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부해1148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300여 명을 고용하여 산업기술개발사업 관련 과제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2. 5. 21. 및 2013. 5. 21. 참가인과 각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참가인은 2014. 2. 14. 원고에게 "2014. 5. 20.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14. 2.경부터 참가인 소속 B에 대하여 성과평가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추진하였는데, 성과평가 및 무기계약직 전환심사 결과 원고를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고, 2014. 5. 20.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종료 하였다.
원고는 위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4. 8.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0. 14.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 20. "원고의 지위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원고에게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은 있었다고 할 것이나, 그 전환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4호증, 을나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형태만 변경되었을 뿐 2010. 4. 19.부터 2014. 5. 21.까지 4년 1개월동안 계속하여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전환심사를 거쳐 원고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규정 및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인정근거 :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
인정사실
원고의 근무내역
원고는 2010. 4. 19.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10. 4. 19.부터 2011. 3. 18.까지 11개월로 한 인턴직원 채용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간동안 참가인의 C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1. 3.경 근로자 파견회사인 한국커넥션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의 산업기술평가본부 주력산업평가단 부품소재팀 T/F의 파견직원 활용요청에 따른 참가인과 한국커넥션 주식회사 사이의 근로자파견 개별계약에 따라 2011. 3. 19.부터 2012. 3. 18.까지 참가인의 C팀에서 파견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1. 5. 18. 및 2011. 7. 16. 각 참가인이 실시한 정규직 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탈락하였고, 참가인의 2012. 3. 30.자 전문계약직 채용공고에 따라 참가인의 연구장비관리 분야에 지원한 결과 2012. 5. 21.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12. 5. 21.부터 2013. 5. 20.까지로 한 전문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참가인의 B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3. 4. 원고를 포함하여 2012년에 입사한 B들을 대상으로 전문계약직 성과평가를 시행하였고, 2013. 5. 21.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3. 5. 21.부터 2014. 5. 20.까지로 한 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및 재계약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수립 및 진행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등과 관계부처 합동 T/F를 마련하여 운영 중이던 기획재정부는 2013. 9.경 '공공기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통보하였다.
그에 따라 참가인은 2013. 10.경 참가인의 비정규직 현원을 20명으로 파악하고,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거나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이며,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20명을 전환대상으로 선정하여 기본자질 및 기여도에 대한 성과평가 등 전환절차를 거쳐 2015년도까지 총 20명(2014.10명, 2015.10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2013. 12. 18. 참가인의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인원을 위 전환계획에 따른 2014. 10명, 2015. 10명 총 20명으로 확정하여 최종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14. 2.경 B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B 운영 현황 및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설명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4년 B 성과평가 및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계획(안)'을 배포하였다.
참가인은 2014. 3.경 위 계획에 따라 2012. 3.경 임용된 B들을 대상으로 2014년 1차 B 무기계약직 전환심사를 실시하였고, 심사대상자 3명 중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참가인은 2014. 4.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4년 2차 B 성과평가 및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안)'(이사 이 사건 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내부결재를 마친 후, 원고를 포함하여 2012. 5. 및 6. 임용된 9명의 B들에게 위 전환계획을 송부하는 한편 그 중 전문자격 소지자와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한 B 6명(D, E, F, G, H, 원고, 이하 '전환대상적격 B'이라 한다)으로부터 무기계약직 전환희망서를 제출받았다.
이 사건 성과평가 및 면접평가의 실시
참가인은 이 사건 전환계획에 따라 2014. 4. 28.부터 4. 30.까지 위 B 9명을 대상으로 '책임성, 준법성, 전문성, 업무실적, 조직활성화·협업'을 평가항목으로 한 2014년 2차 B 성과평가를 실시하고(이하 '이 사건 성과평가'라 한다), 2014. 5. 2. B들에게 위 성과평가 결과 및 그에 따른 성과급 지급액을 통보하였다.
이 사건 성과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다.
참가인은 전환대상적격 B 6명의 성과평가 점수가 모두 80점 이상이라는 이유로 당초 이 사건 전환계획과는 달리 위 6명 전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심사를 실시하기로 한 후, 인사위원회 규칙에 따라 당연직 위원 4명(경영기획본부장, 주력산업기술본부장, 대전분원장, 경영관리단장)과 선임직 위원 2명(시스템산업평가단장, 중소기업평가단장)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하고, 2014. 5. 8. 위 인사위원 중 5명의 출석 하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전환대상적격 B 6명에 대해 아래와 같은 평가항목에 따라 면접평가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접평가'라 하고, 이 사건 성과평가와 통틀어 '이 사건 전환심사'라 한다). 참가인이 위와 같이 변경된 전환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공지한 바는 없다.
B별 면접시간은 5분~30분으로 각기 달랐고, 참가인은 2014. 가을 대구로의 이전을 계획 중이었는데 면접 과정에서 기혼인 여성 B인 원고 및 F에게 참가인이 대구로 이전할 경우 계속 근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을 질문하였다.
인사위원회는 전환대상적격 B 중 면접평가 결과 80점 이상을 받은 3명(E, G, H)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의결하였다. 전환대상적격 B 6명에 대한 이 사건 면접평가 및 무기계약직 전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1, 12, 14 내지 20호증, 을나 제1 내지 8, 10, 13, 21, 23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원고를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기 위하여는 참가인이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0. 4.부터 2011. 3.까지는 인턴으로, 2011. 3.부터 2012. 3.까지는 파견직 근로자로서 파견사업주인 한국커넥션 주식회사 소속으로 근무하였을 뿐 참가인이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를 위 규정에 따른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기간제법 적용 면탈을 위하여 근로형태를 임의로 변경한 것일 뿐 2010. 4.경부터 계속하여 원고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근로형태 변경이 기간제법의 적용 면탈을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원고가 참가인에서 파견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 파견사업주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한 반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지휘명령을 하고, 고용관계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있어서도 도권을 행사하는 등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의 존재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게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전환심사를 받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원고의 업무수행실적이 미미하고 업무수행태도가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고, 참가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 30일의 기간을 두어 재계약 거부의 의사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근로관계는 갱신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참가인은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1차례 갱신한 바 있다.
위 무렵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참가인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공공기관 소속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었다.
2013. 10. 당시 참가인에 재직 중인 비정규직 B은 원고를 포함하여 20명이었는데, 참가인은 비정규직 20명을 전환대상으로 선정하여 성과평가 등 전환절차를 거쳐 2015년도까지 총 20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2014. 및 2015. 각 10명 총 20명의 무기계약직 전환인원을 승인받았다.
B 2명의 퇴사로 2014. 2. 당시 참가인에는 원고를 포함한 18명의 비정규직 B만이 재직 중이었는데, 참가인은 위 18명 중 무기계약직 전환희망자를 대상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위 전환 TO에 따라 2014. 및 2015. 각 10명씩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안내하였다.
참가인은 2014. 4.경에는 원고를 포함한 2012. 5., 6. 임용된 B 9명을 상대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중 ① 전문자격 소지자 및 만 55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고, ② 성과평가 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이고 순위가 상위 70%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전환심사를 실시하여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안내하고 무기계약직 전환희망서를 제출받았는데, 위 9명 중 전문자격 소지자 및 만 55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아 전환대상적격이 있는 B은 6명뿐이었고, 이 사건 성과평가 결과 원고는 전체 B 9명 중 6위, 전환대상적격 B 6명 중 4위에 해당하는 83.12점을 취득하였다.
원고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거부의 부당성
비록 비정규직 B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는 참가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나, 참가인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위,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러한 재량은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아야 하는 내재적 한계를 지닌다.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4호증, 을나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포함한 무기계약직 전환심사 대상자들에 대하여 객관적인 대상자 선정에 따른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들고, 참가인의 전환심사 과정 및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전환심사에 따른 원고의 면접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이라는 점을 들어 원고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앞서 본 원고의 기대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참가인은 전환심사 대상적격 B 6명 중 성과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고 순위가 상위 70% 이내에 해당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면접평가를 실시하기로 하는 이 사건 전환계획을 수립하여 B들에게 공지하였다가, 성과평가 결과 위 6명의 점수가 모두 80점 이상이라는 이유로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에 대한 아무런 공지 없이 위 계획과 달리 위 6명 전원에 대한 면접평가를 실시하였다. G, H은 성과평가 결과 하위 30%에 속하는 점수를 받아 당초 이 사건 전환계획에 의한 면접평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위와 같이 변경된 선정기준에 따라 면접평가 대상자로 분류되어 면접평가를 받은 결과 최종적인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로 선정되었던바, 위와 같은 면접평가 대상자 선정기준 변경은 이 사건 전환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면접평가 결과가 인사위원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실제 평가에 의하여 도출된 것인지에 관한 의심이 든다.
원고를 포함한 B 6명에 대한 이 사건 면접평가 결과가 기재된 면접평가표 중 이 사건 면접평가에 참여한 5명의 인사위원 중 L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이 작성한 면접평가표의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기재 부분이 모두 동일한 필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4명의 인사위원들은 이 사건 면접평가시 평가항목별 평가를 하지 않고 합계 점수만을 부여함으로써 이 사건 면접평가에서 정한 평가방식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하여 참가인은 위 L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인사위원의 경우 면접평가를 실시한 후 실무담당자에게 평가항목별 면접평가점수를 알려주어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이를 면접평가표에 기재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자신이 직접 합계 점수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였고, L의 경우 평가항목별 점수를 직접 면접평가표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 최종적인 합계 점수는 실무담당자에게 기재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면접평가표를 작성함에 있어 굳이 위와 같은 번거로운 방식을 취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인사위원별로 위와 같이 면접평가표 작성 방식을 달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별 면접평가점수는 아래와 같은데, 인사위원별 합계 점수가 77점, 83점으로 각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별 점수 역시 15점 3개 및 16점 2개, 16점 2개 및 17점 3개로 각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는바, 이례적인 점수 배포로 보인다.
전환대상 적격 B들에 대한 이 사건 성과평가 및 면접평가 결과,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는 아래와 같은데, ① 성과평가 및 면접평가의 평가항목 구성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 평가점수 및 순위가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달라진 점, ② 이 사건 전환심사 평가항목은 다소 추상적이어서 평가자의 자의적인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데, B별로 면접평가 시간이나 질문 내용이 균일하지 않았던 점, ③ 참가인은 면접 과정에서 기혼인 여성 B들에게 참가인이 대구로 이전할 경우 현실적인 여건상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질문한 바 있는 점, ④ 최종적인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의 인적 구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환심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이 사건 전환심사 과정에서 B의 성별 및 혼인 여부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소결론
그렇다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여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