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단5795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24. 피고에게, "2013. 9. 10. B센타에 근로자로 채용되어 C병원에서 간병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4. 3. 13. 업무로 인하여 '왼쪽 바우세쪽 편마비, 뇌내출혈의 후유증, 인지장애, 안면마비, 상세불명의 흡인폐렴'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8.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센타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B센타의 지휘 ·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위 간병센타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아 온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가 운영하는 B센타의 운영은, 간병인들이 B센타에 가입하면 위 간병센타가 간병인들이 일할 수 있는 병원을 알선하고, 병원으로부터 간병인들의 간병비를 일괄하여 지급받아 그 중 일정 수수료(소개비)를 공제한 후 이를 간병인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점, ② 간병인들이 일단 병원에서 일하게 되면 그 업무에 관한 지휘 · 감독은 주로 병원에서 하였고, B센타에서 간병인들에게 업무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하지는 않은 점, ③ B센타에 간병인들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은 없는 점, ④ 원고를 비롯한 B센타 소속 간병인들은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 외출, 근무시간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B센타에 사전에 보고하거나 사후에 승인을 받지 않았고, 간병인들이 스스로 다른 간병인을 통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고 그 비용도 스스로 알아서 정산한 점, ⑤ B센타에서 간병인들에게 지급하는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고, 간병인들이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D(B센타)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규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