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7. 21. 선고 2015구합7125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담당지역의 종합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아래와 같이 참가인의 교통경제과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전산처리업무를 담당한 바 있는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2. 12. 6.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2. 12. 6.부터 2012. 12. 31.까지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 2012. 12.경 다시 계약기간을 2013. 1. 1.부터 2013. 11. 3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2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3. 10. 1. 교통경제과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로 C을 채용하였고 교통경제과의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담당 공무원인 D은 원고로 하여금 C에게 담당 업무를 인수인계하도록 하였는데, C이 컴퓨터를 사용하여야 하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전산처리업무에 미숙하였던 관계로 원고는 2차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10여 차례 가량 참가인의 교통경제과 사무실에 출입하며 C의 업무를 도와주었다.

라.

참가인은 2014. 1. 13.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4. 1. 13.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3차 근로계약'이라 하고, 2차 근로계약 기간과 3차 근로계약 기간 사이의 기간을 '이 사건 공백기간'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참가인의 교통경제과장은 3차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약 2개월 전부터 원고에게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와의 3차 근로계약이 2014. 12. 31. 기간만료로 종료한 것으로 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라 한다).

바.

원고는 2015. 1.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3호로 이 사건 공백기간도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 사건 공백기간을 포함할 경우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년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참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3. 3. 이 사건 공백기간이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사.

원고는 위와 같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4. 7. 중앙노동위원회에 2015부해 318호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7. 2.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차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참가인의 교통경제과장으로부터 한 달 후에 재계약을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백기간 동안 주 2~3회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원고와 참가인은 위와 같은 재계약 약속에 따라 3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은 2년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참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에게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공백기간이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에 이 사건 근로계약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려면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만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2)

우선 원고가 이 사건 공백기간 중 참가인의 교통경제과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43일의 이 사건 공백기간 중 10여 차례 C의 업무를 도와주었고 원고가 C의 업무를 도와준 시간은 길어도 하루에 3~4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전산처리업무는 그 성격상 상시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업무인 것으로 보이는 점, D과 C은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업무를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백기간 중 참가인에게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공백기간 중에도 원고를 계속 출근시켜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전산처리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백기간 중 기존에 담당했던 과태료 부과업무를 계속하기 위하여 출근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외근을 주로 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공백기간 중 참가인의 사무실에 나와서 어느 정도 일을 하였는지는 추측하여 말한 것이라 진술하였던 점, E는 원고가 이 사건 공백기간 중 일주일에 2~3회 정도 총 10일 가량 무급여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그 이유는 업무상 문제가 발생하여 D과 C의 요청으로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공백기간 중에도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전산처리업무를 전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참가인의 교통경제과장이 2차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중 원고와 재계약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백기간 동안 재계약을 대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의 교통경제과 공무원인 D 등으로부터 원고와 재계약을 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교통경제과장이 원고에게 재계약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참가인의 교통경제과 불법주정차 업무 담당 공무원인 D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업무에 능숙하여 재계약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자신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와 재계약을 할 것이라고 약속한 사실은 없으며 자신이 담당 공무원이어서 다른 공무원들이 그러한 약속을 하였을 리는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E가 D으로부터 원고가 재계약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참가인은 원고와의 2차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 전인 2013. 10. 1. 원고가 담당하던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전산처리업무를 담당할 새로운 기간제 근로자인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원고의 업무를 C에게 인수인계하도록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의 업무를 담당할 새로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재계약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의 공무원들이 C에게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전산처리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시켜보기도 하였고 참가인이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전산처리 업무에 미숙한 C과 재계약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C이 원고를 대신하여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전산처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채용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D은 원고의 후임으로 업무를 처리할 근로자로 나이 든 C을 채용한다고 하였을 때 처음부터 그 사실을 반대하였던 점, C은 자신에 대한 반대가 있음을 알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전산처리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도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D은 C에게 외근 업무 등이 가능한지 시험 삼아 시켜보았던 점, 그러나 C에게 원고가 담당했던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전산처리업무를 맡기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이 들어 그 때부터 원고로 하여금 C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도록 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므로, C이 원고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하여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참가인의 내부규정인 '부산광역시 B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정수관리 규정' 제5조 제1항은 사용부서의 장은 다음해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상근인력정수책정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8월말까지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관리부서의 장은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수책정의 승인요구를 받으면 채용의 목적, 인원 및 기간과 소요예산 등의 적정여부와 인력진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정수를 책정하고, 그 결과를 인사부서, 예산부서 및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참가인은 내부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는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의 교통경제과장이 원고에게 재계약을 약속하면서 굳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백기간을 둘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교통경제과는 원고와의 3차 근로계약 기간 중인 2014. 9.경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은 내부규정에 따라 소속 기간제 근로자 2명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에 관하여 검토를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참가인의 교통경제과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6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였는데 그 중 원고를 포함한 2명의 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과는 연도별 노임단가의 변동으로 근로계약서를 2번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재계약을 한 근로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참가인이 원고에게 재계약을 약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원고는 참가인이 재계약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3차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 대하여는 별도의 면접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D은 원고와 3차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C의 업무 수행이 미숙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원고가 기존에 업무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면접을 거치지 않고 원고와 3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단지 원고가 3차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면접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재계약을 약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국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3. 11. 30. 기간만료로 종료하여 다음날인 2013. 12. 1.부터 2014. 1. 12.까지 단절되었다가 원고와 참가인이 2014. 1. 13. 3차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새롭게 개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백기간이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서범욱 이호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