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2010. 8. 4.자로 만료되어 2015. 3. 24.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을 통하여 피고에게 여권재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원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 되어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6. 8. 원고에게 여권발급신청 거부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있기 전인 2015. 4. 6. 원고가 제출한 여권신청서류 등을 모두 반려함으로써 여권 발급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4. 27.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에 대한 사기 사건 피의사실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원고가 국내에서 운영하였던 ㈜B의 근로자인 C 외 7인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2003. 12. 11. 원고를 고소한 것인데, 이 중 C은 2014. 3. 13., D과 E은 각 2014. 5. 7.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2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외교부장관이 당해 여권(재)발급신청인의 죄책을 판단하여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피' 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자의적인 해석을 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되므로, 결국 이와 같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① 원고가 사기죄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범하였고, ② 해외로 도피하였으며, ③ 국가안전보장·공공복리·질서유지를 위하여 여권재발급신청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F의 고소내용과 달리 편취의 의사로 어음을 발행하거나 ㈜F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바 없으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를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것이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피한 것이 아니며, 원고가 여권을 재발급받는 것이 국가안전보장·공공복리·질서유지에 위해가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5. 4. 27.에는 취소를 구할 대상이 되는 여권발급신청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소송요건의 충족 여부는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 전인 2015. 6. 8.에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한 이상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무죄추정이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죄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 사실적 측면에서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불이익이란 유죄를 근거로 그에 대하여 사회적 비난 내지 기타 응보적 의미의 차별 취급을 가하는 유죄 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4헌바12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일정한 범주의 범죄에 해당하는 피의사실로 형사절차의 개시가 예상되는 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 그 형사절차의 진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그와 같은 구체적인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당해 피의자가 귀국하여 형사절차의 진행에 협조하고 그 절차를 종결한 경우에는 여권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규정에 근거한 여권(재)발급신청의 거부가 당해 신청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여 부과된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 여부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의 취지가 일정한 범주의 범죄에 해당하는 피의사실로 형사절차의 개시가 예상되는 자의 해외 도피로 인하여 그 형사절차의 진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는 점에다 위 규정상의 용어가 가지는 통상적인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규정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에 어느 정도 모호한 점이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규정들과의 조화로운 해석 내지 체계적인 이해, 위 규정의 입법 목적 내지 취지에 따른 해석 등으로 충분히 해소될 수 있으며, 적어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그 의미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여권재발급거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판단기준
먼저 위 규정 중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부분의 의미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다 피고로서는 당해 신청인이 위 규정 부분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할 권한이 없는 점, 위 규정은 그 범행 여부를 확인할 충분한 자료가 없어 검사로서도 그 수사를 종결하지 못한 채 기소중지를 하였을 경우를 예정한 규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당해 신청인이 제3자로부터 위 규정에서 정한 범주에 속하는 범죄로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하여 그 범죄 혐의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만으로 당연히 위 규정부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여권발급 또는 재발급신청에 대한 처분 당시까지 현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그 신청인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있고, 달리 이러한 개연성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2669 판결 참조).
다음으로, 위 규정 중 '국외로 도피하여' 부분의 의미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해 신청인이 출국한 시점과 개연성 있는 범죄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출국 전의 정황과 출국 이후에 신청인이 한 주된 활동, 신청인이 출국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의 존부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절차의 진행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할 의사로 출국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부분의 '국외 도피'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이 때 신청인이 출국하게 된 다른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도피 의사가 당연히 부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고, 이와 더불어 도피 의사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국외 도피'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3101 판결,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등 참조), 사기죄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501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4,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볼만한 개연성이 있고, 달리 이러한 개연성을 뒤집을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원고의 국외 도피 의사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는 (주)B이라는 상호로 의류납품업을 하던 중 2002. 11. 25. 소외 ㈜G에게 원사 대금으로 액면금 53,330,013원, 발행일 2002. 11. 25., 지급기일 2003. 4. 25.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약속어음 1'이라 한다), 소외 ㈜국영엔터프라이즈에게 물품 대금으로 2002. 8. 31. 액면금 30,307,243원, 발행일 2002. 8. 31., 지급일 2002. 12. 5.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약속어음 2'라 한다) 및 2002. 9. 30. 액면금 31,660,050원, 발행일 2002. 9. 30., 지급일 2003. 1. 8.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약속어음 3'이라 한다)를 각 발행하였고, 이후 소외 ㈜F이 위 약속어음 3매를 양도받았는데, 2002. 12. 1.경 ㈜F으로부터 위 약속어음 2, 3을 회수하면서 지급기일이 각 2003. 1. 6., 2003. 1. 27.로 연장되고 액면금액이 기존과 동일한 새로운 약속어음 2매(이하 '약속어음 4, 5'이라 한다)를 발행해 줌으로써 그 변제기를 연장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변제기 연장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가 위 약속어음 1 내지 3의 소지인인 ㈜F에게 연장된 지급기일에 이를 반드시 결제하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외에 달리 ㈜F이 변제기를 연장해 줄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써 원고는 ㈜F으로부터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변제기를 연장한 어음을 발행할 당시에는 미국 서부항만노조의 파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미국에 수출한 제품의 원활한 유통이 어려워진 상태였고, 한국의 미국에 대한 섬유 수출쿼터가 2002. 11.경 이미 초과되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미국의 거래 업체인 BOGO HOSIERY INC로부터 받은 45,000불 상당의 수표도 이미 부도가 나있는 상태로, 이에 따라 외상대금을 합하여 위 회사에 대한 채권 합계 20만 불 정도를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으며, 결국 2002. 12. 27.에는 원고가 발행한 다른 약속어음들이 부도가 날 정도로 자금상황이 악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약속어음 4, 5가 그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태에서 위 어음을 발행하였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원고가 2002. 12. 26.자로 ㈜F의 대표이사인 H에게 부도어음금액과 미지급 물품대금을 합하여 2억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지급각서를 교부하고, 원고 소유의 인천 부평구 I아파트 제102동 904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근저당권은 그 설정 당시 이미 위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선순위채권이 존재하여 사실상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어음 발행 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성립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2003. 1.경 어음금에서 제품 불량으로 인한 금액 등을 일부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어음금 정산 관련 통지서 및 거래업체 또는 은행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자금이 입금되는 대로 미지급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서를 ㈜F에게 송부한 것으로 보이나, 2003. 1. 22.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 위 변제계획서대로 어음금을 변제하거나 ㈜F과 어음금 정산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기타 일부라도 어음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의 출입국 현황 조회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1991. 5. 17.부터 2002. 12. 24.까지는 96회에 걸쳐 미국, 타이, 홍콩 등으로의 출입국을 반복한 반면, 어음부도 후 2003. 1. 22.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는 현재까지 12년 이상 국내에 단 한 번도 입국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미국에 있는 거래 업체들로부터 미수금을 회수하고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한 후 돈을 받는 과정이 장기화되다보니 미국에 장기 체류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국내에 생활 터전 및 가족들이 남아 있고, 미국에 별도로 생계유지 방법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어음부도 후 미국으로 출국하여 10년 이상 국내에 단 한 번도 입국하지 않은 채 장기간 외국에 체류한 것이 어음부도로 인한 사기의 점에 관한 수사 기타 형사절차의 진행을 회피할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이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요건 중 하나인 '국가안전보장·공공복리·질서유지를 위하여 여권재발급신청을 거부할 필요가 있을 것'을 충족하지도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위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여권재발급거부의 요건으로 보기 어렵고, 단지 여권재발급신청에 대한 재량권의 적정한 행사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를 이 사건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① 원고는 국내에 귀국하기 위하여 여권재발급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여권이 재발급될 경우 이를 국외에서 비자 연장 내지 신분 증명용으로만 사용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또다시 원고와 관련된 형사절차의 진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되어 국가형벌권 행사에 지장이 발생하는 점, ② 원고는 귀국용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귀국하여 어음을 회수하거나 수사를 받는 등으로 기소중지된 형사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점(원고는, 미국으로 입국한 이후 불법체류가 되어 한국에 입국할 경우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므로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형사절차의 진행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형사사법의 정의가 침해되는 상황을 용인케 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원고가 발행한 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그 소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손해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설령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음 발행인으로서의 민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거부처분이 그로써 달성 가능한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강효인 장인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