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150여 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수행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09. 6. 19. 원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원고는 2014. 4. 23.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2014. 5. 1.자로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2014. 5. 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인천지노위'라 한다)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노위는 2014. 7. 28.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9. 1.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에 재심을 신청(중앙2014부해494)하였으나, 중노위는 2014. 11. 19. 인천지노위와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0, 4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참가인은 입사 이래 총 7건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단기간 내에 계속하여 운전종사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서도 그에 대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에도 회사의 지시를 위반하여 그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 및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인정근거 :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인정사실
참가인은 2014. 2. 26. 10:0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역~일신시장과 2001아울렛~현대아파트 구간을 운행하던 중 2차례 전화통화를 하였고, 당시 버스에 탑승 중이던 승객이 원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참가인은 2014. 2. 28. 10:10경 버스를 운행하던 중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교 옆 동춘역 스퀘어가든 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탑승케 해야 함에도 정차하지 않았고, 당시 정류장에 있던 승객이 원고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참가인은 2014. 3. 13. 10:00경 인천시 서구 가정오거리에서 거북시장 방면으로 버스를 운행하던 중 하늘채 아파트 정류장에서 급정거를 하였고, 그로 인해 하차하려던 승객이 넘어져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승객의 치료비 및 합의금 합계 1,538,110원을 지출하였다. 위 사고로 인해 원고나 참가인이 범칙금을 부과받거나 형사기소된 바는 없다.
참가인은 2014. 3. 24. 10:00경 버스를 운행하던 중 차량에 탑승한 승객이 인천시 부평구 구산사거리 정류장에서 하차하기 위해 벨을 눌렀으나 해당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정류장을 지나서 승객을 내려주었다.
참가인은 2014. 4. 3. 버스를 운행하던 중 인천시 남동구 담방 마을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았다. 당시 정류장에 있던 승객이 부평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해 과태료 50,000원을 부과받았다.
참가인의 교통사고 야기 전력
참가인은 2009. 6. 19. 원고에 입사한 이후 버스를 운행하던 중 2010. 5. 4. 손해액 880,200원의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를, 2011. 7. 20. 손해액 1,222,014원의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를, 2011. 12. 2. 손해액 3,362,868원의 후미추돌 사고를, 2012. 8. 10. 손해액 1,523,818원의 후미추돌 사고를, 2012. 10. 15. 손해액 1,310,000원의 사고를, 2013. 3. 20. 손해액 773,406원의 차선변경 사고를 각 발생시켰다.
참가인의 징계전력
참가인은 위 2013. 3. 20.자 사고로 인해 2013. 12. 1. 정직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참가인은 2013. 8. 29.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함으로써 지정된 승무복 이외의 복장을 하였다는 사유 및 2013. 8. 14.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사유로 정직 10일(2013. 8. 30. ~ 2013. 9. 8.)의 처분을 받았고, 2013. 10. 8. 위 정직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하였다는 사유로 정직 20일(2013. 10. 9. ~ 2013. 10. 28.)의 처분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취업규칙은 해고사유로 제75조에서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등을 들고 있고,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불친절 또는 무정차 민원의 발생, 안전운행 불이행자, 과실 또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등은 제83조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징계사유 중 2014. 3. 13.자 사고의 경우 버스를 운행하여 정류장으로 진입하던 중 급정거로 인하여 당시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던 승객이 넘어져 발생한 사고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라고는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한 승객의 피해의 정도나 원고의 손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나머지 징계사유의 경우 참가인이 버스 운행 중 무정차, 정류장 외 하차, 전화통화를 함으로써 교통불편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것으로, 비록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도로교통법 상 운전자의 준수사항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되는 행위이기는 하나 참가인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있고, 위 행위들만으로 참가인에게 운전기사로서 요구되는 기본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참가인의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며, 운행 중 전화통화의 경우 다행히 그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참가인이 과거에 수차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기는 하나 각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참가인의 과실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이고 각 사고로 인한 손해액 역시 비교적 크지 않다.
참가인에게는 원고에 입사한 이래 3회의 징계전력이 있는데 그 중 2회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는 무관한 노동조합 조끼 착용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