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20.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환자이송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3. 17. 12:30경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구급차를 주차하고 사무실에 들어가 앉던 도중 쓰러져 '자발성 뇌실질내출혈, 뇌내출혈의 후유증인 삼킴 곤란,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