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1.부터 서울 성북구 종암로에 위치한 ○○○○의 소유주이자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 소속으로 ○○○○ 청소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9. 3. 17:30경 퇴근 중 집 앞에서 쓰러져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편마비-왼쪽 비우세 쪽, 경도 인지장애,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 기타 명시된 두통 증후군, 언어장애 및 실어증(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고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1. 6.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3. 23.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