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75. 10. 6.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3명을 고용하여 정화조 청소 및 일반청소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 A(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7. 6. 15. 원고에 입사하여 2008. 1. 1.부터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정화공으로 근무하였다.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부산·경남 지역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을 포함한 원고 근로자 4명이 가입한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원고는 2014. 12. 1.경 이 사건 노동조합에 '물량감소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격한 육체적 노동이 필요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고, 2014. 12. 29.경 참가인에게도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참가인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가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5. 2. 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9.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라고 판정하였다.
위 판정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5. 6. 부당해고에 관한 판정에 관하여, 참가인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5. 8.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정에 관하여 각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12. 원고, 참가인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령자로 정년이 지나서 고용된 촉탁 근로자이며, 단체협약은 촉탁근로계약 갱신여부를 원고의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설령 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작업물량이 감소하였고, 참가인의 건강상태 및 작업강도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합리적이유가 있다.
관련 규정
판단
관련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갑 제3, 6, 7 내지 9호증, 을가 제4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는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가인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만 58세)을 지난 만 59세에 원고에 입사하여 총 7회에 걸쳐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참가인은 2008. 12. 18. 근무 중 작업차량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당시 2008. 12. 19.부터 2009. 1. 22.까지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그 후 업무에 복귀하여 현재까지 건강상 문제 등 특별한 문제없이 정화공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가 2013. 12. 24. 이 사건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서 제17조는 정년 후 촉탁으로 재고용된 정화공의 촉탁연한을 5년으로 하되 이는 단체협약 체결 시부터 시행되며 단체협약 체결 당시 촉탁연한 이상으로 재고용된 자에 대하여 위 조항을 근거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촉탁연한이 남아 있는 촉탁직 근로자로서는 그 촉탁연한까지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 외에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B과는 만 68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에도 B과 달리 참가인의 근로계약을 만 68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갱신하지 아니할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원고는 하수관거 구축사업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전환되어 매출이 감소하면서 2013. 12. 23. 이 사건 노동조합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순환휴업 합의를 하였는데 이는 근로자 고용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고 하수관거 구축사업으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될 것이 2014년 근로계약 갱신 당시 이미 예상되는 상태였음에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원고가 2015년에는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고지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2015년에 업무량이 더 감소할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하수관거 구축사업으로 인하여 업무량이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한편 원고가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2015. 3. 23.경 3개월 계약직 근로자 2명을 새로이 채용한 것에 비추어 보면 물량 감소로 인한 감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