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7. 15. 선고 2015구합10414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8.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371/부노64 병합 금호고속 주식회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1/2씩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1/2씩 부담한다.

제1항 기재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2,200여 명을 고용하여 고속버스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6. 17.경 '198기 금호고속 신입 승무사원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신입 승무사원 채용공고(이하 '이 사건 채용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위 공고에는 서류전형을 거친 후 인성검사, 면접, 실기테스트, 교육, 인턴, 정규직 전환(인턴기간 수습 및 평가 후 정규직 채용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4. 6. 19.경 원고에게 입사지원서(이하 '이 사건 입사지원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3.경 서류전형 심사를 마치고 참가인을 포함하여 서류전형 단계를 통과한 지원자들에 대하여 면접 및 인성검사를 거치고, 2014. 7. 8.경 위 지원자들에 대한 실기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참가인을 포함한 33명이 실기평가에 합격하였다.

마.

원고는 2014. 7. 11.부터 2015. 8. 27.까지 약 7주간 실기평가에 합격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참가인을 포함한 27명의 지원자가 위 교육을 수료하였고, 그 중 참가인을 포함한 25명이 교육 과정 중 7주 동안 진행된 로드평가와 수료시 실시된 실기평가와 이론평가의 합산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이하 '이 사건 교육평가점수'라 한다)에서 70점 이상을 받아 합격하였다.

바.

참가인은 2014. 8. 28. 원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4. 8. 28.부터 2014. 12. 27.까지로 하는 인턴 승무사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인턴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25명의 합격자 중 나머지 24명도 이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원고는 2014. 12. 23.경 위 25명의 인턴 승무사원을 대상으로 인턴 승무사원으로서의 근무결과를 평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인턴근무평가'라 한다), 그 중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2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80점 미만인 71점으로 평가한 참가인에 대하여 구두로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이하 참가인에 대한 채용거절의 의사표시를 '이 사건 채용거절'이라 한다).

아.

참가인은 2015. 1.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3.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자.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4.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4. 이 사건 채용거절이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