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2. 4. 선고 2015구합5139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3. 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부해66호 부당해 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가운데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 중 90%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10%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원고는 소장에서 재심판정의 주체를 '피고'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2. 1. 17.경 설립된 회사로 동해시에서 수산물 제조 · 가공 ·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05. 10. 1.부터 2014. 7. 31.까지 참가인의 직원들이 참가인의 사업장에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버스를 운행하는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4. 8. 1.부터는 위와 같은 버스 운행 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원고는 참가인이 2014. 7. 31.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2014. 10. 1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2014부해245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2. 8.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 종속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 신청을 각하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2015. 1. 21. 중앙노동위원회에 2015부해 6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자인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계약이 고용 계약이든 도급 계약이든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①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② 근로제공자가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③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 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④ 근로 제공자가 비품 ·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⑤ 근로 제공자가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⑥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지,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양쪽 당사자의 경제적 · 사회적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6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C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의 사업장은 동해시 시내에서 비교적 떨어진 곳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참가인은 영업을 시작한 이후 출퇴근에 애로를 느끼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05년 10월경 이전부터 D에게 25인승 통근 버스의 운행을 맡겨 참가인의 직원들이 그 통근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0. 1. 참가인과 사이에 D가 하여 왔던 위와 같은 통근 버스 운행 업무를 이어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로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D에게 550만 원을 주고 위 25인승 통근 버스를 인수받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고, 그 통근 버스를 이용하여 참가인의 사업장에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운송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0. 1.부터 2014. 7. 31.까지 보통 주간에 작업을 하는 직원들의 출근 · 퇴근과 야간에 작업을 하는 직원들의 출근 · 퇴근에 맞추어 하루 네 차례씩 통근버스를 운행하였다. 통상적으로 주간 작업을 하는 직원들의 출근을 위해 통근 버스를 운행한 시간은 오전 6시 30분경부터 오전 7시 50분경까지였고, 그 퇴근을 위해 통근버스를 운행한 시간은 오후 5시경부터 오후 6시 30분경까지였으며, 야간 작업을 하는 직원들의 출근을 위해 통근 버스를 운행한 시간은 오후 9시경부터 오후 10시 30분경까지였다. 야간 작업을 하는 직원들은 그날그날의 작업량 등에 따라 퇴근하는 시간이 일정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퇴근을 위한 통근 버스의 운행을 개시하는 시간이 오전 9시 30분경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였지만 그보다 30분~1시간씩 그 운행 개시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이에 따라 운행을 종료하는 시간도 오전 11시 30분경~ 낮 12시경으로 유동적이었다.

라)

참가인의 직원들 수가 늘어나자 참가인 측에서는 2007년경 원고에게 "직원들인원이 많고 서서 다니시는 분도 있으니까 차를 큰 차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무렵 자신이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등을 내어 위 25인승 통근 버스를 팔고 35인승 통근 버스를 구입하였다. 그리고 2012년경까지 그 35인승 통근 버스를 이용하여 참가인의 사업장에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운송하였다. 그 후 다시 참가인의 직원들 수가 줄어들었고, 이에 참가인 측에서는 2012년경 원고에게 "직원들 인원이 줄었으니 차를 줄여야 될 상황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때에도 원고는 마찬가지로 자신이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등을 내어 위 35인승 통근 버스를 팔고 다시 25인승 통근 버스를 구입하였다. 그리고 2014. 7. 31. 업무를 그만둘 때까지 그 25인승 통근 버스를 이용하여 참가인의 사업장에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운송하였다.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35인승 통근 버스와 다시 구입한 25인승 통근 버스를 운행한 기간 동안 위 각 통근 버스에는 참가인의 회사명과 전화번호가 크게 기재되어 있었다.

마)

참가인은 원고가 처음 통근 버스 운행 업무를 시작한 2005. 10. 1.부터 그 업무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매달 210만 원을 주었다. 그러다가 참가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7년경 35인승으로 통근 버스를 교체한 후부터는 원고에게 매달 330만 원을 주었고, 다시 2012년경 25인승으로 통근 버스를 교체한 후부터는 원고에게 매달 290만 원을 주었으며, 2014년 1월경부터는 10만 원을 인상하여 원고에게 매달 300만 원을 주었다. 그런데 위 각 금원에는 유류비와 자동차 보험료 · 세금 ·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실제 참가인이 2012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한 내역을 살펴보면, 참가인 명의의 계좌에서 매월약 140만 원에서 170만 원가량이 '급여 이체'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에 상당하는 금원이 참가인 대표이사의 아내이자 참가인의 업무과장인 C 명의의 계좌에서 명목이 특정되지 않고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었다(참가인은 2014년 4월부터는 위와 같이 나누지 않고 참가인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매달 약 300만 원가량을 '급여 이체' 명목으로 이체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은 이미 2014년 4월 초순경에 원고에게 통근 버스 운행 업무와 관련한 계약 관계를 종료하자고 통보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통보 이후에 원고와 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근로자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자 그 문제에서 유리한 지위에 서기 위한 의도로 참가인이 급여 등의 지급 방식을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14년 4월 이후의 내역은 판단의 자료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바)

참가인은 2014년 4월 초순경 원고에게 같은 달 말까지 통근 버스 운행 업무와 관련한 계약 관계를 종료하자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같은 달 말까지 관계가 종료되지 않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7. 31.이 되어서야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관계가 종료되었다. 참가인은 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던 앞서 본 25인승 통근 버스를 1,3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고, 2014. 7. 29.경 원고에게 1,300만 원을 주고 위 통근 버스에 관해 참가인 측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참가인은 그 무렵 원고에게 위 1,300만 원과는 별개로 1,500만 원을 추가로 주었다.

사)

한편 원고는 2005. 10. 1.부터 2014. 7. 31.까지 통근 버스 운행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2006년경과 2009년경에 각각 한 차례씩 결혼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며칠간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 그때에는 원고의 전임자였던 앞서 본 D가 참가인의 요청을 받아 원고를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D의 일당은 참가인이 지급하였다.

아)

또한 위 기간 동안 참가인 측에서는 신규 직원이 입사하는 경우 원고에게 '새로 직원이 들어왔으니 출근 시에 통근 버스로 태워서 오라'는 연락을 하였고, 이따금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편에 동해시 시내 등지에 있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주문한 수산물을 배달하도록 원고에게 시키기도 하였다.

자)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의 사업장에서 통근 버스 운행 업무를 수행했던 기간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과 관련하여 원고를 참가인의 사업장의 근로자로 신고하였고, 사용자 · 사업주로서 원고에 관하여 위 '4대 보험'에서 정하는 각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근로소득세에 대하여「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였고, 네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중간정산을 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기도 하였다.

차)

원고는 2005. 10. 1.부터 2014. 7. 31.까지 참가인의 사업장에서 통근 버스 운행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른 사업이나 영업은 전혀 하지 않았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을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통근버스 운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는「근로기준법」상 참가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원고가 2005. 10. 1. 통근 버스 운행 업무를 처음 시작할 당시 원고의 업무는 이미 참가인 측에 의하여 정해져 있었다. 즉 참가인은 그 이전부터 D를 통하여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한 통근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부터 참가인과 D 사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근 버스 운행 업무의 내용과 통근 버스가 지나야 할 노선 등이 이미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정해져 있던 D가 수행하던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위 업무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통근 버스의 노선을 변경하는 등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여지가 없었다. 원고가 통근 버스를 운행하여야 하는 시간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의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고정되어 있었다. 나아가 원고가 통근 버스 운행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도 참가인은 신규 직원이 생기면 원고에게 연락하여 출근 시간에 그 직원을 태우고 오라고 하는 등 원고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지시를 하였고, 특히 참가인의 직원들 수가 많아지자 원고에게 큰 차로 바꿔야 된다고 말하고 다시 직원들 수가 줄어들자 원고에게 작은 차로 바꿔야 된다고 말하는 등 업무수행의 방법이나 도구에 관해서도 원고에게 지시를 하였다(참가인과 원고의 관계가 도급 관계에 해당한다면 참가인은 원고가 어떤 차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간섭할 이유가 전혀 없다. 큰 차를 이용하든 작은 차를 이용하든 원고는 참가인에게서 도급받은 업무, 즉 참가인의 사업장에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운송하는 일만을 완수하면 되는 것이고 참가인은 그 일의 완수에 대해서 대가를 지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게다가 비록 가끔이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원고에게 본래 맡긴 통근 버스 운행 업무 외에 수산물 배달 업무까지 맡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원고가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을 정하고 그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원고에게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참가인이 지정한 근무 시간 등에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의 복무규정 등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에게 복무규정 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에 대한 적용 배제 조항이 있다는 등 그 복무규정 등이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가 통근 버스 운행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한 각 25인승 통근 버스와 35인승 통근 버스를 직접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구입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 기구 등을 소유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자신의 계산과 위험 부담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하여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등 참조). 오히려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참가인은 2014년 7월경 원고와 계약 관계를 종료하면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25인승 통근버스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원고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참가인은 그 무렵 위 1,300만 원 이외에 원고에게 추가적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참가인의 주장에 따르면 위 1,500만 원은 2007년경과 2012년경에 두 차례에 걸쳐 통근 버스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참가인이 도의적인 차원에서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지급한 금원이다. 그렇다면 비록 형식적으로 원고가 위 각 통근 버스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각 통근 버스를 구입하거나 처분하는 데 든 비용이나 손실은 궁극적 · 최종적으로 모두 참가인이 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특히 참가인과 원고의 관계가 도급 관계에 해당한다면 통근 버스의 교체는 원고가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행하는 것이므로, 참가인이 위와 같이 통근 버스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 · 전보하여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더구나 참가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통근 버스 운행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통근 버스의 크기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시 말해서 처음 25인승 통근 버스를 운행할 때에는 매달 약 210만 원을, 그다음 35인승 통근 버스를 운행할 때에는 매달 약 330만 원을, 다시 25인승 통근 버스를 운행하게 되었을 때에는 매달 약 290~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위 각 금원 속에는 위와 같이 통근 버스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일부씩 분할하여 보전해 주는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참가인과 원고의 관계가 도급 관계에 해당한다면 원고가 일을 완성한 정도, 예컨대 원고가 출퇴근 시간에 운송한 참가인의 직원들 수 등을 기준으로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산정할 여지가 있을 뿐이지, 통근 버스의 크기를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참가인이 매달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 가운데에는 유류비와 자동차 보험료 · 세금 ·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위 각 통근 버스를 구입하는 데 든 비용 뿐만 아니라 이를 유지하는 데 든 비용까지도 실질적으로 모두 참가인이 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단지 위 각 통근 버스의 소유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오히려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2006년경과 2009년경 두 차례에 걸쳐 결혼 등으로 원고가 며칠 동안 통근 버스 운행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원고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정하고 그에 대한 관리 · 감독을 한 것은 원고자신이 아니라 참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참가인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간섭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년경 원고가 35인승 통근 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한 이래로는 그 통근 버스에 참가인의 회사 이름과 전화번호가 크게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다른 영업이나 사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고, 실제로도 원고는 참가인의 사업장에서 통근 버스 운행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른 사업이나 영업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에게서 통근 버스 운행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고정적으로 받는 것 외에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별도로 이윤을 얻거나 손실을 볼 일이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업무 수행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도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원고는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참가인에게서 2012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매월 약 140만 원에서 170만 원가량을 급여 명목으로 받는 등 매월 고정적인 금원을 지급받았다.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였고,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4대 보험'과 관련하여 원고를 참가인 사업장의 근로자로 신고하고 그에 대한 보험료를 내는 등 스스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지속적으로 행동을 하여 왔다. 나아가 원고는 만 9년 가까이 계속 참가인에게만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 이러한 사정들은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참가인이 2014년 4월 초순경 원고에게 같은 달 말까지 통근 버스 운행 업무에 관한 계약 관계를 종료하자는 통보를 하여 최종적으로 2014. 7. 31. 참가인과 원고의 관계가 종료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르면 참가인은 원고를 2014. 7. 31.부로 해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이 내세우는 원고에 대한 해고의 사유는 '원고와의 도급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던 통근 버스 운행 업무를 앞으로는 참가인에 고용된 직원을 통하여 수행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근로기준법」상 참가인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그 자체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근로기준법」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참가인이 원고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원고를 2014. 7. 31.부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거나 무효인 해고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일방적으로 참가인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합의하여 근로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가「근로기준법」상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참가인이 원고에게 한 정당한 이유 없는 또는 무효인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우(재판장) 김용찬 서범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