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739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11.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9. 9. '우측 중대뇌동맥 폐색 및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4. 10. 6.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일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연 발생한 질환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