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행정법원
제 1 2 부
판 결
| 사건 | 2015구합583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 | 주식회사 맥서브 |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A |
| 변론종결 | 2015. 9. 17. |
| 판결선고 | 2015. 10. 15. |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4.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중앙2015부해10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32 원고는 1974. 1. 1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4,800여 명을 고용하여 건물종합 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10. 4. 원고에 입사하여 B빌딩의 보안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 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1) 원고는 2014. 10. 4.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을 2014. 10. 4.부터 2015. 9.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14. 11. 11.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라 한다).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이기에 정식채용 부적격 대상으로 결정됨 > > 1. 근무시간 중에 기전실에서 음주를 함 > 2. 스마트폰의 잦은 사용으로 업무에 집중하지 못함 > 3. 말끝마다 욕을 하며 동료 직원들과 융화를 하지 못함 > 4. 관리소장의 지시사항 및 교육을 이행하지 않음 ##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4. 11.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14.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13.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한 수습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를 하고, 근무시간 중 스마트폰을 수시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지적을 받고, 동료 직원과 불화를 일으켜 수습평가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 2 -
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32
는 70점 보다 낮은 64점을 받았는바, 수습기간 중이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는 합
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4. 10. 4. 원고에 입사한 후 원고가 ㈜C으로부터 도급받아 시설물관리(시설, 보
안, 주차)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B빌딩에서 보안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안대원들과 함께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되[B-2-3-(2)],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직
무적응에 문제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B-6-(2)], 원고 취업규칙은 시용 및 수습기간 중 사원의 불성실 및 미숙련 및 부적격한 업무수행,
건강상태 또는 기타의 경영사정으로 인해 당해 사원의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2항).
3) 원고는 2014. 10. 10. 보안반장인 참가인과 보안대원들에게 보안업무 중점사항을 공람하게 한
후 그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근무 중 음주,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절대 금지하고, 스
마트폰과 핸드폰은 로비가 아닌 다른 장소(타인의 시선이 적은 곳)에서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4) 참가인은 2014. 10. 14. 근무시간 중이던 22:00부터 22:30까지 근무지를 이탈하여 B빌딩 기
전실에서 C D 과장, 원고의 시설직원 E 등과 함께 맥주 1.6리터 페트병을 나누어 마셨고, 이후 B
빌딩에 대한 순찰을 돌았다.
5) 참가인은 입사 이후 근무시간 중 스마트폰을 수시로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개인
교육 및 면담 등을 통해 근무시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지적받았다.
6) 참가인은 2014. 10. 26. 과 같은 달 31. 부하직원인 보안대원 F과 언쟁을 벌이며 다투었고, F
은 참가인이 그보다 나이가 많은 보안대원들에게 심한 욕을 습관적으로 하고 상대 말을 무시하는 등
의 모습에 화가 나서 다투게 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원고는 2014. 11. 4. 참가인을 비롯한 B빌딩 보안직원 4명에 대하여 수습기간 1개월에 대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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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32 수습평가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평가자는 관리소장이고 승인자는 원고 노무팀장이었다. 참가인은 위 수습평가에서 다음과 같이 총점 64점을 받아 정식 채용 가능점수인 70점을 하회 하였고, 이 점수는 보안직원 4명 중 가장 낮은 점수였다. 1. 평점 : 64점(= 태도 및 자질 64점 - 근태 0점) 가. 태도 및 자질 : 64점 | 평가항목 | | 배점 | 평가점수 | |---|---|---:|---:| | 태도 | 책임감 | 20 | 13 | | | 성실성 | 20 | 13 | | | 규율성 | 10 | 6.5 | | | 협조성 | 10 | 5.5 | | | 적극성 | 10 | 6.5 | | 자질 | | 30 | 19.5 | | | 평 점 | | 64 | 나. 근태 : 0(무단결근 등 감점 요소 없음) 2. 의견(평가자) 반장으로서 리더십이 부족하여 보안대원 3명을 통솔하지 못했고, 근무 중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여 보안업무에 집중하지 못했으며, 2014. 10. 14. 근무시간 중 기전실에 들러 시설직원과 음주를 한 사실이 있는 등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함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가 입사 후 수습기간 중에 있던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를 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 그리고 이는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 계약 해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4 -
출처: l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32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되 [B-2-3-(2)],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직무적응에 문제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B-6-(2)], 원고 취업규칙은 시용 및 수습기간 중 사원의 불성실 및 미숙련 및 부적격한 업무수행,
건강상태 또는 기타의 경영사정으로 인해 당해 사원의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2항).
② 그리고 참가인이 수행하는 경비업무의 특성과 원고가 지시한 보안관리 중 점사항 등에 의하면,
참가인은 B빌딩의 보안반장으로서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행위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수시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하직원인 보안대원들과의 융화에 힘을 쓰고 이들을 적절하게 지
휘·감독하여야 하며, 이러한 근무태도와 자질은 원고가 수습기간 중인 참가인을 계속 고용할 것인
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이다.
③ 그런데 참가인은, ㉠ 2014. 10. 14. 입사한 지 10일 만에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C D
과장, 원고의 시설직원 E 등과 함께 맥주를 나누어 마신 후 순찰업무를 수행하였고, ㉡ 근무시간 중
수시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원고로부터 이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으며, ㉢ 부하직원인
보안대원 F과 두 차례 언쟁을 벌이며 다투는 등 동료 직원과의 불화를 일으켰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과 관련하여 참가인은 ㈜C 대표의 조카로 알려진 H 과장의 음주 권유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워 종이컵으로 2~3잔 정도 맥주를 마시게 된 것이고, 원고가 당시 참가인과
함께 술을 마신 시설직원 E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징계의 형평성에 반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맡은 직책과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를 한 행
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위 ㉡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근무시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였
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나, 근무시간 중 잦은 스마트폰 사용행위는 업무 집중을 방해한
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위 ㉢과 관련하여 동료 직원과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원인과 배경도 함께 살펴보아야 하므로
동료 직원과의 다툼과 융화 부족에 대한 책임이 참가인에게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부하직원인 보안대원과 갈등과 불화를 일으킨 이상 그 책임 소재를 떠나 보안대원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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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box.kr/case/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32 융화에 힘을 쓰고 이들을 적절하게 지휘·감독하여야 하는 보안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미흡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④ 원고는 2014. 11. 4. 참가인을 비롯한 보안직원 4명을 상대로 수습기간 1개월에 대한 수습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참가인은 위에서 본 ㉠~㉢ 등의 사유로 보안반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정식 채용 가능 점수인 70점 보다 낮은 64점을 받았고, 참가인에 대한 이러한 수습평가가 자의적이거나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는 적법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별 지 관계 규정 ■ 원고 취업규칙 제13조(시용 및 수습) ① 회사는 필요에 따라 사원으로서 적격여부를 시험 또는 사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일정기간(3개월 이내) 시용 및 수습기간을 갖은 후 채용할 수 있다. ② 시용 및 수습기간 중 사원의 불성실 및 미숙련 및 부적격한 업무수행, 건강상태 또는 기타의 경영상정으로 인해 당해 사원의 채용이 부적합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당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끝. - 6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