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12901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9.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요골 및 척골 중간부 분쇄전위 복잡 개방성 골절, 척골 및 요골 신경손상, 좌측 5번 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이에 관한 요양을 마친 후 2013. 4. 18. 피고로부터 준용 제6급의 장해등급결 정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재판정 절차에 따라 2015. 6. 29. ○○대학교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5. 8. 10. 원고에게 원고의 손가락 장해등급이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2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제10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 장해 등급을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