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5. 12. 6.경 충북 보운군 B에 있는 C광업소를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석탄채굴작업을 도급받은 E 주식회사(2007. 3. 7. 'F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E'이라 한다)의 전무로 입사하였다. D는 1996. 5. 4.경 광산보안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원고를 C광업소의 광산보안관리직원으로 선임하였다.
원고는 1999. 9. 16. 광산 개발업, 채광 및 납탄 전문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2010. 12. 1. 해산간주되어 2013. 12. 4.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G'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D는 1999. 10. 1. G에 석탄채굴작업을 도급하였다(을 제4호증, 이하 위 도급과 관련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D는 2008. 11. 5.경 피고에게 C광업소의 폐광예비신청을 하면서, 아울러 원고를 제외한 148명의 근로자(2008. 10. 31. 기준)에 대한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C광업소는 2009. 4. 1.경 폐광되었고, 피고는 D의 신청에 따라 위 근로자들에게 폐광대책비를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12, 13,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은 있으나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대표이사일 뿐, 근무 시간과 장소의 변동 없이 D의 지휘 · 감독과 통제에 따라 G의 광산보안관리직원으로 근무한 점, 근무의 대가로 일반 입갱근로자들과 같이 입갱수당 등을 지급받고, 취업규칙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받아 온 점, D 및 G의 보안계원들과 같은 체계의 임금을 지급받은 점, 원고의 임금에서 근로소득세,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원천징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석탄산업법상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폐광대책비 258,610,1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1999. 10. 1. 관할 세무서에 G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설립한 G은 E 소속 광산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D는 매월 말일 마감한 검수량을 G의 월 납탄량으로 확정하고, 월 납탄량에 납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납탄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G에 지급하였으며, G은 D로부터 지급받은 납탄대금을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와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G로부터 매월 기본급에 각종 수당(입갱수당, 발파수당 등)을 더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았고, G은 원고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였는데, 대표이사인 원고가 G의 임금명세서에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였다. 또한 G의 근로자들이 2009. 4. 1.자로 모두 퇴직한 이후에도 원고는 G로부터 2009. 4월분 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2008. 3. 1.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G에서 근무하는 사원의 근로조건을 정하기 위해 작성된 취업규칙에 서명하였다. 취업규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10, 16, 18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은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으로 '당해 광산의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 등'을 규정하는 외에 근로자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근로자에 대한 폐광대책비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G의 실제 경영자가 D라거나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를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인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그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폐광대책비 지급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G이 D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거나, D가 원고를 G의 대표이사로 임명하였다는 등 G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한편 D가 원고를 광산보안관리직원으로 선임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는 G은 현장대리인이나 유자격자를 선임하거나 배치할 때 사전에 D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현장대리인 등에 대한 D의 경질 등 요구에 따라 즉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나아가 D의 보안관리, 작업관리 및 노무관리상 지시를 성실히 준수 ·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D는 광업보안법에 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원고를 광산보안관리직원으로 선임한 것에 불과할 뿐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또한 광업권자인 D는 C광업소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에 위와 같은 내용의 추상적, 간접적인 지휘 ·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D가 G의 실제 경영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G을 설립함과 동시에 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G은 E 소속 광산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던 점,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D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G의 임금명세서와 취업규칙에 서명을 하였던 점, 원고는 G의 근로자들이 모두 퇴직한 이후에도 대표이사로서 G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2009. 4월분 급여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으로는 G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G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G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G로부터 일정한 보수와 각종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보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 아니라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고, 한편 원고는 G의 대표이사로서 그 지위에서 보수 및 수당의 종류나 내역을 임의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별개로 입갱이나 발파 등의 업무도 담당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지위는 여전히 유지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보수나 각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정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형식적 ·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G은 D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탄량에 납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납탄대금을 매월 지급받았고, 원고가 G의 대표이사로서 그 납탄대금으로 G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나 G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G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므로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G에 채용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에서 사원의 채용, 징계 여부는 대표이사가 선임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취업규칙이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사실상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행전(재판장) 조현욱 박광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