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택시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른 운송사업자이다.
서울특별시장은 2013. 7. 25.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1202호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공고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A, B은 원고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 업무를 하던 중, A는 C 택시를 2014. 5. 19.05:15에 출고하여 2014. 5. 20. 03:30에 입고하였음에도 2014. 5. 20., 같은 달 21.에도 휴무 없이 위 택시를 운행하였고, B은 D 택시를 2014. 6. 17. 18:23에 출고하여 2014. 6. 18. 09:25에 입고하였음에도 2014. 6. 18., 같은 달 19. 및 20.에도 휴무 없이 위 택시를 운행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2014. 6. 17. 및 2014. 7. 14. 피고에게 '원고가 C 및 D 택시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개선명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위 공문을 받은 피고는 2014. 8. 25. 원고에게 '원고가 2014. 5. 19. 및 2014. 6. 17. 2회에 걸쳐 이 사건 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택시별로 각 과징금 6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C, D 택시에 대한 과징금 합계 12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4.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22호, 제88조 제1항, 제2항 및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5] '1.'의 '구분 11.'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제23조에 근거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등을 명하거나 이를 갈음하여 1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제75조 제1항,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2호, 제14호, 제16호에 따르면 위에서 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개선명령 권한, 사업정지처분 권한, 과징금 부과 ·징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 등 시 ·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여객자동차법 제75조 제2항, 구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2015. 4. 16. 서울특별시 규칙 제3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별표]의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부분에 따르면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된 권한들 중 과징금 부과 · 징수 권한은 서울특별시 소속 각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장은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여객자동차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안전운송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선명령을 하였다. 이 사건 개선명령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차량을 배차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초과하여 배차한 경우 해당 운수종사자는 다음 날 휴무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을 위반할 경우 서울특별시 소속 각 구청장은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인 A에게 C 택시를 2014. 5. 19. 05:15에 출고한 후 2014. 5. 20. 03:30에 입고하였고, B에게 D 택시를 2014. 6. 17. 18:23에 출고한 후 2014. 6. 18. 09:25에 입고하여 각각 12시간을 초과하여 차량을 배차하였음에도 A, B이 각각 그 다음날 휴무 없이 위 각 택시를 운행하였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에서 본 이 사건 개선명령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해당 택시별로 1/2을 감경한 과징금 60만 원씩 합계 1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A, B 등 소속 운수종사자들에게 이 사건 개선명령의 내용을 공고하고 그에 관한 교육을 하는 등 그들이 이 사건 개선명령을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 · 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개선명령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운수종사자에게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배차를 함으로써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관리 · 감독을 해태하였는지 여부는 무관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택시 영업이 배회순항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전체 운행시간과 실제로 영업을 위하여 운행되는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 A, B이 실제로 각 해당 택시 영업을 한 시간은 7~8시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운수종사자에게 각각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배차'를 함으로써 과징금 부과 요건은 충족되고 위 '배차'의 개념은 운수종사자가 1일 12시간 이상 실제 영업을 위하여 운행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차량이 출고되어 입고되기 전까지의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법 등에서 1인 1차제를 금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 사건 개선명령이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배차를 금지함으로써 1인 1차제의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은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개선명령은 운수종사자에게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배차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피로 누적을 막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낮추며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개선명령은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제1항 제9호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적법한 명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시간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일반택시 영업을 하는 운수사업자들에게만 장시간 운행을 제한하는 이 사건 개선명령을 한 것은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택시운송사업과 일반택시운송사업은 법령에 따라 별개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분류되어 그 운영 방식과 규제 방식을 달리하고 있으므로(여객자동차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 참조), 이 사건 개선명령이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개선명령이 2014. 7. 24. 지방 등 장거리운행이나 교대시간 승객 승무로 인한 일시적인 초과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개선명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개선명령이 개정되기 전인 2014. 5. 19., 2014. 6. 17.자 원고의 위 개선명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내려진 것일뿐더러, A, B이 각 해당 택시를 지방 등 장거리운행이나 교대시간 승객 승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초과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숙(재판장) 남성우 김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