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9. 24. 선고 2015구합6089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3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C 및 그 계열사 등의 행사대행 및 후생시설 운영 등을 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2. 1. 31. 원고와 외부강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원고가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서 헬스강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9. 30. 참가인에게 위 외부강사 위촉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다.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2. 29. "참가인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라.

이에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3. 9. "참가인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참가인에 대한 계약기간만료 통지는 정당한 해고사유 없이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외부강사 위촉계약서의 내용, 참가인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참가인은 원고의 간섭 없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 점, 참가인은 원고의 제재 없이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점, 참가인은 이 사건 센터 소속 다른 근로자와 다른 근무조건 하에서 근무하였고,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본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2. 1. 31. 원고와 외부강사 위촉계약을 최초로 체결하고, 그 때부터 2~3개월 간격으로 외부강사 위촉계약 혹은 강의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면서 이 사건 센터에서 헬스강사로 근무하여 왔다. 위 계약서상 참가인의 근무조건은 아래와 같다.

2)

참가인이 이 사건 센터의 회원을 상대로 개인강습을 진행하는 경우, 원고는 회원으로부터 개인강습료를 지급받아 그 중 90%를 위 계약서상 강사료에 추가하여 참가인에게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센터에는 참가인을 포함하여 오전조(05:30~14:30) 2명, 오후조(14:30~22:00) 2명 총 4명의 헬스 강사가 근무하였다. 참가인을 제외한 3명은 전문계약직 강사로 원고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원 관리, 헬스장 관리, 개인강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4)

참가인은 이 사건 센터에서의 근무기간 중 대체로 05:30경 출근하여 월, 수, 금요일에는 회원 전체를 상대로 한 스트레칭 수업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헬스장 청소, 비품관리, 신규회원에 대한 체지방검사나 오리엔테이션, 회원에 대한 자세교정, 개인강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14:00경 퇴근하였다. 참가인은 2014. 5.까지는 한달에 1~2번 14:00경 이 사건 센터의 팀장이 주재하는 업무회의에 참석하였고, 근무시간 중 외출을 하거나 조기퇴근을 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센터의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참가인은 2012. 6. 15. 늦잠을 자 출근시간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시말서를 작성·제출한 바 있다.

5)

원고는 참가인을 포함한 4명의 헬스 강사에게 신규 회원 유치를 지시하는 한편 이 사건 센터의 기존 회원을 배분하여 전화상담 등을 통해 재등록을 촉구하는 등 회원 관리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

6)

참가인은 다른 전문계약직 헬스 강사와 마찬가지로 유니폼을 지급받아 입었고, 원고의 구내식당 및 주차장을 이용할 자격을 부여받았다. 원고는 전문계약직 강사의 휴가일정을 조정하면서 참가인에게도 휴가를 부여하였고, 다만 휴가기간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1, 13호증, 을가 제1, 4, 10 내지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의 강사료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은 이 사건 센터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참가인은 근무기간 중 몇차례 출퇴근 시간을 위반하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원고와의 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시간에 이 사건 센터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시간 중 외출하거나 조기퇴근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승인을 받았으며, 출근시간 위반을 이유로 원고에게 시말서를 작성·제출하기도 하였던바,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며 원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비록 연차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 등의 수당지급 여부나 4대 보험 가입이나 상해치료비 지원 등 복리후생에 있어 참가인과 이 사건 센터의 다른 헬스 강사들의 근무조건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참가인은 다른 헬스 강사들과 마찬가지로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유니폼을 입고 원고가 제공한 비품 및 헬스기구를 사용하여, 원고의 지시에 따라 회원 관리, 헬스장 관리, 개인강습 등 다른 헬스 강사들과 유사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참가인은 개인강습료 외에 원고로부터 1일 7만 원의 고정급여를 지급받았고, 위 급여는 참가인의 출근일에만 지급되는 것이어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참가인이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이 사건 센터 헬스 강사로서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참가인이 E라는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였음을 들어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이 이 사건 센터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참가인이 별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들어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업규칙 제7조 위반을 이유로 참가인을 징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참가인의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소결론

그렇다면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