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17. 선고 2015구합516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른 운송사업자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13. 7. 25.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1202호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공고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A, B은 원고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 업무를 하던 중, A는 C 택시를 2014. 5. 19.05:15에 출고하여 2014. 5. 20. 03:30에 입고하였음에도 2014. 5. 20., 같은 달 21.에도 휴무 없이 위 택시를 운행하였고, B은 D 택시를 2014. 6. 17. 18:23에 출고하여 2014. 6. 18. 09:25에 입고하였음에도 2014. 6. 18., 같은 달 19. 및 20.에도 휴무 없이 위 택시를 운행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장은 2014. 6. 17. 및 2014. 7. 14. 피고에게 '원고가 C 및 D 택시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개선명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마.

위 공문을 받은 피고는 2014. 8. 25. 원고에게 '원고가 2014. 5. 19. 및 2014. 6. 17. 2회에 걸쳐 이 사건 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택시별로 각 과징금 6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C, D 택시에 대한 과징금 합계 12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4.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22호, 제88조 제1항, 제2항 및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5] '1.'의 '구분 11.'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제23조에 근거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등을 명하거나 이를 갈음하여 1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한편 여객자동차법 제75조 제1항,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2호, 제14호, 제16호에 따르면 위에서 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개선명령 권한, 사업정지처분 권한, 과징금 부과 ·징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 등 시 ·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여객자동차법 제75조 제2항, 구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2015. 4. 16. 서울특별시 규칙 제3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별표]의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부분에 따르면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된 권한들 중 과징금 부과 · 징수 권한은 서울특별시 소속 각 구청장에게 다시 위임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장은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여객자동차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안전운송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선명령을 하였다. 이 사건 개선명령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차량을 배차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초과하여 배차한 경우 해당 운수종사자는 다음 날 휴무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을 위반할 경우 서울특별시 소속 각 구청장은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 소속 운수종사자인 A에게 C 택시를 2014. 5. 19. 05:15에 출고한 후 2014. 5. 20. 03:30에 입고하였고, B에게 D 택시를 2014. 6. 17. 18:23에 출고한 후 2014. 6. 18. 09:25에 입고하여 각각 12시간을 초과하여 차량을 배차하였음에도 A, B이 각각 그 다음날 휴무 없이 위 각 택시를 운행하였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에서 본 이 사건 개선명령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해당 택시별로 1/2을 감경한 과징금 60만 원씩 합계 1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A, B 등 소속 운수종사자들에게 이 사건 개선명령의 내용을 공고하고 그에 관한 교육을 하는 등 그들이 이 사건 개선명령을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 · 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개선명령에 따르면 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운수종사자에게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배차를 함으로써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며 그 과정에서 원고가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관리 · 감독을 해태하였는지 여부는 무관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택시 영업이 배회순항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전체 운행시간과 실제로 영업을 위하여 운행되는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 A, B이 실제로 각 해당 택시 영업을 한 시간은 7~8시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운수종사자에게 각각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배차'를 함으로써 과징금 부과 요건은 충족되고 위 '배차'의 개념은 운수종사자가 1일 12시간 이상 실제 영업을 위하여 운행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차량이 출고되어 입고되기 전까지의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법 등에서 1인 1차제를 금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 사건 개선명령이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배차를 금지함으로써 1인 1차제의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은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개선명령은 운수종사자에게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배차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의 피로 누적을 막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낮추며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개선명령은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제1항 제9호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적법한 명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는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시간 운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일반택시 영업을 하는 운수사업자들에게만 장시간 운행을 제한하는 이 사건 개선명령을 한 것은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택시운송사업과 일반택시운송사업은 법령에 따라 별개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분류되어 그 운영 방식과 규제 방식을 달리하고 있으므로(여객자동차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 참조), 이 사건 개선명령이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개선명령이 2014. 7. 24. 지방 등 장거리운행이나 교대시간 승객 승무로 인한 일시적인 초과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을 보더라도 이 사건 개선명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개선명령이 개정되기 전인 2014. 5. 19., 2014. 6. 17.자 원고의 위 개선명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내려진 것일뿐더러, A, B이 각 해당 택시를 지방 등 장거리운행이나 교대시간 승객 승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초과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숙(재판장) 남성우 김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