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스페인 왕국(Kingdom of Spain, 이하 '스페인'이라 한다) 국적의 재외동포로 2011. 2. 10.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4. 22. 재외 동포(F-4)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해 왔다.
원고는 2012. 5. 18.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2. 6. 29.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약9442). 원고는 2012. 8. 14. 위 벌금 250만 원을 완납하였다.
원고는 2012. 11. 8.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3. 1. 31.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약28691). 원고는 2012. 12. 26. 위 벌금 1,000만 원을 완납하였다.
원고는 2013. 2. 14.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2. 22.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7024). 원고는 2013. 12. 9. 위 벌금 2,000만 원을 완납하였다.
피고는 2014. 4. 2. '원고가「출입국관리법」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원고의 자진출국의 사 등을 고려하여 2014. 5. 2.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출국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2014. 5. 2.까지 출국하지 아니한 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0. '출국명령 등 기타의 사유'를 들어 위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갑 제13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이라 하고, 이 사건 출국명령 및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추진한 국가대표 운동선수 해외진출사업의 일환으로 1981년경부터 1996년경까지 스페인 F 국가대표 코치 및 감독으로 재직하였고, 그 기간 중 스페인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스페인의 풍력발전사업을 대한민국에 처음 도입하였다. 원고는 SK그룹 계열사인 SK D&D 주식회사(이하 'SK D&D'라 한다)의 G, H으로부터 I 풍력발전단지를 인수하는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아,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가 되었다. 이 사건 회사는 SK D&D로부터 150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는데, SK D&D는 당초 약정과 달리 10억 원만을 투자한 채 나머지 140억 원은 투자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추진하던 사업이 중단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가 의뢰를 받아 수행한 전남 J 태양광 발전사업 및 부산 K 풍력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한 보수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사정으로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졌고, 결국 소속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원고는 2013. 1.경 이 사건 회사와 SK D&D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면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고, 현재 풍력발전사업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L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양수사업 및 M클러스터 사업, I풍력발전사업, N풍력발전사업, 풍력계측기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하게 되면 위와 같이 추진 중인 사업의 진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 데에 위와 같이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고, 현재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데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출국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 처분을 통하여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7조,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등의 규정 형식과 문언, 출국명령의 내용과 특성 등을 종합하면, 행정청은 출국명령대상자에 대한 출국명령의 발령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31조 제1항, [별표 1] 제28의2 등 관련 조항의 규정 형식,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체류기간 연장허가 역시 외국 국적의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으로서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제반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2. 5. 18.부터 2013. 2. 14.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합계 3,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임금 체불 경위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체불한 임금의 액수, 벌금형을 선고받은 횟수, 벌금액의 합계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함에도, 원고에게 자진하여 출국할 의사가 있음을 고려하여 강제퇴거명령 대신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앞서 본 원고의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기업인으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품성과 행동을 갖추었다거나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지키고 존중하려는 뚜렷한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태백시와 태백관광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리조트의 영업권, 사업권 등 자산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단계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자신이 향후 출국하더라도 입국규제조치를 하지 말아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가 출국하면 입국규제조치를 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며 이 사건 출국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위 출국명령에서 정한 출국기한인 2014. 5. 2.까지 출국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2014. 7. 4. 원·피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위 취하에 동의하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출국명령에 따른 입국규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고도 원고가 이 사건 리조트 양수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소명하면 위 조정권고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리조트에 관한 양수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원고가 태백시, 태백관광개발공사에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등으로 위 리조트 양수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소명하지 못하여 결국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협약서(갑 제11호증), 사업계획서(갑 제23호증), 인수의향서(갑 제24호증), PF 확약서(갑 제25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리조트 양수사업이 계약 체결 단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리조트를 양도하기로 한 태백관광개발공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57)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태백관광개발공사 사이에 이 사건 리조트에 관한 양수계약이 단기간 내에 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추진 중이라고 주장하는 M 클러스터 사업의 경우 한국 남부발전 주식회사와 맺은 양해각서(갑 제2호증)에는 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기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추상적·포괄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어 위 양해각서의 내용만으로 원고가 추진하고자 하는 위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업들에 대하여도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실제로 그와 같은 사업이 진행 중인지 여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바, 결국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추진 중이라고 주장하는 사업이 모두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이상, 원고가 사업을 위해 대한민국을 잠시라도 벗어나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출국명령에 따라 출국한 뒤 대한민국에 입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로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대한민국 법질서를 준수할 것임을 진정으로 다짐하면서 다시 체류자격의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행전(재판장) 조현욱 김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