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6. 1.부터 약 5년 1개월 동안 ○○○정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4. 7. 2. 17:00경 이 사건 병원 4층 물리치료실에서 두통과 어지러움 증상을 느끼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줄기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4. 9. 1.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만성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매일 평균 45명의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환자들의 불평과 항의를 받아주어야 하는 등 과도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주 6일 09:00 ~ 19:00(토요일은 16:00) 시간 동안 근무하며 병원 내부청소, 물리치료, 장부와 장비 정리, 기타 전기 관리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 동안 61시간 33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9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7시간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4. 7. 2. 42명의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한 것을 비롯하여 1일 평균 37 ~ 45명의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기 전에도 ○○재활원에서 7년, ○○○○병원에서 61년 동안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혈압과 혈당을 측정한 기록이 없으나, 원고가 2014. 7. 2. ○○○○병원에 후송되어 왔을 당시 원고의 혈압은 256/105mmHg, 혈당은 159mg/dl로 측정되어 정상 범위를 훨씬 웃도는 고혈압과 당뇨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원고는 주 1회 소주 1병의 음주를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1년 전까지 1일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왔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직후 작성된 119 구급활동일지에는 원고가 담배를 피우고 들어온 후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1차적 원인은 자발성 뇌출혈이며, 원고의 경우 고혈압 이외에 다른 혈관 기형은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의 원인은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