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009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1. 1. 7. ○○○○○○공단(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그 산하 지역본부 등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12. 1. 1. 신설된 ○○○○지부로 발령받아 근무하게 되었다.

나.

망인은 2013. 5. 18. 원고 등과 함께 거주하던 서울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옥상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2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1. 원고에게 "망인은 주로 개인적인 취약성에 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1. 1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