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67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8. 27. ~ 1993. 4. 1. 기간 동안 ○○탄광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고 한다)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2. 5. ○○대학교병원에서 먕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은 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3. 원고에게 의무기록상 소견으로 보아 원고의 증상은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에 맞지 않고, 원고가 유해업무를 그만둔 지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