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5. 4. 29.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3. 7. 1.부터 해양의장4팀 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4. 7. 16. 14:00경 근무 중 몸 왼쪽의 힘이 빠지고 마비가 오는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급성 뇌경색, 뇌혈관 폐쇄,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질환이 다수 있었고, 과도한 업무상 부담도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4호증,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반장으로서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며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반원들 사이의 갈등을 조율하며 작업 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에도 시달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의 근무환경
원고는 주 5일 08:00 ~ 17:00 시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 내 전기배선 및 결선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자전거나 도보로 이동하며 자신이 반장으로 근무하던 해양의장4팀 11명 반원들의 작업 진행상황 및 작업실태 등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간혹 자신이 직접 결선작업 등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4. 7. 16. 이전 3개월 동안 토요일에 11회 근무를 하였는데, 부서의 80-90% 직원이 이와 같이 토요일 근무를 하며 150%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한편 위 상병 발병일 이전 3개월 동안 원고가 일요일에 근무를 한 사실은 없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이 사건 발병 전 1주 동안 39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주당 평균 42.8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49.3시간이었다.
이 사건 사업장은 매일 07:10 새벽조회를 실시하는데, 경우에 따라 원고가 참석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원칙적으로는 참석대상이 아니었고, 07:45에는 아침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참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원고 팀이 작업하던 3031호선은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선박들보다 제작이 어려운 편이기는 하나 원고 팀은 전기실 판넬의 일반적인 전장 결선작업만을 수행하여 위 선박에서의 원고 팀의 업무는 다른 선박에서의 업무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의학적 소견
뇌경색증은 뇌동맥의 혈류가 줄어들거나 혈류 공급이 되지 않아 뇌세포가 손상을 받는 질환이다. 뇌경색증의 가장 큰 원인은 동맥경화성 혈관의 변화이며,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흡연, 음주 등이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된 원고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원고는 비만, 고혈압, 고지질혈증, 당뇨 등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3개월 전인 2014. 4. 28. 실시된 건강검진 결과 원고는 156/98mmHg의 상당한 고혈압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원고는 하루 1갑 정도의 흡연과 주당 2-3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는 생활습관이 있었다.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긴장,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업무수행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는 알려져 있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