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8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돼지사육·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2013. 8. 1.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돼지사육장의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원고와 참가인은 참가인이 입사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013. 12. 31. 계약기간을 '2013. 8. 1.부터 2013. 12. 31.까지', 작성일을 '2013. 12. 31.'이라고 기재한 근로계약서(2쪽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은 1쪽에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의 관리부장 C는 2014. 3. 3. 참가인을 포함한 원고의 직원들을 사무실로 불러 "근로계약 해지통보"라는 제목의 문서를 읽어주었는데 위 문서에는 '원고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고통 분담 차원에서 2014. 3. 3.자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참가인은 2014. 3. 13.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15.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6.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8. 1.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가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2014. 3. 3. 이 사건 통보를 받은 후 같은 날 원고에게 근로계약 해지에 대하여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3. 8. 1.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원고가 부담할 분뇨처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도록 하였으며 원고의 건물신축 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설령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2014. 3. 3. "근로계약 해지통보"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6호증)를 통해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6. 30. 참가인을 해고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참가인에게 보냈다. 따라서 원고는 서면에 의해 해고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판단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근로계약 해지에 대하여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13. 8. 1.부터 2014. 2. 28.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담당 직원이 착오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 1쪽에 계약기간을 '2013. 8.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잘못 기재하였으나 차후 이를 발견하여 참가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기간을 '2013. 8. 1.부터 2014. 2. 28.까지'로 기재한 근로계약서 1쪽(갑 제4호증)을 다시 작성하여 이를 기존 근로계약서 1쪽과 교체한 것이라며 참가인이 계약기간을 '2013. 8. 1.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이 있다. 그런데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위 증인이 2014년 1월 초순경 원고의 이사로 취임한 후 원고의 2013년도 업무를 검토하던 중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발견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작성일과 계약기간 만료일이 같은 날(2013. 12. 31.)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대표이사인 E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물었다. 이에 대해 E은 당초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13. 8. 1.부터 2014. 2. 28.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담당 직원이 착오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013. 8.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대답하였고, 위 증인은 E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하였다. 위 증인은 2014년 1월 말경 E으로부터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말을 듣고 계약기간을 2013. 8. 1.부터 2014. 2. 28.까지로 기재한 근로계약서 1쪽(갑 제4호증)을 다시 작성하여 이를 기존 근로계약서 1쪽과 교체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증인 D은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원고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뿐이므로, 위 증언만으로는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갑 제4호증은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증인 D은 E으로부터 참가인의 계약기간이 '2013. 8. 1.부터 2014. 2. 28.까지'라고 들었을 뿐이므로 위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이 계약기간을 '2013. 8. 1.부터 2014. 2. 28.까지'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2013. 8. 1. 원고 법인에 입사할 때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013. 12. 31. 원고의 관리부장인 C의 부탁을 받고 C가 미리 작성해 온 계약기간이 '2013. 8. 1.부터 2013. 12. 31.까지'로 기재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 만료일과 계약서 작성일이 2013. 12. 31.로 같은바, 이는 통상적인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점, ③ 원고의 네팔 국적 근로자였던 F와 G는 각각 입사일이 2013. 10. 31.임에도 근로계약서에는 모두 계약기간이 참가인과 마찬가지로 '2013. 8. 1.부터 2013.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만약 원고와 참가인이 원고가 주장한 것과 같이 계약기간을 '2013. 8. 1.부터 2014. 2. 28.까지'로 약정하였다면 원고가 2014. 3. 3.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이 사건 통보를 할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계약기간(2013. 8. 1.부터 2013. 12. 31.까지)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관리부장 C는 2014. 3. 3.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를 읽어주었을 뿐이므로 위 문서에 2014. 3. 3.자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2014. 6. 30. 참가인을 해고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참가인에게 보냈더라도, 참가인이 말로 이루어진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이상 이로써 기존의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뿐이다. 그런데 ① 위 2014. 6. 30.자 해고통지는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때로부터 3개월 27일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점, ②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를 둘러싼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 해고 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고가 유효하다고 규정한 것인데, 말로 해고 후 이루어진 서면해고통지로서 그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2014. 6. 30.자 해고통지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셋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