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7019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이고, 경상북도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를 근거로 1992. 12. 1. 설치된 후 현재 160여 명의 단원 및 직원들을 고용하여 문화예술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산하기관이다.

참가인 A는 2002. 3. 1., 참가인 B는 1996. 10. 1., 참가인 C는 2012. 7. 1., 참가인 D은 1996. 10. 1.에 각각 예술단에 입단하여 국악단 E파트 상임단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예술단원에 대한 재위촉 요건의 변경

1)

원고는「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및「경상북도립예술단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2년 마다 예술단원을 상대로 정기평정을 실시한 후 그 평정결과를 기초로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여 왔다.

2)

원고는 2012. 4. 30. 복무규정 제22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6조, 제28조를 개정(이하 '개정 후 복무규정'이라 하고 그 이전의 것을 '개정 전 복무규정'이라 한다)하여 예술단원에 대한 재위촉 요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다.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강등처분 등

1)

원고는 개정 후 복무규정에 의거하여 참가인들을 상대로 2014년도 정기평정을 실시한 후 2014. 12. 31. 참가인 A, B, D의 경우 실기평정 점수가 재위촉기준점수 60점에, 참가인 C의 경우 정기평정 총점이 재위촉 기준점수 80점에 각각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2015.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비상임단원으로 강등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등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15. 4. 10. 참가인들을 상대로 재평정을 실시한 후 2015. 4. 15. 실기평정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참가인들을 비상임단원에서 모두 해촉하였다.

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들이 이 사건 강등처분이 부당하다며 2015. 1. 1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3. 12. 이 사건 강등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마.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참가인들이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4.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6. 17. '해촉된 참가인들에게 구제이익이 여전히 인정되고, 이 사건 강등처분의 근거가 된 개정 후 복무규정은 취업규칙으로서 예술단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예술단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 무효이며, 설령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강등처분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정기평정 결과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구제이익 결여의 간과

참가인들이 2015. 4. 15. 해촉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구제이익 소멸을 이유로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참가인들에게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개정 후 복무규정의 유효

가)

개정 후 복무규정이 예술단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부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재위촉 기준점수가 75점에서 80점으로 상향되고 실기평정 기준점수가 신설됨으로써 예술단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부분도 있으나, 재위촉 기준점수의 상향 폭이 5점에 불과하고 재위촉 기준점수에 미달한 경우 곧바로 재위촉을 거부하던 것을 비상임단원으로 강등한 후 재평정을 실시함으로써 재위촉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예술단원에게 크게 유리하게 변경된 부분도 있으므로 복무규정은 전체적으로 보아 예술단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복무규정을 개정하면서 예술단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칠 필요는 없었다.

나)

복무규정 개정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존재

설령 복무규정이 예술단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복무규정의 개정 취지, 재위촉 기준점수의 상향 폭, 신설된 실기평정 기준점수 수준, 재평정을 통한 재위촉 기회의 부여, 전형위원의 구성 등을 종합하면, 복무규정의 개정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므로 예술단원 과반수의 동의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개정 후 복무규정에 대한 예술단원의 묵시적 동의

더 나아가 복무규정이 예술단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고 거기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술단원이 복무규정이 개정된 이후 2년 8개월이 넘도록 개정 후 복무규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예술단원 과반수가 개정 후 복무규정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강등처분의 근거가 된 개정 후 복무규정은 유효하다.

3)

이 사건 강등처분의 정당성

나아가 이 사건 강등처분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정기평정 결과에 기초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예술단은 국악단, 교향악단, 사무국으로 구성되고 참가인들은 그 중 국악단 E파트에 소속된 상임단원으로 2014. 12. 31. 위촉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2)

원고는 2014. 11. 12. 개정 후 복무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4년도 도립예술단원 정기평정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였다.

3)

참가인들은 2014년도 정기평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수를 받았다.

4)

원고는 2014. 12. 30. 참가인들의 정기평정 점수가 재위촉 기준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2015.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비상임단원으로 강등하는 이 사건 강등처분을 하였고, 2015. 4. 15. 재평정 결과 실기평정 점수가 기준점수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을 비상임단원에서 모두 해촉하였다.

5)

한편, 복무규정이 개정된 2012. 4. 30. 이전에는 정기평정에서 재위촉 기준점수(75점)를 얻지 못해 상임단원에서 해촉된 예술단원이 한 명도 없었으나, 복무규정이 개정된 이후 실시된 2012년도 및 2014년도 정기평정에서는 교향악단 3명, 국악단 9명 합계 12명의 예술단원이 재위촉 기준점수(80점)에 미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참가인들의 구제이익의 존부

개정 후 복무규정은 정기평정에서 재위촉 기준점수를 얻지 못한 예술단원을 비상임단원으로 강등하되 3개월 후 재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개정 후 복무규정에 따라 참가인들을 상대로 정기평정을 실시한 후 재위촉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참가인들을 2015.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비상임단원으로 강등한 사실, 이후 원고는 참가인들을 상대로 재평정을 실시한 후 2015. 4. 15. 재위촉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참가인들을 비상임단원에서 해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가 제5,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들이 위 해촉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1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고 이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판정을 거쳐 원고의 제소로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들이 이 사건 강등처분 이후에 해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해촉처분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있어 그 해촉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그 해촉처분은 이 사건 강등처분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이 사건 강등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해촉처분의 사유와도 직접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강등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부분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2)

개정 후 복무규정의 효력 유무

가)

관련 법리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으나,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즉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당해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 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의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2507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복무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1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복무규정은 근무시간, 휴가, 상벌, 평정 등 모든 예술단원에 적용될 복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복무규정의 개정에 예술단원의 집단적 동의가 요구되는지 여부

(가)

개정 후 복무규정이 예술단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개정 후 복무규정은 전체적으로 보아 재위촉 요건이 강화되어 예술단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재위촉 기준점수가 75점에서 80점으로 5점 상향되었고 재위촉 기준점수에 미달할 경우 비상임단원으로 강등되어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함은 물론 각종 수당 및 보수 등에서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참가인들이 2014년도 정기평정에서 얻은 점수가 재위촉 기준점수 80점에 1.47 ~ 6점 정도 부족하고 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예술단 설치 이래 처음으로 12명의 재위촉 기준점수 미달자가 나오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재위촉 기준점수의 상향 폭이 작다고 볼 수 없다.

②

실기평정 기준점수 요건(60점)이 신설되어 정기평정 총점이 80점 이상이더라도 실기평정이 60점 미만인 경우 비상임단원으로 강등되어 재위촉이 거부될 수 있게 되었다.

③

또한 근무기간에 따라 자동적으로 가산되는 경력평정을 평정항목에서 삭제함으로써 장기근속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

④

비록 재위촉 기준점수 미달 시 3개월이 지난 후 재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 기회를 부여한다고 하나, 예술단원들로서는 비상임단원으로 신분이 변동되는 데 따른 고용불안, 급여의 대폭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재평정 대비를 위한 연습에 매진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참가인들은 재평정 점수가 재위촉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모두 해촉되었다), 3개월의 재평정 기간도 평정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재교육 등의 역량향상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위촉 기회 부여가 앞서 본 불이익한 내용을 상쇄할 정도로 예술단원에게 실질적 이득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복무규정 개정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복무규정의 개정은 그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개정 후 복무규정은 예술단원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재위촉 요건을 변경한 것이므로 불이익 변경을 정당화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재위촉 요건이 강화됨으로써 예술단원이 신분관계나 보수 면에서 입게 된 불이익의 정도가 작지 않다.

③

원고는 근무연수에 따른 일률적이고 관행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단원 개개인의 예술적 기량에 따른 자질평가에 비중을 두어 예술단원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위촉 요건에 관한 복무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예술단원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예술단원의 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온정적이고 형식적인 정기평정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평정위원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등의 노력만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예술단원에 대한 재위촉 요건을 변경하여야 할 중대하고도 명백한 필요성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상향조정된 재위촉 기준점수가 80점으로서 상당히 높고 이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비상임단원으로 강등되면 보수가 대폭 감소되고 3개월 후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게 될 재평정을 받아야 함에도 재교육 등의 충분한 대상조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⑤

나아가 원고는 복무규정을 개정하면서 예술단원으로부터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원고는 예술단원을 상대로 개정 후 복무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복무규정을 개정하면서 예술단원 과반수의 동의 등을 거쳤어야 한다.

(3)

복무규정을 개정하면서 예술단원의 집단적 동의를 거쳤는지 여부

원고가 복무규정을 개정하면서 예술단원 과반수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사업장에 예술단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거나 그 조합이 복무규정의 개정에 동의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들을 포함한 예술단원들이 복무규정이 개정된 사실을 알고도 개정 이후 2년 8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복무규정의 개정에 예술단원 과반수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예술단원이 불이익하게 개정된 복무규정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477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개정 후 복무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3)

소결론

결국 무효인 개정 후 복무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강등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