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2. 12. 선고 2014구합6871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지위를 '참가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신흥여객(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120여 명을 사용하여 버스여객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회사에 신흥여객지회(조합원수 10명)를 두고 있다. 참가인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은 지역단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회사에 신흥여객지부(조합원수 60명)를 두고 있다. 한편 참가인 회사에는 참가인 노조, 원고 이외에도 신흥여객단위노동조합(조합원수 40명)이 조직되어 있다.

나.

참가인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고, 2013. 6.경부터 2013. 11. 21.까지 참가인 회사를 비롯한 전북지역 18개 버스여객운송업 회사의 위임을 받은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단체(임금)교섭을 실시한 결과 2013. 11.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 서명·날인하였다.

다.

참가인 노조는 2013. 11. 22. 원고에게사건 합의서를 교부하고, 2013. 11. 27. 원고에게 '2013년 단체교섭 결과 통보'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합의서를 첨부하여 2013년 단체교섭의 진행경과, 체결일시, 합의내용을 통보하면서 "갱신된 단체협약서와 임금협정서는 사업조합 인쇄 후 별도 송부할 것"임을 알렸다.

라.

이후 참가인 회사는 2014. 1. 23. 원고에게 단체협약서(유효기간 2013. 7. 1. ~ 2015. 6. 30.,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단체협약서(유효기간 2011. 7. 1. ~ 2013. 6. 30.) 제35, 36, 42, 59조를 이 사건 합의서 제3항의 내용대로 수정한 것이었다. 이 사건 단체협약서 중 위 제35, 36, 42, 59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존의 단체협약서 그대로이다.

마.

원고는 2014. 3. 5.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① 참가인 노조가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원고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하지 아니하고, 단체교섭기간 중 원고에게 교섭과정을 통지·설명하지 아니한 행위, ② 참가인들이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 제5조(조합원 인정), 제11조(노조전임), 제13조(시설의 이용), 제34조(정원유지와 노조통보의무), 제44조(후생복지)는 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라고 주장하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14. "제척기간 기산일은 단체협약(합의서)을 체결한 2013. 11. 22.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시정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금·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시정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각하 판정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8. 2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 18,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 회사가 2014. 1. 23. 에서야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서를 교부해 주었음에도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는 것은 노사간 신의칙에 반하고,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아래 각 기산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그로부터 3개월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단체협약서도 이 사건 합의서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에 의한 단체협약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단체협약서를 교부받은 2014. 1. 23.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나)

또한 이 사건 합의서만으로는 노동조합 간 차별이 있을 것임을 객관적이고 외형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참가인 회사가 위 합의서 체결 이후 최초로 전임자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실제로 차별을 행한 2013. 12. 10.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단체협약은 타임오프 사용·배분, 노조사무실 제공, 복리후생비 지급의 측면에서 원고 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내용적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고, 원고와의 협의 없이 참가인 노조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된 교섭에 의한 것이어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에도 위반된다.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노조법은 제29조의4 제1항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경위, 참가인 노조의 원고에 대한 단체교섭 결과 통보 경위, 이 사건 단체협약서, 합의서 및 종전 단체협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회사와 교섭대표노조인 참가인 노조는 교섭을 진행한 결과 2013. 11. 22.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종래에 적용되던 단체협약 중 제35조(정년), 제36조(견습기간), 제42조(해고), 제59조(협약의 해석권)만을 이 사건 합의서 중 단체협약에 관한 부분(제3항)과 같이 변경하고, 나머지는 종래에 적용되던 단체협약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서는 참가인 노조가 원고에게 위 단체협약 결과를 통보하며 예고하였던 대로 위와 같은 단체협약의 내용을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서 양식에 맞추어 기재·인쇄한 것에 불과할 뿐 독립적인 단체협약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이 사건 합의서의 체결일인 2013. 11. 22.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3. 5. 이루어진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단체협약서를 2014. 1. 23.에서야 교부해 주었음에도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는 것은 노사간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서는 참가인들이 2013. 11. 22. 새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단체협약서 양식에 맞추어 기재·인쇄한 것에 불과한데,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직후 참가인 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의 진행경과, 합의내용 등을 통보받고 이 사건 합의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위 무렵 이미 새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제척기간 도과를 문제삼은 것을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참가인 회사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는 또한 이 사건 합의서만으로는 노동조합 간 차별이 있을 것임을 객관적이고 외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합의서 체결 이후 최초로 전임자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실제로 차별을 행한 때를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신청의 취지는 ① 참가인 노조가 2013년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원고의 의견을 성실히 수렴하지 아니하고, 단체교섭 기간 중 원고에게 교섭과정을 통지·설명하지 아니한 행위, ② 참가인들이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 일부 조항이 각 차별행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던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자체로 이 사건 신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이유 없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에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신청이 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재심판정이 참가인들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절차적·내용적 위법 여부에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지창구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