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사용하여 골프장운영업 및 교육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3. 12. 10.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4. 11. 18. 참가인이 불성실한 태도와 위법한 행위로 소속 학생들의 이탈을 조장하고 야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고 근로계약서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2015. 2. 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10.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원고는 2015. 5. 19. 중앙노동위원회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7. 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는 원고가 아직 검증이 이루어지지지 않은 참가인을 곧바로 정규직 교장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은 1년의 계약기간을 명시하면서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참가인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위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는 점, 참가인이 2013. 9.경 원고로부터 계약갱신거부를 통보받은 후 크로마국제학교를 방문하여 위 학교에서의 근무에 관하여 논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근로계약은 1년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4. 12. 10.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
참가인은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교장업무를 수행할 능력도 없었으며,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업무를 소홀히 하였을 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을 선동하여 소속 학생들의 이탈을 조장하거나 이를 방치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인정 사실
원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명문 사립학교인 D(D, 이하 'D'라 한다)과 제휴하여 2013. 10. 31.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에 이 사건 학원을 실용 외국어와 미술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정원 120명(실용 외국어 100명, 미술 20명)의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였고, 2013. 12.경부터 D 커리큘럼을 사용한 교육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미국 본교 측에 교장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미국 D 초등학교 교장 E으로부터 참가인을 추천받아 2013. 12. 10. 참가인과 사이에 참가인을 이 사건 학원의 교장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학원은 2013. 12.경부터 학부모들에게 '원어민 교사들이 미국 D와 동일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미국 초등학교를 경험할 수 있고, 모든 교육과정을 마치면 졸업장을 받을 수 있어 미국으로의 진학도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홍보하였으나, 미국 D 초등학교 교육프로그램과 명칭의 사용을 허락하는 정식계약은 2014. 6. 10.에야 체결되었고, 2014. 12. 현재까지 유치부 교육과정에 대한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4. 9. 23.경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미국본교 교장과 수시로 싸웠으며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재단의 지시사항을 무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을 2014. 10. 1.자로 해임한다고 통보하였다.
이 사건 학원 학부모들은 원고에게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4. 9. 26. 원고 부사장, 이사, 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 총회가 개최되었다. 학부모들은 원고 측에 초등부의 경우 미국 D 본교와 1년 단위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유치부의 경우 아직 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D 커리큘럼에 의한 교육이 정식으로 시작되는 2014. 8.부터 불과 1개월만에 참가인을 해임한 이유를 해명하라고 요청하였다. 당시 이루어진 전화통화에서 미국 본교 교장은 '참가인이 미국 D에서 교육을 받았고 자격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학원 교장으로 소개하였다. 원고 측이 본교에서 요청받은 데이터 커리큘럼을 늦게 이행한 사실은 있으나, 교장인 참가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참가인을 해임한다면 자격이 있는 교장을 선임해야 한다. 미국 D CEO G은 교육프로그램 이행을 위하여 참가인이 계속 재직하고,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학기가 끝나는 2015. 6.까지는 참가인이 교장을 맡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참가인은 학부모로부터 '크로마국제학교에 일자리가 있으니 가서 만나보라'는 말을 듣고 크로마국제학교를 방문하여 총장으로부터 '이 곳에 와서 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생각해보겠다'라고 대답하였으나, 이후 크로마국제학교에 입사하지는 않았다.
교육부는 2014. 7.부터 8.까지 이 사건 학원을 포함한 56개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후, 같은 해 11. 9. '시·도 교육청에 이 사건 학원을 포함하여 인가를 받지 않고 외국학교의 학력을 인정하고 있는 10개의 시설에 대하여「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여 조치하도록 요청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이 사건 학원에 대하여 학원이 편성할 수 없는 수업을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학원운영지도'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1. 14. 이 사건 학원 학생 42명 중 32명으로부터 퇴교신청 및 학원비 환불 요청을 받았고, 위 32명 중 대부분의 학생은 크로마국제학교로 전학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미국 초등학교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게 소지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4. 6.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이 사건 학원은 본교인 D와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 이 사건 학원은 비전이 없으니 다른 학교로 옮기라"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42명의 학생 중 32명의 학생이 2014. 11. 14. 집단으로 이 사건 학원을 퇴교하게 하는 등 원고의 학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2014. 12. 12. 참가인을 용인서부경찰서에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3. 4. '참가인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이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참가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원고 측의 요청에 따라 재수사를 하였으나 2015. 10. 22. 다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4가합62508호로 참가인을 상대로 '참가인이 미국 초등학교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음에도 소지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하순경 학부모들에게 '원고는 미국 본교와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에게 학생들이 집단으로 퇴사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학생들의 이탈방지를 야기하거나 방관함으로써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액 271,504,38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4. 21.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 이사 H은 2015. 7. 16.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원고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유사한 형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연장을 하지 않을 사유가 없는 경우 근로계약을 자동으로 연장하여 왔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 사람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가 제1, 2, 3, 4, 6호증, 을나 제2, 4, 5, 18, 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제3조 연봉계약, 2) 연봉의 지급방법 및 시기"라는 제목 아래 "① 계약기간: 2013. 12. 10.부터 2014. 12. 9.까지(1년간)로 한다. 단, 상호 협의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두고 있는 외에 달리 계약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위 계약기간 부분은 전체 근로계약이 아닌 '연봉의 지급방법 및 시기'의 하위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연봉의 계산단위인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기간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모든 근로조건이 아니라 연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연봉 약정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5조 제1항도 차기 '연봉계약'을 인사고과에 의하여 체결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만료일 전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1년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채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고 이사 H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유사한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른 소속 직원들과의 근로계약을 자동으로 '연장'해 왔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자동으로 해지한 경우도 없었으므로, 원고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도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미국 D 본교는 해외 분교들의 교육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험과 자격을 갖추고 본교 D 시스템 교육을 받은 사람을 분교 교장으로 임명하기 원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아직 본교와 사이에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원고로서는 본교 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았고 D의 교육 프로그램도 이수한 참가인과 장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해고의 당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5조 제2항은 근무 중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하거나 잘못이 있을 때 위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학원 교장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성실한 태도와 위법한 행위로 소속 학생들의 이탈을 조장, 야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참가인이 불성실한 태도와 위법한 행위로 소속 학생들의 이탈을 조장, 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학원의 학부모들은 원고가 당초 홍보한 내용과 달리 초등부교육과정에 관하여 미국 D 본교와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가 2014. 6.에 이르러서야 1년의 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유치부 교육과정에 관한 계약은 전혀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부모 총회가 개최된 후에도 계약 체결 및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거나 그에 대한 계획을 학부모들에게 밝히지 아니한 점, 미국 본교에서 추천한 교장인 참가인을 해임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대체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점, 교육부가 2014. 11. 9.경 특별점검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이 사건 학원이 미인가 교육시설임이 언론매체에 보도되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학원 운영에 대한 원고의 태도를 믿지 못하여 퇴교 및 크로마국제학교로의 전학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참가인이 크로마국제학교로부터 아카데믹 디렉터 등의 지위를 약속받고 학부모들을 선동하여 전학을 결정하게 하였고,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나,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참가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도 업무방해 등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는 참가인이 미국 초등학교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게 교장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이전에 교장으로 근무한 I도 미국 초등학교 교장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던 점, 원고는 미국 본교 교장의 추천을 받아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교장자격증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후인 2013. 12. 31. 원고에게 교장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자기소개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교장자격증 소지를 전제로 참가인을 고용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이 교장자격증과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지원 김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