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4. 1.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400여 명을 사용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들은 2004. 1. 1. 원고에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2010. 1. 1.부터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기간만료통보
원고는 2014. 1. 8. 참가인들에게, 원고와 참가인들간의 근로계약기간이 2014. 2. 10.자로 만료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기간만료통보'라 한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들은 이 사건 기간만료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4. 4. 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10. 이 사건 기간만료통보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참가인들에 대한 원직복직 등을 명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6.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5, 1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김포 도시철도 사업관리 협약서가 체결된 2009. 12. 11.부터 50개월이 되는 시점인 2014. 2. 10.까지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간만료통보는 원고와 참가인들 간의 근로관계가 2014. 2. 10. 당연종료됨을 확인하여 알려준 것에 불과할 뿐 근로기준법상 해고라고 볼 수 없다.
인정사실
국토해양부는 2009. 7. 1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478호로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김포공항까지 가는 경전철 운행노선의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시철도(경전철) 기본계획(김포편)'을 고시하면서 그 사업기간을 2007년부터 2012년까지로 정하였다.
원고는 2009. 9.경 김포시에 김포 도시철도 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그 사업관리 기간으로 2010. 1. 1.부터 2014. 6. 30.까지 총 56개월(운영 안정화지원 6개월 포함)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원고는 2009. 12. 11. 김포시와 '김포 도시철도 사업관리 협약서'를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서 제5조에 의하면, 사업관리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개통 후 6개월(안정화기간 포함)까지로 하되(제1항), 불가피하게 사업관리 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김포 도시철도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09. 12. 17.부터 같은 달 23.까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김포 경전철 사업관리 계약직을 모집하는 공고를 하였는데, 위 모집공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09. 12. 말경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김포 경전철 사업관리 직원(계약직) 채용안'을 심의하였는데, 당시 위 채용안에 따르면, 김포 경전철 사업관리 기간이 2009. 12. 11.부터 50개월로 되어 있다.
원고는 2009. 12. 28. 김포시에 김포경전철 사업관리 착수계를 제출하면서 사업관리 기간이 착수일로부터 56개월(안정화기간 6개월 포함, 사업 종료일 : 2014. 6. 30.)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원고는 2009. 12. 31. 위 모집공고에 응시한 참가인들과 근로계약기간을 "2010. 1. 1.부터 김포 경전철 사업관리 계약기간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당시 참가인 A, B은 2급, 참가인 C은 1급으로 원고 법인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그들의 정년은 60세이며, 정년까지 잔여기간은 50개월 이상이었다.
김포시는 2010. 6.경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신임 시장이 당선되었는데, 신임 시장이 김포 도시철도 사업의 추진을 반대함에 따라 같은 해 7.경 그 사업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원고는 2010. 11. 25. 김포시와 김포 도시철도 사업관리 변경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위 변경 협약서 제5조에 의하면, 사업관리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개통 후 6개월(안정화기간 포함)까지로 사업제안서에 제시된 기간으로 하되(제1항), 불가피하게 사업관리 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12. 3. 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39호로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김포편) 변경 고시를 하면서 김포 도시철도의 사업기간을 당초 2007년부터 2012년까지에서 2011년부터 2018년까지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4. 1. 8. 참가인들에게 김포 경전철 사업관리 계약기간은 김포시와 협약을 체결한 2009. 12. 11.부터 50개월이 되는 시점인 2014. 2. 10.까지라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근로계약기간이 2014. 2. 10.자로 만료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기간만료통보를 하였다.
한편, 원고가 김포시로부터 도급받은 김포 도시철도 사업관리 업무의 계약기간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기간만료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61574 판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먼저, 원고와 참가인들 간의 근로관계가 2014. 2. 1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들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김포 경전철 사업관리 계약기간까지로 정하였는데, 원고가 수행하는 김포 경전철 사업관리 업무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들의 근로계약기간은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처분문서인 원고와 참가인들 간의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참가인들의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김포 경전철 사업관리 계약기간까지'로 인정해야만 한다(원고는 김포 경전철 사업관리 계약직을 모집 공고하면서도 참가인들과 같은 조건의 계약직의 계약기간을 '사업관리 기간'으로 명시한 바 있다).
그런데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경기도 도시철도(경전철) 기본계획(김포편)의 사업기간이 당초와 달리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원고가 수행하는 김포 경전철 사업관리 업무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원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참가인들의 근로계약기간을 김포 경전철 사업관리 기간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한 2014. 2. 10.까지로 정할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일방적인 내심의 의사에 불과하고, 이를 참가인들에게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 주장처럼 근로계약기간을 2014. 2. 10.까지로 정하는데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김포 도시철도 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나 착수계, 인사위원회 심의자료인 김포 경전철 사업관리 직원(계약직) 채용안 등은 원고가 김포시를상대로 시행한 문서이거나 내부적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므로, 거기에 기재된 사업관리 기간(문서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늦어도 2014년 상반기에는 사업관리 기간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 원고와 참가인들 간의 근로계약의 일부로 편입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참가인들이 위 문서나 언론기사 등을 통해 김포 도시철도 사업관리 기간을 접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근로계약서의 문언과 대규모재정이 투입되는 김포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규모와 사업 추진의 유동적인 특성 등을 감안하면, 참가인들이 이를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로 확정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와 참가인들이 당초 예상하지 못한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김포 도시철도 사업관리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참가인들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예상했던 급여 등을 초과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갖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특정 일자로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간만료통보는 원고가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종료시킨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
해고의 위법 여부
결국 참가인들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기간 만료통보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참가인들을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기간만료통보로 참가인들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