 보아야 할지가 문제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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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 소속 항공기 조종사의 임무는 항공기 출발예정시각이 아닌 출
두시각부터 개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비행운영규정 3.1.5.바.에 의하면, 승무원이 비행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지정한 장소
에 도착한 법정 출두시각(Show up time)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비행기가 정지한 때
(Ramp In & Engines Shut Down)까지의 총 시간을 비행근무시간(Flight Duty Periods)
으로 정의하고 있다.
② 항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기장은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
으로서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감독하고,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출발시켜서는 아니 되며, 비행운영규정 4.1.2.2.나., 7.1.3.에 의하면, 기장은
운항 전 운항승무원의 Show Up 상태 등을 확인하고 승무원 등을 상대로 합동 브리핑(Joint
Briefing)을 실시하는 등 모든 비행 전 준비를 주관하고 이를 감독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기장의
운항 전 임무가 충실하게 수행되도록 비행운영규정 7.1.1.2에서는 운항승무원으로 하여금 국내선
출발예정시각으로부터 50분 또는 1시간 전에 참가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출두할 것을 규정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③ 참가인은 2010. 9. 16.과 2011. 9. 9. 사내포탈 인트라넷인 '크루월드'를 통해 이 사건 규정상
음주제한시간의 기산점이 출두시각이라는 점을 공지하였다.
④ 참가인 안전운항팀 소속 승무원과 국토교통부 감독관 또한, 항공기 조종사의 비행근무가 시작되
는 시기가 출두시각임을 전제로 통상 조종사가 공항에 출두하여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 사이에 조종
사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다) 따라서 항공기 조종사인 원고는 다음 비행의 출두시각인 2013. 9. 26. 06:40으로부터 12시
간 전인 2013. 9. 25. 18:40부터는 음주를 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한다.
다) 원고의 음주종료시점
원고가 B 부기장과 함께 치킨집에서 맥주를 마신 후 2013. 9. 25. 19:46 경 술값을 결제하고 치킨
집을 나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경험칙상 원고는 치킨집을 나온
19:46경까지 맥주를 마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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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
따라서 원고는 다음 비행 출두시각인 2013. 9. 25. 18:40을 넘기면서까지 술을 마심으로써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취업규칙 제73조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원고가 그 주장처럼 2013. 9. 25. 19:30경까지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를 한 것임은 의문이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항공기 안전운항과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공종사자 등의 음주비행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② 특히 원고와 같은 항공기 기장의 경우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B 부기장과 함께 음주제한시간에 관한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하여 술을 마신 점, ④ 원고와 B 부기장이 함께 마신 술의 양이 막걸리 5병, 맥주 1000cc로 적지 않은 점, ⑤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인사본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정직 1개월에서 항공업무정지 2개월로 감경한 점, ⑥ B 부기장에게도 항공업무정지 15 일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를 항공업무정지 2개월에 처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 또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별 지
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086 # 관계 법령 및 규정 ##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항공법 **제47조(주류 등)** ① 항공종사자(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객실승무원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 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 **제50조(기장의 권한 등)** ①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하 “기장”이라 한다)은 그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기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출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74조의2(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 - 9 -
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086 기 위하여 이 법과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항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항공기 계기 및 장비 2. 항공기 운항 3.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4.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5. 항공기 정비 6.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4조의3(운항기술기준의 준수) 소유자등 및 항공종사자는 제74조의2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6조(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①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운항규정 및 정비에 관한 정비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소 장비목록, 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항공기의 운항 및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국내항공운송사업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운항 및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운항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46호, 2013. 9. 11. 개정) ### 1.1.1.1 목적(Objectives) 이 기준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과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 조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항공기 소유자등 및 항공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최소의 안전기준을 정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8.1.8.4 주정음료 등의 사용 등(Use of Narcotics, Drug or Intoxicating Liquor) 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항공종사자(조종연습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객실승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항증명소지자 또한 이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 10 -
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086 된다. 1) 알코올 성분의 음료 복용 후 8시간 이내 2) 알코올의 영향 하에 있을 때 4) 혈중 알코올 농도 0.03퍼센트 이상일 때 나. 항공종사자(조종연습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객실승무원은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에 소속된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시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직전부터 임무를 수행한 직후까지 주류 등의 섭취 또는 사용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착각인 비행운영규정(FOM, Flight Operations Manual) ### 1.1.1 목적 본 FOM(Flight Operations Manual)은 항공법 제116조에 따른 운항규정 중 운항일반 및 비행 운영에 관한 “운항일반교범”이다. 본 FOM은 항공기운송사업과 관련된 아시아나항공 임직원들에게 운항일반 및 비행운영에 관한 정책, 지침, 기준 및 절차를 제공하여 부여된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1.1.2 적용 가. 본 FOM은 전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실제 운항 시 아시아나항공의 “비행운영”에 관하여 최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나. 회사 및 종사자는 본 규정, 항공법, 항공법 시행령, 항공법 시행규칙 및 운항기술기준 등에 규정된 관련 법규(규정)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3.1 용어의 정의 본 FOM(Flight Operations Manual)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말하며, 본 FOM 보다 상위의 규정(항공법, 항공법시행령, 항공법시행규칙, 운항기술기준 및 운영기준 등)과 의미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위규정을 적용한다. ### 3.1.5 바. 비행근무시간(Flight Duty Periods) 승무원이 비행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지정한 장소에 도착한 법정 출두시각(Show up time)부터 1개 또는 연속되는 2개 구간 이상의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비행기가 정지한 때(Ramp In & Engines Shut Down)까지의 총 시간을 말한다. - 11 -
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086 ## 3.1.6 사. 승무시간(Flight Time) 비행기가 이륙을 목적으로 최초 움직이기 시작한 때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비행기가 정지한 때까지의 총 시간을 말한다. ## 4.1.2.2 PIC(지휘기장)의 권한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가. 운항 전 1) 편조되어 있는 운항승무원의 Show Up 상태를 확인하고, 운항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지침을 안전운항팀장(또는 근무자)으로부터 받는다. 2) 운항 전 제반 비행준비 상태(운항일자, 편명, 등록기호, 승무원명단 및 임무, 출발 및 도착공항 등)를 확인한다. 3) 기장은 운항스케줄에 따라 정시에 운항할 수 있도록 모든 비행 전 준비를 주관하고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 4.5.3.2 주류 항정신성 물질 등의 사용에 따른 임무부여 금지 회사는 항공종사자(조종연습을 하는 자 포함) 및 객실승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들에게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알코올 성분의 음료 복용 후 12시간 이내 나. 알코올의 영향 하에 있을 때 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때 ## 7.1.1.2 Show Up 가. 운항승무원 Show Up Time 운항승무원은 비행계획상 출발예정시각(ETD)으로부터 다음에 명시된 시간 전에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 Show Up 하여야 한다. | 구분 | | Show Up Time(ETD 전) | |---|---|---| | 국내선 | GMP, ICN | 1시간 전 | | | Layover Station | 50분 전 | | 국제선 | 여객기 | 1시간 20분 전 | | | 화물기 | 1시간 전 | 나. Show Up 방법 운항승무원은 지정된 장소에 Show Up 후 회사 전산시스템(Creworld)을 이용하거나, 이 - 1 2 -
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086 에 준하는 형식으로 Show Up 사실을 서명(확인) 하여야 한다. 다. Show Up의 의미 운항승무원의 Show Up 서명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포함한다. 1) 회사가 정한 장소 및 시간에 출두하였음. ## 7.1.3 Joint Briefing(합동 브리핑) ### 7.1.3.1 개요 운항 전 임무와 관련 된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및 관련요원들에게 운항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Briefing 함으로써 승무원 및 관련요원 상호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하여 안전운항이 될 수 있도록 기장의 주관 아래 실시한다. ### 7.1.3.2 Joint Briefing 장소 및 시각 Joint Briefing은 비행기에서 실시하며 그 시각은 다음과 같다. | 출발지 | 출발시각 기준 | | |---|---|---| | | 국내선 | 국제선 | | 김포 | 전 기종: 40분 전 | 전 기종: 55분전 | | 인천 | | | | Layover Staion | | | ■ 취업규칙 제73조(징계사유) 다음의 경우 회사는 해당사원을 징계할 수 있다. 2. 서약서 또는 회사의 제반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끝. - 1 3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