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4.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망 소외1(1968. 8. 1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7. 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1. 4. 7.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순차 등기되었다.
취임일등기일
○○○○2011. 3. 25.2011. 4. 7.
○○○○2011. 9. 1.2011. 9. 1.
○○○○○○2012. 9. 1.2012. 9. 7.
○○○○○○2012. 9. 1.2012. 9. 7.
망인은 ○○○○ 직원으로 근무하던 소외 소외2의 사직 및 자살과 관련하여, 소외2 및 그 유족들과 협상 등 업무를 처리하던 중, 2013. 9. 8. 자살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0. '망인은 ○○○○ 등 4개 방송사의 공동대표로 등기되어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와 역할로 대외적 활동을 하였고, 사망 발생원인 역시 ○○○○의 대표이사로 본연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비롯된 권한행사의 과정에서 발생한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20. 기각 결정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