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다.
서울특별시는 원고에 대하여 업무점검을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2014. 6. 11. 원고의 소속 택시운전사에게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에 따른 1일 배차기준시간 12시간을 초과한 약 24시간 동안 택시를 배차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2014. 7. 2. 피고에게 행정처분 할 것을 통보하였다.
위 통보를 받은 피고는 2014. 7. 23. 처분사전통지기간을 2014. 8. 1.부터 2014. 8. 14.까지로 정하여 처분사전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4. 8. 14. 피고에게 의견제출을 하였으며, 피고는 위 절차를 거쳐 2014. 8. 25. 원고에게 과징금 1,2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2. 24. 기각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5. 5.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다른 근로계약관계와 마찬가지로 택시운행에 있어서의 근로조건도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1인 1차제의 금지여부와 1일 12시간 초과배차 허용여부 등은 법률인 근로기준법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운전자당 배차시간을 1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장이 사업개선명령으로 택시사업자에게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실제로도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명령이고, 개인택시의 경우와 사이에 형평에도 어긋난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의 위반일로 적시한 2014. 6. 11.부터 2014. 6. 13.까지 3일간 해당 택시의 운행기록계를 살펴보면, 출고기록시간은 평균 22시간 4분이나, 택시운전사가 미터기를 작동하여 영업을 한 시간은 평균 6시간 33분에 불과하고, 운행시간은 평균 11시간 16분이며, 실제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정차한 시간도 평균 10시간 8분이나 되는바, 이와 같이 영업상태도 아니고 차량을 움직이지 않는 상태인 '정차시간'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출고된 시간만을 기준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판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22호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8조 제1항은 '제9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과징금의 액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5]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비추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서울특별시장이 2013. 7. 25. 일반택시를 상대로 '운수종사자 장시간(12시간 초과) 운행방지. 운송사업자는 운전자의 장시간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차량배차를 할 수 없음'이라는 취지로 개선명령을 공고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 ②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검사공무원들이 원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원고의 배차일보, 영업운행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원고의 소속 택시운전사인 A(운행차량 : B)이 본인의 담당 차량을 2014. 6. 11. 04:43 출고하여 2014. 6. 12. 04:42 입고하고, 2014. 6. 12. 04:53 출고하여 2014. 6. 13. 입고하고, 2014. 6. 13. 05:31 출고하여 2014. 6. 14. 00:56 입고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을 각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개선명령은 앞서 살펴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개선명령이 이루어진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소속 운수종사자가 장시간 택시를 운행하는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합리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개인택시의 경우는 별도의 차고지와 운수종사자의 교대가 있을 수 없으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소속 택시와는 다른 방법으로 운행에 제약을 하고 있는바 이는 양자의 사업형태의 상이함에서 오는 불가피한 차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비록 택시가 차고지에서 출고된 이후 입고되기까지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 주행을 하거나 주행을 하지 아니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수종사자가 장시간 택시를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사건 개선명령의 취지상 단순 주행이나 대기시간도 포함하여 출차 가능시간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단순 주행이나 주행하지 아니하는 대기시간이 휴식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출고시간과 입고시간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개선명령의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란(재판장) 김유정 안좌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