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8. 선고 2015구합7520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6. 24. 'C'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1978. 12. 5. 제정된 C육성법에 따라 보호·육성을 받아오다가 2005. 1. 27. 위 법의 제명이 A육성법으로 개정되면서 현재와 같이 이름이 변경되었다(이하 이름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로 칭한다). 원고는 상시 약 23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한국 문화의 심층 연구와 교육을 통하여 한국학을 진흥하고 민족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2008. 1. 1. 원고에 기간제 근로자로 처음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한 사람으로 2014. 12. 31.까지 원고와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각각 '순번 1 계약'과 같이 칭한다).

다.

원고는 2014. 12. 26.경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만료일인 2014. 12. 31.자로 근로 계약 관계가 자동 종료됨을 알린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그러자 참가인은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2. 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2015부해332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22. '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원고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의 복직 등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대해 2015. 6. 3. 중앙노동위원회에 2015부해505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8. 13.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원고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의 한시적 사업으로 전국 232개 시·군·구 지역의 향토 문화 자료를 발굴·수집·연구하여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D 편찬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참가인은 위 편찬 사업에 근로할 것을 목적으로 2008. 1. 1. 원고에 입사하였고, 원고와 참가인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위 편찬 사업의 기간 동안만 연장 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참가인은 위 편찬 사업 종료 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될 것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편찬 사업은 2014년 말까지 그 사업 기간이 연장되었다가 같은 해 사업이 종료되었다. 한편 원고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하기로 계획한 'D 중장기 사업'은, 그 실시 여부와 진행 방식이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참가인이 자신도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편찬 사업과는 추진 전략, 인력 운용, 매칭펀드 비율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서로 구분되는 다른 사업이다. 그리고 원고는 위 편찬 사업이 종료한 2014. 12. 31.자로 참가인을 포함하여 위 편찬 사업에 투입될 것을 목적으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 10명에 대하여 계약 기간 만료 통보를 하는 한편 그들에게 위 편찬 사업이 아닌 원고의 다른 사업이나 협력 업체에 신규로 지원할 것을 추천하여 그중 8명이 다른 사업이나 업체에 새롭게 취업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과 같은 기간제 근로자들은 위 편찬 사업의 종료 시점에서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종료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위 편찬 사업이 종료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한 참가인에게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주장

위 'D 편찬 사업'이 마무리된 2014년 말 당시 원고는 'D 중장기 사업'과 관련하여 신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업무량도 줄어들어 인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사업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처럼 원고는 위 편찬 사업을 위하여 채용된 참가인을 비롯한 10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배정할 업무도 없고 급여를 지급할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 중장기 사업에 투입할 인력을 줄이는 것으로 인력 운용 방침을 정하면서 참가인을 비롯하여 위 10명의 근로자들에게 계약 기간 만료 통보를 하게 된 것이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위 10명의 근로자들이 원고의 다른 사업 부서나 협력 업체 등에 신규 채용될 수 있도록 이들을 추천하였고 실제로 10명 중 8명이 다른 사업 부서 등에 신규 채용되었는데 참가인은 이마저 거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낮은 근무 평정을 받았고 업무 수행 능력과 태도에 문제가 많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참가인을 비롯한 기간제 근로자들과 계약을 갱신할 만한 재정적·업무적 여력이 없었고 업무량 감소나 경영상 어려움으로 참가인을 채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상태에서 업무 수행 능력이나 태도가 미흡한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갱신 거절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9, 11, 16, 17, 19호증, 을 제25 내지 28, 36 내지 38, 4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D 편찬 사업의 진행 경과

가)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 7. 23. 제4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회의에서는 'D 편찬 사업' 계획이 심의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출한 위 편찬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위 편찬 사업은 '전국에 산재해 있거나 사라져 가는 향토 문화자료를 총체적으로 발굴·분석하여 디지털화하고 시·군·구별 디지털향토문화대전을 통합·구축하여 향토 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식 기반 사회의 토대를 마련하고 참여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고, D이란 '전국 232개 시·군·구 지역의 다양한 향토 문화 자료를 발굴·수집·연구하여 체계적으로 집대성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지식정보시스템'을 뜻하였으며 그 규모는 '232개 시·군·구 포털사이트, 580,000항목·2,320,000매(200자 원고), 사진 185,600종, 동영상 11,600종, 음향 23,200종'으로계획되었다. 위 편찬 사업의 내용은 크게 ① 향토 문화 콘텐츠 구축 부문, ② 편찬시스템 개발 부문, ③ 서비스 운영 부문으로 나누어졌는데, 향토 문화 콘텐츠 구축 부문의 내용은 '향토 문화 콘텐츠의 발굴, 수집 및 연구 작업을 수행하고 향토 문화를 9개 영역으로 나누어 항목을 선정·발굴하고 연구·집필하는 것'이었고, 편찬시스템 개발 부문의 내용은 '향토 문화 자료의 수집, 집필, 가공에 이용할 편찬시스템 개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었으며, 서비스 운영 부문의 내용은 '구축된 자료를 토대로 향토 문화 포털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하는 것'이었는데 '서비스 운영 및 유지·보수를 민간에 위탁할 예정'이었다. 또한 위 편찬 사업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을 사업 기간으로 하여 원고가 주관하여 시행하기로 계획되었다. 이러한 계획안을 바탕으로 진행된 위 회의에서는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검토·반영하여 위 편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가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를 주관하여 시행하게 되었다(이하 위 편찬 사업을 '이 사건 편찬 사업'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11. 14.경 이 사건 편찬 사업의 확장에 따라 'D 사업 기획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할 사무원 1명 등 4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이 위 사무원 1명으로 채용되어 '재심판정의 경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1.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경 이 사건 편찬 사업에 관한 티에프(TF, Task Force)를 구성하여 2013년도 이후 이 사건 편찬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몇 차례 회의를 하였는데, 그 회의에서 다루어진 주된 논의 사항 중에는 '2014년도 인건비 수급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논의 사항의 세부 내용은 2014년도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건비 약 4억 7,0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

라)

원고는 2013. 6.경을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 지역 중 40개 지역의 D 편찬이 완료되고 2014년까지 총 67개 지역(북한 2개 지역, 해외 1개 지역을 포함한다. 그중 국내 60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평균 200자 원고지 약 8,000매와 멀티미디어 데이터 약 2,000건으로 구축되었다)의 D 편찬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2013. 6. 19. 이 사건 편찬 사업의 중장기 사업 계획(이하 '이 사건 중장기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이 사건 중장기 계획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사업을 '1단계 사업',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될 사업을 '2단계 사업'이라 칭하면서, 사업 기간을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으로 정하여 ① 1단계 사업에서 추진되지 않은 167개 지역의 D 편찬(128개 지역은 신규로 편찬, 39개 지역은 기존의 시·군지를 편집·가공하여 편찬)을 추진하여 전국 230여 개 시·군·구의 전체 편찬 사업을 마무리하고 통합 사이트를 구축하는 것, ② 약 3개 지역의 해외한민족문화대전을 편찬하는 것, ③ 약 58개 지역의 D 콘텐츠에 관하여 주기적인 수정·증보를 하는 것, ④ D의 대중화 등을 위해 매년 1회 향토 문화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을 추진 내용으로 규정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12.경 이 사건 중장기계획의 사업 기간을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5년에 이 사건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중장기 계획에서 추진 내용으로 정한 위 네 가지 사항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었다. 원고는 2015. 7.경을 기준으로 3개 지역(구리시, 달성군, 함안군)의 지방자치단체와 D 편찬에 관한 신규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1개 지역(거창군)의 지방 자치단체와 D 편찬에 관한 신규 협약 체결을 확정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 11.경부터 D 편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무기 계약직 근로자를 공개 모집하는 전형을 진행하여 선발된 사람을 2016. 1.경 채용하였다.

2)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경과

앞서 '재심판정의 경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과 원고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각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의 비정규직 인사관리규정 및 참가인에 대한 근무 성적 평정 결과 등

가)

원고의 비정규직 인사관리규정은 2008. 5. 22. 규정 제717호로 제정되었다가 2012. 9. 19. 규정 제855호로, 2015. 2. 25. 규정 제912호로 두 차례 개정되었다(이하 개정 전후 구분 없이 '인사관리규정'이라 한다). 인사관리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가 인사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편찬 사업에 종사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연도별로 실시한 근무 성적 평정 결과 중 참가인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원고는 2012년부터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나누어 평정을 실시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1년에 첫 아이를 출산하면서 출산 휴가를 사용하였고, 2014년에도 아이를 출산하면서 2014. 3. 20.경부터 출산 휴가를 사용하였으며 2014. 6. 18.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육아 휴직을 사용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0. 7.경 이 사건 편찬 사업과 관련하여 F군수로부터 지역 문화진흥 유공자로 선정되어 표창장을 받았다. 한편 원고의 기획팀에서는 D 편찬이 진행 중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반기에 한 번씩 사업 추진 실적을 송부하는데, 통상적으로 상반기에는 2월 초에, 하반기에는 7월 말 또는 8월 말에 이를 송부하여 왔다. 그런데 참가인은 위 송부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2년 하반기와 2013년 하반기에 위와 같은 통상적인 시기를 지나 10월경에 사업 추진 실적을 송부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2013년 하반기에 사업 추진 실적을 송부하면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송부하였다.

4)

이 사건 편찬 사업에 종사한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 기간 만료 통지 등

가)

원고는 앞서 '재심판정의 경위' 다.항에서 본 것처럼 2014. 12. 26.경 참가인에게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를 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편찬 사업에 종사하던 다른 기간제 근로자인 G, H, I, J, K, L, M, N, Q에게도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나)

그런데 참가인을 제외한 위 9명의 근로자들은 2015. 11.경을 기준으로 원고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판단

1)

참가인과 원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성격

가)

이상에서 인정한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편찬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편찬 사업에 관한 기획·홍보·업무를 담당할 직원으로서 참가인을 처음 채용하였고, 참가인과 체결한 각 근로계약에서 고용하는 사업이나 담당하는 업무를 '이 사건 편찬 사업'이나 '이 사건 편찬 사업에 관한 기획·홍보, 지역별 실적물 제작, 사업 관리' 등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였던 점, ② 그런데 2003. 7.경 이 사건 편찬 사업이 처음 시행될 당시의 논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이 사건 편찬 사업은 232개 시·군·구 지역에 대하여 D(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을 뿐 이를 '수정·증보'하는 것은 목적으로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구축한 위 지식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 업무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원고가 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편찬 사업은 결국 위 지식정보시스템의 구축까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완료가 예정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③ 한편 참가인과 원고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여덟 번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면서 매번 1년 또는 5개월, 7개월로 기간을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 체결 시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각 근로계약서에는 1년 또는 5개월, 7개월이라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 기간이 만료하고 재계약이 되지 않았을 때' 또는 '조기 완료·중단을 포함하여 사업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당연히 근로계약이 종료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참가인과 원고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체결한 각 근로계약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으로서 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위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런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된 경우 등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제1항 본문),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하면서(제2항), 예외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항 단서 제1호). 이러한 법률 규정에 의하면, 참가인과 원고가 체결한 각 근로계약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이므로 그 각 근로계약 기간의 합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되지는 않으며 참가인은 여전히 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 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 만료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이상에서 인정한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한 2014. 12. 26.경을 기준으로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는 적어도 이 사건 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이 사건 편찬 사업이 완료하거나 중단될 때까지는 참가인이 인사관리규정 제11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아직 이 사건 편찬 사업은 완료하거나 중단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완료가 예정되어 있는 이 사건 편찬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편찬 사업에 관한 기획·홍보 업무를 담당하게 할 목적으로 참가인을 채용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이 담당할 업무를 이 사건 편찬 사업에 관한 기획·홍보, 지역별 실적물 제작, 사업 관리 등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여덟 번에 걸쳐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순번 1 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에서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로 '조기 완료·중단을 포함하여 사업 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명시하여 참가인의 근로계약 기간이 이 사건 편찬 사업의 완료 또는 중단과 연동되어 있음을 스스로 표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2012년에 체결한 순번 5 계약과 2013년에 체결한 순번 6 계약에서는 '이 사건 편찬 사업의 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된 기간까지 재계약 방식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명시함으로써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이 사건 편찬 사업의 기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스스로 표시하였다. 이러한 근로계약의 체결 경위나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자신이 이 사건 편찬 사업을 위해 고용된 근로자로서 이 사건 편찬 사업의 기간과 자신의 근로계약 기간이 연동되어 이 사건 편찬 사업이 완료하거나 중단될 때까지는 자신의 근로계약도 계속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기에 충분하다.

(2)

또한 원고의 인사관리규정은 제정된 이래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통지를 할 당시까지 제11조에서 비정규직의 고용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을 두면서 '비정규직 고용 사업 기간의 연장, 지속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었고, '고용기간 평균 근무 평정 100점 만점에 7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고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거나 '고용기간 근무 성적 평정 결과 100점 만점에 7할 미만을 득점한 경우 고용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처럼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원고의 인사관리규정이 고용기간 연장, 즉 계약 갱신에 관하여 갱신 사유와 갱신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음을 고려하면, 참가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 편찬 사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편찬 사업이 계속되거나 연장됨으로써 갱신 사유가 존재하고 자신이 근무 성적 평정에서 70점 이상을 받아 갱신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기에 충분하다.

(3)

한편 2003. 7.경 이 사건 편찬 사업이 처음 시행될 당시 그 편찬 사업은 전국 232개 시·군·구 지역의 D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고 그 내용도 위 목적에 맞추어 '232개 시·군·구별 포털사이트를 만들고 580,000항목, 200자 원고 2,320,000매, 사진 185,600종, 동영상 11,600종, 음향 23,200종의 자료를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리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편찬 사업, 즉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의 사업으로 시행된 'D 편찬 사업'이 전국 232개 시·군·구 지역의 향토 문화 자료를 발굴·수집·연구하고 이를 집대성·디지털화하여 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중장기 계획은 위와 같은 목적과 내용으로 시행된 이 사건 편찬 사업의 예정된 사업 기간이 종료하는 2013년 무렵에 애초에 계획한 232개 시·군·구 지역 중 67개 지역의 D 편찬만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예정인 상황(각 지역별로 평균 200자 원고지 약 8,000매, 멀티미디어 데이터 약 2,000건의 자료가 구축된 상황)에서 나머지 167개 지역(북한·해외 지역이 추가됨으로써 총 지역 수가 232개보다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의 D 편찬을 추진함으로써 전국 230여 개 시·군·구 지역의 D 편찬 사업 전체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적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이 사건 편찬 사업이 전국 230여 개 시·군·구 지역의 D 편찬 완료를 목적과 내용으로 하고 있었던 이상 그중 애초에 예정한 사업 기간 동안 완료하지 못한 나머지 지역의 D 편찬을 완료함을 목적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중장기 계획은 이 사건 편찬 사업의 일부를 그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시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것이 이 사건 편찬 사업과 구분되는 별개의 새로운 다른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중장기 계획이 이 사건 편찬사업과 추진 전략, 인력 운용, 매칭펀드 비율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는 서로 다른 별개의 사업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추진 전략, 인력 운용, 매칭펀드 비율의 변화는 전국 230여 개 시·군·구 지역의 D 편찬을 완료한다는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추진 방식이나 예산 확보 방법 등 절차적 부분을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러한 절차적 부분의 변경으로 인하여 실체적·본질적으로 동일한 목적과 내용을 가지는 이 사건 편찬 사업과 이 사건 중장기 계획이 서로 다른 사업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이 사건 중장기 계획은 이 사건 편찬 사업의 사업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서 이 사건 중장기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 편찬 사업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또한 참가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편찬 사업에 종사하다가 2014. 12. 26.경 원고로부터 2014. 12. 31.자로 근로계약 관계가 기간 만료로 종료한다는 통지를 받았던 기간제 근로자 10명 중 참가인을 제외한 9명은 2015. 11.경을 기준으로 모두 여전히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그중 M을 제외한 8명은 원고가 통보한 2014. 12. 31.이 지난 후에도 근로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2015. 1. 1. 이후 계속 원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이처럼 참가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었던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이 모두 원고의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점과 참가인 역시 이 사건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7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편찬 사업이 완료하거나 중단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참가인은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그동안 원고가 채용했던 비정규직 직원들 또는 정규직 전문위원들 중에서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한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고 주장하나(2016. 3. 23.자 준비서면 4쪽 이하 참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원고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즉 그들이 계약 갱신을 원하였는데도 갱신이 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들 스스로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았던 것인지 등)가 밝혀지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 위와 같은 참가인의 기대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나)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참가인에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통보를 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원고는 이 사건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고 시행될 무렵인 2014년 말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중장기 계획과 관련한 신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업무량이 적었고 인건비를 지급할 예산 등 자금 확보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중장기계획에 투입할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부득이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 8, 14, 16, 2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4년 말 당시 원고가 진행하고 있던 업무의 양이나 원고가 확보한 예산이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할 만큼 적거나 부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설령 2014년 말 당시 원고의 업무량이나 예산이 적거나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 편찬 사업에 종사하고 있던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나 임금 등을 조정함으로써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을 가지는 모든 기간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우선하여 타진하거나 강구해 보지 않은 채 그중 한 명인 참가인과 바로 근로관계를 단절해 버리는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면(원고가 위와 같은 타진이나 강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한 통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2)

또한 원고는 2014년 말 당시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원고가 참가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 편찬 사업에 종사하던 10명의 기간제 근로자들을 원고의 다른 사업부서 등에 신규 채용될 수 있도록 추천하였는데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의 다른 사업 부서 등에 채용되도록 추천을 받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참가인이 위와 같은 추천을 스스로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추천과 거부의 경위(즉 원고가 참가인에게 어떤 근로조건을 제시하며 추천을 하였고 참가인이 어떠한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는지 등)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참가인이 추천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

(3)

한편 원고는 참가인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낮은 근무 평정을 받았고 업무 수행 능력과 태도에 문제가 많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참가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근무 성적 평정 결과 각각 '80점', '절대평가 74점, 상대평가 72.2점', '절대평가 70.5점, 상대평가 72.2점', '절대평가 77점, 상대평가 72.2점'을 받아 각각 '16명 중 15위', '23명 중 절대평가 23위, 상대평가 21위', '19 중 절대평가 19위, 상대평가 19위', '19명 중 절대평가 19위, 상대평가 17위'의 순위를받았고, 이 사건 편찬 사업과 관련하여 2012년과 2013년에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추진실적을 송부하는 업무를 하면서 이를 늦게 송부하거나 결재권자의 결재를 누락한 채로 송부하는 잘못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는 기준이 되는 근무 성적 평정 점수를 100점 만점에 7할, 즉 70점으로 정하여 '고용기간 평균 근무 성적 평정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고용기간 근무 성적 평정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참가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위 갱신 기준을 넘는 근무 성적 평정 점수를 받은 점, ② 참가인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근무 성적 평정 결과 각각 '88점', '93점', '92점'을 받았고 순위를 알 수 없는 2008년을 제외하고 2009년에는 '14명 중 7위', 2010년에는 '20명 중 7위'의 순위를 받았으며 2010. 7.경에는 F군수로부터 이 사건 편찬 사업과 관련하여 유공자로 선정되어 표창장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근무 성적이 좋은 편에 속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2011년에 첫 아이를 출산하면서 출산 휴가를 사용한 시점부터 평정 결과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하였음을 고려하면 출산 및 출산 휴가로 인하여 근무 성적 평정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받았을 개연성이 있는 점, ③ 그뿐만 아니라 2014년에도 역시 참가인이 출산을 하면서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근무 성적 평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을 개연성이 있을 뿐 아니라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으로 1년 중 약 9개월 가까이 근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참가인에 대한 2014년도 평정결과가 참가인의 업무 수행 능력이나 태도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이나 갑 제18, 22,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을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의 업무 수행 능력이나 태도가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을 합리화할 만큼 부족하거나 미흡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통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서범욱 이호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