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택시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른 운송사업자이다.
서울특별시장은 2013. 7. 25.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1202호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공고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 회사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 업무를 하던 운수종사자 A는 원고 회사의 B 택시를 2014. 5. 7. 05:17에 출고하여 2014. 5. 8. 05:13에 입고하였다. A는 2014년 5월 8일과 9일에도 휴무를 하지 않고 위 택시를 운행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2014. 5. 29. 피고에게 '원고가 B 택시와 관련하여 2014. 5. 7. 이 사건 개선명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위 공문을 받은 피고는 2014. 8. 4. 원고에게 '원고가 2014. 5. 7. 이 사건 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2, 을 제1,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22호, 제88조 제1항, 제2항 및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5] '1.'의 '구분 11.'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제23조에 근거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등을 명하거나 이를 갈음하여 1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제75조 제1항,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2호, 제14호, 제16호에 따르면 위에서 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개선명령 권한, 사업정지처분 권한, 과징금 부과 · 징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 등 시 ·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여객자동차법 제75조 제2항, 구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2015. 4. 16. 서울특별시 규칙 제3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별표]의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부분에 따르면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된 권한들 중 과징금 부과 · 징수 권한은 서울특별시 소속 각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장은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여객자동차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안전운송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선명령을 하였다. 이 사건 개선명령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차량을 배차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초과하여 배차한 경우 해당 운수종사자는 다음 날 휴무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을 위반할 경우 서울특별시 소속 각 구청장은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 회사에 고용된 운수종사자 A가 원고 회사의 B 택시를 2014. 5. 7.05:17에 출고하여 2014. 5. 8. 05:13에 입고하고 2014. 5. 8.에 휴무를 하지 않았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에서 본 이 사건 개선명령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운수종사자들에게 이 사건 개선명령의 내용을 공고하고 그에 관한 교육을 하는 등 그들이 이 사건 개선명령을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 · 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개선명령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운수종사자인 A에게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배차를 함으로써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며 그 과정에서 원고가 A 등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관리 · 감독을 해태하였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A의 2014. 5. 7. 운행 시간은 10시간, 영업 시간은 6시간 6분에 불과하므로 A는 12시간 이상 운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A에게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배차'를 함으로써 과징금 부과 요건은 충족되며 A가 실제로 1일 12시간 이상 '운행'을 하였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법 등에서 1인 1차제를 금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 사건 개선명령이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배차를 금지함으로써 1인 1차제의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은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개선명령은 운수종사자에게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배차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피로 누적을 막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낮추며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개선명령은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제1항 제9호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적법한 명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시간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일반택시 영업을 하는 운수사업자들에게만 장시간 운행을 제한하는 이 사건 개선명령을 한 것은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택시운송사업과 일반택시운송사업은 법령에 따라 별개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분류되어 그 운영 방식과 규제 방식을 달리하고 있으므로(여객자동차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 참조), 이 사건 개선명령이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개선명령이 2014. 7. 24. 몇 가지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개선명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개선명령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개정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개선명령 위반을 이유로 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