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0. 6. 선고 2015구합7661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4. 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5부해195, 205(병합)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B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부담하고, 피고보조참가인 B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B가, 피고보조참가인 C, D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E에서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참가인들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로서 참가인 B는 상무이사 직책을 맡아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영업 및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였고, 참가인 C은 경리 및 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참가인 D은 기계실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21. 아래와 같이 참가인들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

다.

참가인들은 원고가 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4. 12. 3.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27. 참가인 B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나, 참가인 C, D에 대하여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참가인 B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 C, D에 대한 구제신청만을 인용하였다.

라.

이에 원고와 참가인 B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27. 참가인 B에 대한 해고사유 중 제1해고사유만이 인정됨을 전제로 참가인 B에 대한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 B에 대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원고의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 B에 대한 해고에 관하여

가)

해고 사유의 존재

참가인 B는 F과 그의 가족들이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G가 부당하게 원고의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시도하자 이에 동조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인 H과 이사인 I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매출 관련 장부를 보기 위해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여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원고 대표이사가 원고 계좌의 사용을 정지시키자 참가인 C의 계좌로 원고의 수입금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고, 무단으로 현금가 특별 이벤트를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를 하였으며, G와 함께 회사의 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절취하였으므로, 제1, 2해고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

참가인 B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영업을 방해할 의도로 직원들에게 휴가를 가도록 강요하였고, 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선동하였으며, 자신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J, K, L을 부당하게 해고하였고, G와 함께 폭력배를 동원하여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침입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 B에 대한 해고는 적정하다.

2)

참가인 C, D에 대한 해고에 관하여

가)

징계절차의 준수

①

참가인 D은 2014. 10. 11. 원고에게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원고는 참가인 D의 사직의사를 수리하고, 예비적으로 참가인 D을 해고한다는 취지로 해고통보서를 발송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

②

원고는 참가인 C, D에게 직접 해고통지서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이들이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해고통지서 수령을 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해고통지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촬영한 사진파일을 이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27조가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들에게 한 해고통지도 서면으로 통지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다.

③

설령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원고는 2015. 1. 19. 참가인 C, D에게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송부하였으므로, 그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

참가인 C은 참가인 B와 함께 G의 경영권 탈취 시도에 동조하여 위와 같이 횡령·배임하고, 원고의 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하였으며, 참가인 D은 사직 의사를 밝혔을 뿐 아니라 원고의 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하였으므로, 참가인 C, D에 대한 해고도 적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이전 소유자였던 M과 먼 인척 관계였던 참가인 B는 2011년 4월경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영업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2)

M의 채무로 인하여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탓에 거듭 유찰되자, G는 N과 함께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경락받은 다음 재매각하여 차익을 얻기로 하였다.

3)

G와 N은 주식회사 O(원고의 변경 전 상호, 이하 원고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원고의 발행주식 30,000주 중 P(N의 처)가 10,500주, Q(G의 처)가 9,000주, R(G의 지인)가 10,500주를 보유하였고, R가 보유한 10,500주 중 4,500주는 N의 차명주식이었고, 6,000주는 G의 차명주식이었다.

4)

G는 2013. 4. 24.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와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5)

G는 F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 인수자금을 투자받기로 하였고, 2013. 7. 19. G와 Q가 보유하던 원고의 주식 10,500주를 F의 아들과 사위들에게 양도하였으며, S(G의 지인)과 Q는 2013. 8. 7. 원고의 이사와 감사직에서 각각 사임하였다.

6)

G는 2013. 7. 23.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잔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경락받아 2013. 10. 10.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7)

N은 2013년 9월말경부터 10월 31일까지 F 측으로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 인수와 관련해 투자했던 돈을 모두 회수하였고, 2013. 11. 19. P와 R가 원고의 대표이사와 이사직에서 각각 사임하였으며, 같은 날 H(F의 처)과 I(F의 딸)가 원고의 대표이사와 이사로 각각 취임하였다.

8)

그 후 F 측은 11억 원을 더 투자하여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개·보수하였고, 2014. 4. 19. G와 F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개장식이 열렸다.

9)

G는 원고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은 채 직원 채용 등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관리해 오던 중 F 측과 투자 수익 배분과 이 사건 골프연습장 운영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었다.

10)

참가인 B는 원고의 직원들에게 원고에게 임금 인상을 요청하고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출근하지 말자고 하면서 임금 인상 요청서에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 2014. 10. 11. F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11)

G는 2014. 10. 15.경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F과 운영권을 둘러싸고 다투었고, 2014. 10. 17.경 원고의 경리업무 담당자를 L에서 C으로 교체하였다.

12)

참가인 B, C은 2014. 10. 20.부터 22일까지 F 측의 승인 없이 원고의 계좌에서 231만 원을 인출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는 2014. 10. 23. 원고의 계좌를 사용정지시켰다.

13)

참가인 B, C은 2014. 10. 18.부터 11월 20일까지 현금매출액 17,009,220원을 F 측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보관하였다.

14)

참가인 B, C은 2014. 10. 26.부터 11월 25일까지 현금가 특별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 이용료를 참가인 C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2014. 11. 19. 이 사건 골프연습장 건물에서 골프용품점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T으로부터 월세 165만 원을 참가인 C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15)

원고의 대표이사인 H과 이사인 I는 2014. 10. 31. 매출관련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찾았으나, 참가인 B는 이를 제지하였다.

16)

참가인 D은 2014. 11. 20. 원고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원고의 서류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17)

원고는 2014. 11. 21. 참가인 B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참가인 B는 이를 뿌리치며 수령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같은 날 해고통지서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참가인 B와 C에게 휴대폰으로 사진파일을 전송하였고, 참가인 D에게는 2014. 11. 24. 전송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5. 1. 19.경 참가인들에게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18)

원고는 2014. 11. 24.경 참가인 B, C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수입금을 참가인 C의 계좌로 지급받아 약 3,000만 원을 횡령하고, 2014. 10. 24.부터 11월 20일까지 현금가 특별 이벤트를 하여 원고에게 약 300만 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2014. 11. 20. 공사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원고의 서류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은 2015. 12. 16. 이들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다.

19)

수원지방검찰청은 G가 H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원고 소유의 공사계약서, 직원 인사기록카드 등을 절취하였으며, 경비용역업체 직원들과 함께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강제로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5. 12. 16. G를 기소하였고, 이에 대한 1심 재판(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968)이 진행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1 내지 13, 16, 22 내지 24, 35 내지 37, 39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18호증의 영상,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참가인 B에 대하여

가)

해고사유의 존부

(1)

제1해고사유의 존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B는 H가 원고의 대표이사와 이사임을 알면서도 이들이 원고의 매출 관련 장부를 확인하려는 것을 제지하여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1해고사유는 인정된다.

①

G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경락받는 과정에서 N, F을 투자자로 유치하였을 뿐 자신이 직접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N이 투자한 자금은 경락 시점을 전후하여 F으로부터 변제받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인수한 실질적인 주체는 F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G가 이 사건 골프연습장 경영권의 지분을 요구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②

참가인 B가 2011년 4월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였고, 그가 맡았던 직책과 담당했던 업무에 비추어 위 참가인도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경락 경위나 그 과정에서 G가 수행한 역할, 종국적으로 인수자금을 F이 부담하였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H과 I는 원고의 등기된 대표이사와 이사로서 이전에도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수시로 매출 관련 장부를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 B가 F에게 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다는 것 역시 위 참가인이 F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위 참가인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출근한 F에게 수시로 업무보고를 하였고, 특히 시설 보수 등 자금 지출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F의 결재를 받아 왔고, 원고의 다른 직원들도 F을 '총장님', '회장'으로 호칭하면서 그의 업무 지시를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16호증, 을나 제2호증 참조).

④

그 후 F과 G의 사이가 나빠져 갈등이 표면화하자 G가 F 몰래 경리담당자를 참가인 C으로 교체하였고, G의 지시로 참가인 B, C이 원고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F 측이 원고 계좌의 사용을 정지시키자 임의로 참가인 C의 개인 계좌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수입금을 수납하였는데, G가 원고의 정당한 운영자였다면 법적인 구제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이러한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참가인 B로서도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제2해고사유의 존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사정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B는 참가인 C의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수익금 등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2해고사유도 인정된다.

①

F 측에서 원고의 법인계좌를 사용정지 시킨 것은 참가인 B 등이 자신들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위 계좌의 잔고를 전액 인출하였기 때문인데, 설령 위 참가인이 G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이미 F 측과 G 사이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운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표면화한 시점이었고, 위 참가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G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법적인 대표권한이 있는 F 측의 승낙도 없이 법인계좌의 잔고를 전액 인출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참가인 B는 원고 법인계좌의 사용이 정지된 상태에서 직원들의 급여 및 운영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참가인 C의 개인 계좌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수입금을 수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인계좌의 사용이 정지되자 F 측과는 아무런 상의 없이 그 다음날인 2014. 10. 24. 현금가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고 이후 그 수입금이나 연습장 이용료 등을 개인 계좌로 수납한 점이나 평소 시설 보수 비용 등 지출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F의 결재를 받아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참가인 B가 주장하는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운영에서 F 측을 배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제2해고사유는 참가인 B에게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검찰이 수사 결과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고 사유로 삼는 것은 가능하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사정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참가인 B와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 B를 해고한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참가인 B는 비록 G가 F 측과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운영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는 상황이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인수하였고, 법적으로도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F 측의 의사를 무시한 채 G의 지시에만 따랐다는 점에서 정당하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참가인 B의 구체적인 행위를 보더라도, 원고의 대표이사와 이사가 매출 관련 장부를 열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들어오려는 것 자체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였고,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수입금을 임의로 관리·사용한 것은 F 측과 근로관계의 유지를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③

또한 참가인 B는 G에 동조하여 다른 직원들의 태업을 선동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명백히 원고나 원고의 실질적 사주인 F 측의 경영권을 침해한 것이다.

다)

소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참가인 B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참가인 C, D에 대하여

가)

해고 절차의 적법 여부

(1)

원고가 참가인 D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해고통지서를 보냈는지 여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 D은 원고가 해고통지를 할 무렵까지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출근하여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2014. 10. 11. 참가인 D이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던 원고가 2014. 11. 24. 참가인 D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해고통지서를 보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며, 참가인 D이 사직의사를 밝혔다면 굳이 해고사유가 기재된 해고통보서를 보낼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참가인 D이 원고에게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 D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 D에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해고통지서를 촬영한 사진파일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이 서면통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글씨를 쓴 지면을 뜻하는 '서면'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는 '전자문서'와는 준별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만을 해고통지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면을 사진으로 찍은 전자파일이 전자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② 원고가 참가인 C, D에게 서면 통지를 할 수 없었다거나 서면 통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③ 참가인 C, D에 대한 해고는 별도의 징계위원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해고사유, 해고시기 등에 대하여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었으나, 원고가 전송한 전자파일에는 참가인 C, D이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해고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고는 참가인 C, D에게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 절차의 흠이 치유되었는지 여부

원고는 문자메시지로 해고통지를 한 후 약 2개월 정도 경과한 후 참가인들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자 비로소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를 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고가 유효하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 절차의 흠의 치유는 엄격히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고가 2015. 1. 19.경 서면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해고 처분의 적정 여부

설령 참가인 C, D에 대한 해고 절차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참가인 C과 D은 상급자인 참가인 B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사실상 관리하던 G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 C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개인통장을 사용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 C, D에 대한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참가인 C, D에 대한 해고는 위법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들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