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13.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고등학교와 ○○기계공업고등학교 식생활관 개축 공사현장(이하 두 학교의 공사현장을 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9. 2. 16: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눈이 안 보이는 증상을 느끼고 ○○의료원 및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으로 후송되어 석간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2014. 3. 26. 피고에게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6. 26.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은 기저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9.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2. 11.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