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1. 9. 2. ~ 2001. 9. 28. 기간 동안 ○○○○공사 ○○광업소(이하 '이 사건 광업소'라고 한다)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5. 4. 2. ○○○○○병원에서 '좌측 수부 레이노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은 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5.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7. 13. 원고에게 임상적 소견과 검사 소견이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에 맞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광업소에서 퇴사한 후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에서 착암기, 드릴 등을 사용하여 광석에 구멍을 뚫고 광석을 채굴하는 작업에 종사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작업은 모두 심한 진동을 유발하는 작업이어서 원고의 양측 수부는 장시간 동안 심한 진동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진동 업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할 당시는 물론이고 퇴직하고 난 후에도 손이저리고 색이 변하는 등의 증상으로 고통 받다가 ○○대학교병원에서 객관적인 정밀검사를 거쳐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그럼에도 원고가 받은 검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레이노 증후군(Raynaud Syndrome)은 이를 최초로 발견한 프랑스 의사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질환으로, 사지말단이 추운 환경에 노출되었을 경우 혈관의 과도한 수축과 그에 따른 허혈로 인하여 감각이상, 통증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간혹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조직위축이나 괴사, 궤양 등과 같은 피부 이영향 변화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다.
레이노 증후군은 그 유발원인에 따라 기저적인 원인이 없는 특발성 레이노 증후군과 자가면역질환 또는 수완진동증후군 등의 기저질환이나 유발원인이 있는 이차성 레이노 증후군으로 분류된다.
레이노 증후군의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진단방법은 손가락, 발가락 등의 신체말초 조직을 저온환경에 노출시켰을 때 창백, 청색, 적색의 단계로 색조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 청색변화는 없을 수도 있으나 적어도 창백한 색조 변화가 관찰되어야 레이노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색조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냉각 유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나 임상적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으며, 이를 대체하여 말단 부위를 저온에 노출 시킨 후 말초조직으로의 혈류 순환량 감소나 체온 회복 지연 등을 확인하는 레이노 스캔이나 적외선 체열 검사 등의 간접적인 검사방법이 레이노 증후군 진단에 많이 사용된다.
레이노 증후군의 진단을 위한 검사에서 신경전도검사를 시행하기도 하나, 이는 신체말단 부위의 감각이상이 신경이나 근육에 의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 신경이나 근육의 이상을 원인에서 배제하는 것뿐이지 그러나 결과만으로 레이노 증후군을 진단할 수 있는것은 아니다.
원고는 2015. 3. 19. ○○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손에 대한 레이노 스캔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혈류량의 변화나 색조변화가 관찰되지 않아 음성 판정을 받았고, 2015. 3. 26. 적외선체열검사 및 근전도검사 결과 모두 특별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정상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5. 3. 26. ○○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손을 섭씨 4도의 얼음물에 담근후 혈류량의 변화를 측정하는 좌측 손에 대한 레이노 스캔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우측 손에 비하여 혈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검사결과가 양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의 좌측 손을 냉자극 하였을 때 손이 창백해지거나 파랗게 변하는 등의 색조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