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18.부터 주식회사 ○○○○이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시공하는 '2014 지방상수도 신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작업반장 및 배관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6. 18. 11: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매설도로 철근 이음새 사이로 두 다리가 빠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