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23. 선고 2014구합7560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주방기기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화신주방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화신주방산업'이라 한다)는 2005년부터, 원고 리나스대성 주식회사(이하 '원고 리나스대성'이라 한다)는 2009년부터 매년 방위사업청과 가스 회전식 국솥(원자재 회주철, 이하 '이 사건 솥'이라 한다) 등 가스취사세트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솥의 인장강도가 100N/mm² 이상일 것을 약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9년 은성주물 주식회사(이하 '은성주물'이라 한다)에 이 사건 솥 제작을 하도급하였다. 은성주물은 이 사건 솥을 제작한 후 공인시험기관인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이 사건 솥의 인장강도의 시험을 의뢰하였는데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2009. 8. 31. 은성주물에 이 사건 솥의 인장강도가 '74N/mm²'라는 시험성적서(이하 '2009년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그런데 은성주물은 2009년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인장강도 '74N/mm²'를 '174N/mm²'로 변조한 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솥을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교부하였다. 원고들은 방위사업청에 이 사건 솥을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다.

원고 화신주방산업은 2012년 은성주물에 이 사건 솥 제작을 하도급하였다. 은성주물은 이 사건 솥을 제작한 후 공인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이 사건 솥의 인장강도의 시험을 의뢰하였는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2012. 9. 14. 은성주물에 이 사건 솥의 인장강도가 '69N/mm²'라는 시험성적서(이하 '2012년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그런데 은성주물은 2012년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인장강도 '69N/mm²'를 '169N/mm²'로 변조한 후 원고 화신주방산업에 이 사건 솥을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교부하였다. 원고 화신주방산업은 방위사업청에 이 사건 솥을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24. 원고들이 이 사건 솥에 대한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8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10호 나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3개월(2014. 12. 31.부터 2015. 3. 30.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의 '계약에 관한 서류'는 계약의 '체결'에 관한 서류를 의미하고 계약의 '이행'에 관한 서류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의 이행에 관한 서류인 2009년 시험성적서 및 2012년 시험성적서(이하 위 시험성적서들을 통틀어 '이 사건 시험성적서'라 한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의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①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솥 제작을 하도급받은 은성주물이 이 사건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시험성적서가 변조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방위사업청에 이를 제출한 점, ② 원고들에게는 은성주물이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온 시험성적서의 변조 여부까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더라도 이 사건 시험성적서의 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원고들은 평소 은성주물을 포함한 하수급업체에 규격을 준수하도록 강조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변조된 시험성적서 제출에 대하여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다)

원고들은 은성주물로부터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교부받아 이를 그대로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였는데 은성주물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솥 제작을 하도급받은 자에 불과할 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규정된 원고들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원고들의 사용인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들은 은성주물의 공정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시험성적서의 변조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으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단서의 면책사유가 인정된다.

라)

① 원고들과 방위사업청이 합의한 이 사건 솥의 인장강도 규격은 객관적인 기준 없이 정해진 것이고 이 사건 솥의 성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② 현재까지 원고들이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이 사건 솥에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솥의 성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③ 원고들과 방위사업청이 체결한 가스취사세트 납품계약의 계약금액 중 이 사건 솥의 계약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원고 화신주방산업의 경우 약 2.5%, 원고 리나스대성의 경우 0.73%에 불과한 점, ④ 은성주물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2012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기 전인 2012. 9. 4. 발급받은 시험성적서(갑 제3호증)에는 이 사건 솥의 인장강도가 359N/mm²로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방위사업청에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로 인해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①

원고들은 매출 전부를 공공조달에 의존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이 입게 되는 손해가 막대하여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원고들의 사익이 지나치게 과도한 점, ② 원고 화신주방산업은 조달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에서 매번 최우수평가를 받아왔고, 원고 리나스대성은 3년 연속 최우수평가를 받아온 점, ③ 원고들은 그 동안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④ 피고는 위·변조한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하였는데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원고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아래 (1), (2), (3)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계약의 이행에 관한 서류'도 '계약의 체결에 관한 서류'와 마찬가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의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서 위조·변조·부정행사의 대상서류를 '계약에 관한 서류'라고 규정할 뿐 계약의 체결에 관한 서류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7호는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를, 제10호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를, 제12호는 '낙찰자의 계약 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경우'를, 제17호는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각각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항 제1호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5호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를 각각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각 호에서는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계약의 이행'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만일 입법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를 '계약의 체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할 의도였다면 그 용어를 '계약에 관한 서류'가 아닌 '계약의 체결에 관한 서류'로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체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그에 관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뿐만 아니라 시험성적서 등 계약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그에 관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하여 제재할 필요가 크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방위사업청은 이 사건 솥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솥의 인장강도가 100N/mm² 이상일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공인시험기관인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이 사건 솥의 인장강도를 측정한 결과가 기재된 이 사건 시험성적서는 원고들이 위 납품계약을 적정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이므로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계약에 관한 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방위사업청과 이 사건 솥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은성주물은 원고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솥을 납품한 자에 불과하므로 방위사업청에 이 사건 솥이 위 납품계약에서 약정한 인장강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의무는 원고들에게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은성주물로부터 이 사건 솥을 납품받으면서 교부받은 이 사건 시험성적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공인시험기관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시험성적서의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은성주물로부터 이 사건 시험성적서를 교부받은 후 그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 없이 그대로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변조된 시험성적서 제출에 대하여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위사업청과 이 사건 솥의 납품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솥에 대한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였고 피고도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원고들이 방위사업청에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들과 방위사업청은 이 사건 솥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솥의 인장강도가 100N/mm² 이상일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방위사업청에 위와 같은 규격을 갖춘 이 사건 솥을 납품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공인시험기관이 이 사건 솥의 인장강도를 측정한 결과가 기재된 이 사건 시험성적서는 원고들이 위 납품계약을 적절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이 사건 솥은 위 납품계약에서 약정한 인장강도에 대한 규격에 미달하여 원고들이 위 납품계약을 적정하게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고들이 방위사업청에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은폐되었다. 한편 원고 화신주방산업은 은성주물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2012년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기 전인 2012. 9. 4. 발급받은 시험성적서(갑 제3호증)에 이 사건 솥의 인장강도가 359N/mm²로 나왔으므로 원고 화신주방산업이 납품한 이 사건 솥은 위 납품계약에서 약정한 인장강도에 대한 규격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화신주방산업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인장강도는 물체가 잡아당기는 힘에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응력(應力)인데 인장강도가 높은 제품은 외부에서 힘을 받을 때 인장강도가 낮은 제품보다 변형되거나 파괴될 위험이 적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은성주물 등 회주철을 원자재로 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산업규격(KS) 중 회주철품 규격(D 4301) 제6조(기계적 성질)를 고려하여 회주철을 원자재로 하는 이 사건 솥의 인장강도 규격(100N/mm²이상)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방위사업청이 원고들에게 요구한 이 사건 솥의 인장강도 규격이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임의로 정해진 것이고 이 사건 솥의 성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들은 방위사업청과 합의한 이 사건 솥의 인장강도 규격이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경우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가스취사세트 납품계약 제28조 제1항(계약체결 후 필요한 경우 서면합의로 계약 물량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위 규격의 변경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위사업청과 합의한 이 사건 솥의 인장강도 규격이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계약내용 변경 절차를 규정하는 위 제28조 제1항에 위배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제10항 나목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원고들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1/2에 해당하는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계약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일정 기간 입찰참가를 배제함으로써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④ 재하수급 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경우는 방위사업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그 재하수급 업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이를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원고들과 같이 하수급 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