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6710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6.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1. 11, 1.경 원고에 입사하여 전략사업부 상무로 송·배전 전력계통 감리업무, 태양광 수주활동 및 해외기술파트 컨설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4. 10. 2.경 종료하였다.

나.

참가인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인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2. 17. '참가인은 원고의 사직권고를 묵시적으로 수용하였으므로 해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5. 3.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20. '참가인은 원고의 사직권고에 동의하지 않았고 의사에반하여 해고되었는데, 원고는 해고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서면통지도 하지 않았으므로참가인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은 원고가 태양광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채용되었고 상무의 직책에서 전권을 위임받아 해당 업무를 처리하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업무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은 점, 원고 대표이사와 비슷한 고액의 연봉을 받은 점, 취업규칙상 정년이 지난 후 채용되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2)

원고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신규 사업인 태양광 사업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참가인도 영업이나 조직관리에 있어서 미흡한 모습을 보여 2014. 7. 3. 참가인에게 '3개월 안에 영업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사직하는 것으로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음에도 참가인이 뚜렷한 업무성과를 보여주지 못함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은 당초 합의한 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그러므로 참가인이 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하다 태양광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송·배전 전력계통 감리업무, 태양광 수주활동 및 해외기술파트 컨설팅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찾았고 인사담당자 지인들을 통해 참가인을 소개받았다.

2)

원고는 2011. 11. 24. 취업규칙상 정년(만 58세)이 지난 참가인과 연봉 8,5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3)

참가인은 2014. 9. 24.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열린 '하이브리드 분산형 전원개발사업 수주공사 착수회의'에 참석하였고 2014. 9. 30. 귀국한 후 경영지원팀 실장 C에게 '내일 오전 병원에 들렀다 출근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4)

참가인은 2014. 10. 2. 출근한 후 C으로부터 '9월 30일까지 성과가 없으면 그만 두기로 했으면서 왜 출근했냐'는 말을 듣자 원고의 대표이사인 D를 찾아가 항의를 하였고, 대표이사실에서 나온 다음 자신의 짐을 챙겨 회사를 나갔고 그 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

5)

C은 2014. 10. 2. 참가인에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참가인의 고임금을 감당할 수 없어 2014. 7. 3. 권고사직 요청을 드렸습니다. 2014년 8월 중순경 재차 확인하여 9월 30일자로 회사를 정리하시겠다고 하시고서 그 동안 일하느라 다른 직장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니 2014년 12월 말까지 시간을 더 달라고 하시는데 회사가 직원 급여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참가인의 고임금을 계속 부담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6)

참가인은 C에게 2014. 10. 30.과 2014. 11. 7.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는 메일을 보냈고, C은 2014. 11. 27. 참가인에게 전날 퇴직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11 내지 14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2, 1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참가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가)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참가인은 상무의 직책으로 근무하였으나 등기이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경영상 결정에 개입하는 등 상법상 이사에 해당하는 정도의 위임관계에 있다고 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②

참가인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 8,500만을 받기로 하였는데, 참가인이 받기로 한 연봉은 고정된 금액일 뿐 아니라 참가인이 태양광 공사 수주를 하는 등 업무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보수를 받기로 한 사실은 없었다.

③

참가인은 원고가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입한 터라 비교적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서식을 작성했고 그 밖의 지시 사항에 대해 검토 메일을 보냈던 점, 가나 전력망 컨설팅 사업을 위해 출장을 다녀온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전략사업부 유인우 전무에게 업무 관련 자료를 보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했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참가인과 합의 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를 원했으나 참가인이 이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직의 의사가 없던 참가인이 원고의 노무수령 거부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참가인은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바 없고, 참가인이 2014. 9. 30.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참가인은 2014. 9. 24.부터 같은 달 30.까지 필리핀에서 개최된 '하이브리드분산형전원개발사업 수주공사 착수회의'에 참석하였다. 그런데 위 회의는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에 관한 것이어서 참가인의 성과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2014. 9. 30.까지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굳이 참가인이 위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입장에서도 곧 회사를 그만 둘 것이 예정되어 있는 참가인으로 하여금 위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참가인은 2014. 10. 2. C으로부터 '왜 출근했냐'는 말을 듣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D를 찾아가 항의를 하였는데, 참가인이 이미 사직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참가인은 2014. 10. 2.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원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으나, 근로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고가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자발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