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5.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7. 18. ○○○○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지게차가 전도되면서 우측 발목이 지게차에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측 경골 골절, 우측 복사뼈 골절(내, 외), 우측 중족골 탈구, 우측 종족골 골절, 우측 족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2014. 12. 31.까지 요양승인을 받은 후 피고에게 우측 족관절 및 우측 중족지관절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자문의사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의 우측 족관절은 제8급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원고의 우측 중족지관절은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아, 2015. 3. 1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7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4,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중족지관절의 장해가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법원 감정의의 견해 원고의 우측 중족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우측 발가락관절
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
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
중족지절정상30도50도30도40도20도30도10도20도10도10도
측정5도0도5도0도10도5도10도5도10도5도
위 장해상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관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측 심부비골신경, 천부비골신경, 경골신경의 부분마비로 인한 것이다. 치료는 종결되었으며, 원고의 장해상태는 '우측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9급)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엄지발가락, 둘째 발가락, 셋째 발가락, 넷째 발가락 중족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었고, 그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우측 중족지관절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제11급10호(한 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여기에 원고의 우측 족관절 장해등급 제8급7호를 합산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위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7급으로 조정된다. 그러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