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택시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운송사업자이다. 서울특별시장은 2013. 7. 25.에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1202호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공고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자신이 운용하는 A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원고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던 운수종사자 B에게 다음과 같이 배차하였다.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들은 2014. 11. 24.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고(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개선명령을 위반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에게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택시를 배차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원고가 이 사건 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4. 12. 31. 원고에게 1,2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4. 6.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21.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12, 13, 15호증, 을 제1 내지 5,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개선명령의 위법
이 사건 개선명령은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피로 누적을 막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낮추어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5]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 사업 중 16호 러항에서 '차량 정비, 운전자의 과로 방지 및 정기적인 차량 운행금지 등 안전수송을 위한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에는 과징금 20만 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개선명령은 위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5] 1. 중 16호 러항과 내용이 중복되는 점, 근로기준법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운수업에 관하여 연장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와 반대로 이 사건 개선명령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점, 과로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개선명령은 위법하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절차상 위법
서울특별시는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조사 요지를 통보하지 않았고 수시로 원고를 방문하여 조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
서울특별시는 원고에 대하여 수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개선명령 이행 여부를 중복하여 조사함으로써 조사재량권을 남용하였고,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택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원고 등 특정 회사만을 대상으로 편향된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재량의 일탈·남용
원고는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개선명령을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 · 감독한 점, 이 사건 택시의 영업을 위한 실제 운행시간은 12시간에 훨씬 못 미치는 점, 개인택시와 달리 일반택시 영업을 하는 운송사업자들에게만 장시간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점, 이 사건 개선명령이 이후 지방 등 장거리운행이나 교대시간 승객 승무로 인한 일시적인 초과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개선명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서울특별시장은 2014. 7. 24. 이 사건 개선명령 중 "다만, 1일 12시간 초과 배차 시에도 익일 휴무할 경우는 예외로 함."이라는 부분을 "다만, 지방 등 장거리운행에 따른 미입고, 교대시간 승객 승무로 인한 일시적인 초과운행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변경하여 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14-1249호)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2014. 11.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개선명령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조사의 목적 등을 원고에게 구두로 통지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2014. 1.부터 2015. 7.까지 원고 외 24개 업체에 대하여 이 사건 개선명령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총 20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다음 각 업체의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원고가 서울특별시의 방침에 따라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원고 소유의 택시에 장착하면서 작성한 정보제공 동의서에는 "택시의 위치정보 및 운행정보는 택시안심귀가서비스, 택시 모니터링서비스, 도로 소통정보, 택시 요금조정 등 서울특별시정책 활용의 목적으로 수집 · 이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내지 8, 10,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개선명령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여객자동차법(2015. 1. 6. 법률 제12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개선명령의 불이행을 근거로 하고 있고, 여객자동차법 시행령(2014. 12. 9. 대통령령 25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별표5] 1. 중 16호 러항은 여객자동차법 제21조 제9항에 따른 준수 사항 위반을 근거로 하는 처벌 규정인바 위 두 조항은 그 내용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별개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조항인 점, 안전수송을 위해 운수종사자의 운행시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과로 운전이 교통사고의 한 원인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소속 운수종사자가 장시간 택시를 운행하는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이상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이 사건 개선명령은 그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개선명령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절차상 위법 여부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위반 여부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조사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같은 항 단서와 제1호에 따르면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말로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에 대해 업무점검을 실시한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개선명령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함이었는데,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원고에게 이러한 목적을 통지하는 경우 원고가 배차일보 등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조작함으로써 위와 같은 조사를 방해할 염려가 있는 점, 원고는 서울특별시가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통해 원고가 운용하는 택시의 운행 기록을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으므로 조사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더라도 원고가 운행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에 담긴 기록은 이 사건 개선명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행정조사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정보일 뿐 아니라, 위 기록만으로는 택시를 운전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어 배차일보 등 다른 자료를 같이 참조하지 않고서는 원고의 이 사건 개선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가 다른 행정 목적으로 위 기록을 실시간으로 받아 볼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조사와 관련한 사항을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이 사건 개선명령 이행 여부의 확인이라는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들이 조사 개시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조사를 시작하면서 원고에게 말로 조사의 목적 등을 통지한 것은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와 제1호에 근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조사재량권 남용 또는 평등권 침해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울특별시는 민원이 접수될 경우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 사건 개선명령 위반사실을 단속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개선명령 위반으로 지속적으로 적발되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특별시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원고 이외에도 민원이 제기된 업체들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였고, 비위가 발견된 원고 외 24개 업체들에 대해서도 각 구청장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과 유사한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조사에 조사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평등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개선명령은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배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운송사업자가 그 과정에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관리 · 감독을 해태하였는지 여부나 해당 택시의 영업을 위한 운행시간이 12시간 미만인지는 이 사건 처분사유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② 개인택시와 일반택시는 그 사업의 자격요건, 운행여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적용받는 법규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여객자동차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이 사건 개선명령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개선명령 중 예외규정이 변경된 것은 영업용 택시의 현실적인 상황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위한 개선사항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택시의 12시간 초과배차가 장거리운행이나 교대시간 승객 승무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져 변경된 예외규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④ 비록 택시가 차고지에서 출고된 이후 입고되기까지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 주행을 하거나 주행을 하지 아니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 주행이나 주행하지 아니하는 대기시간을 휴식시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운수종사자가 장시간 택시를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사건 개선명령의 취지상 출고시간과 입고시간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개선명령의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숙(재판장) 남성우 김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