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9.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15부해614호 부당대기발령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1968. 2. 28.경 설립되어 해외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 D은 2008. 12. 8.경, 참가인 C은 2009. 1. 2.경 원고에 입사를 하여 그 무렵부터 원고의 이알피(ERP,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개발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로자들이다.
참가인들의 입사 경위
참가인들은 원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이알피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구체적으로 E에서 참가인 B은 2000. 8~9.경부터 2008. 12.경까지 이알피 사업부의 개발 담당 차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참가인 C은 2000. 10.경부터 2008. 12.경까지 이알피 시스템 개발 업무 담당 이사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참가인 D은 2006. 9.경부터 2008. 11~12.경까지 에이에스피(ASP, 프로그램 임대 사업) 운영 및 이알피 개발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원래 자사의 이알피 시스템을 외부 업체에 용역을 맡겨 구축하기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 계획을 변경하여 이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12. 8.경 또는 2009. 1. 2.경 참가인들을 채용하여 참가인 B은 이알피팀 총괄 업무를, 참가인 C은 회계 부문 이알피 개발 업무를, 참가인 D은 이알피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네트워크 및 홈페이지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참가인들의 이알피 시스템 개발과 E의 고소 등
참가인들은 원고에 입사한 후 원고의 이알피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런데 참가인들은 위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퇴사하면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E의 자료들을 참조·사용하여 그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E은 2010. 4.경 참가인들이 E에서 재직하면서 보유하게 된 프로그램 자료들을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들과 원고 및 원고의 대표이사 F, 상무 G를 업무상배임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1. 7. 29.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들, 원고, F, G 모두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E이 위 불기소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였고, 그 결과 참가인들에 대해서만 업무상배임죄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죄로 각각 기소가 이루어져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다. 그 형사재판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4. 6. 11. '참가인들이 E에서 근무하면서 개인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자료들을 E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퇴사하였고 그 후 이를 참조하여 원고의 이알피 시스템 개발에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하여 참가인들을 각각 징역 6개월에 처하고 참가인 C, D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2012고단3736호)을 선고하였고(참가인 B은 당일 법정구속이 되었다), 2014. 9. 2. '참가인들이 E을 퇴사하면서 복제해 가지고 나온 E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사용·개작하여 원고의 이알피 프로그램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죄를 인정하여 참가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참가인 C, D을 각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2011고정2799호)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위 각 판결에 대하여 제기된 항소를 병합하여 심리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5. 1. 9. 위 2012고단3736호 판결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하면서 위 2011고정2799호 판결에 대한 참가인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판결을 파기하고 참가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참가인 C, D을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판결{2014노1071, 2014노1623(병합)호)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상고가 제기되어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에 있다.
한편 E은 2011.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참가인들과 원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24억 7,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2011가합95477호)을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대기발령과 참가인들의 부당대기발령 구제 신청 등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들에 대한 형사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2015. 1. 22. 참가인들에게 2015. 1. 23.부터 2015. 4. 22.까지 3개월간 자택에서 대기하라는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하여 2015. 3. 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762호로 부당대기발령 구제 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14.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참가인들의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 대기발령에 이를 무효로 만들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위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참가인들은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2015. 5. 24. 중앙노동위원회에 2015부해61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10.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이로 인한 참가인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나며 대기발령 과정에서 참가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근로조건 등에 관해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대기발령을 부당대기발령으로 인정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의 취소 등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인사규정
원고의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고만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3, 을나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있고 난 후 2015. 4. 23.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면직처분을 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은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고, ②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그로 인한 참가인들의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며 그 대기발령을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의 주장 가운데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인사규정 22. 1은 업무 수행 능력의 부족, 근무 태도 불량, 업무 수행상 하자, 회사 명령 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보직대기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참가인들은 원고가 그들을 채용한 목적인 이알피 시스템 개발 업무를 수행하면서 원고에 채용되기 전에 다니던 회사인 E의 자료들을 참조하고 사용하여 위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로 인해 업무상배임죄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유죄판결의 선고로 참가인들의 이알피 시스템 개발 업무 수행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 그러한 하자, 즉 다른 회사의 자료들을 사용하여 이알피 시스템을 개발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위 시스템과 관련한 업무를 계속 맡기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보직에서 분리하는 대기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대해 참가인들은,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E의 자료들을 이용하여 원고의 이알피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지시하였고 참가인들이 그 지시에 따라 위 자료들을 이용하여 위 시스템을 개발하였다가 업무상배임죄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이 점을 들어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는 것은 인사권 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나 제3호증의 2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 을나 제3호증의 1, 3, 을나 제4호증의 1 내지 9, 을나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기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갑 제10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급여규정은 10.1에서 '보직대기자의 당해 월의 급여는 전액을 지급하고 보직대기발령 다음 달부터의 급여는 기본급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 후 첫 달인 2015년 1월분 임금은 전액 지급하였고(참가인 B에게는 5,416,660원, 참가인 C에게는 4,583,330원, 참가인 D에게는 3,750,000원을 지급하였다) 2015년 2월분 임금부터 직급수당만 기본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것만 지급하였던(참가인 B, C에게는 각각 1,807,170원, 참가인 D에게는 1,562,300원을 지급하였다)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과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기발령은 참가인들에게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명한 것으로서 그 대기발령 기간에 참가인들은 원고에게 아무런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2015년 2월분부터 감액되어 지급된 임금이 참가인들의 생활을 극심한 곤궁에 몰아넣을 만큼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대기발령의 기간은 3개월이므로 위와 같은 임금의 감액에 따른 불이익 역시 최대 3개월에 그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참가인들이 입는 불이익이 앞서 본 원고의 업무상 필요성을 상쇄시킬 만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피고는 ① 원고가 직급수당만을 기본급으로 보아 다른 고정적 급여인 해외수당, 해외휴일근무, 시간외수당을 참가인들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② 대기발령도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원고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참가인들이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가 위 급여규정 10.1의 '기본급' 부분 또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해석·적용을 잘못하여 원래 대기발령을 한 경우에 위 급여규정이나 근로기준법 조항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참가인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원래 대기발령 시에 지급해야 할 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임금 지급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임금 체불에 따른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정에 그칠 뿐이지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의 판단이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즉 이러한 경우에 참가인들은 원래 받아야 할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부분에 관한 임금채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하여 불이익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며, 설령 그 부분의 지급 지연을 불이익으로 보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원고의 임금 체불로 인한 것이지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기발령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원고가 2015. 1. 22.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면서 참가인들에게 대기발령 사실을 설명하고 고지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9호증의 3의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같은 날 원고의 회사 전자 게시판의 '공지사항'란에 '인사발령'이라는 제목으로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인정 사실과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참가인들이 E으로부터 업무상배임죄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죄로 고소를 당하였을 때 또는 그 형사재판의 제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곧바로 참가인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형사재판의 제2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2심에서도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비로소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고 그 시점 또한 참가인들이 처음 고소를 당하였을 때로부터 약 4년 9개월이, 제1심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을 때로부터 약 4~7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던바, 위와 같은 재판의 경과 및 시간의 경과 과정에서 참가인들이 이 사건 대기발령의 사유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를 하고 해명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참가인들에게 자택에서 대기를 하도록 명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은 최대 3개월간 임금이 감액되는 것이 전부이고 그 밖에 다른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므로(예컨대 근무지를 옮기게 하는 전보명령과 같이 미리 협의를 하여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대기발령의 대상자인 참가인들에게 이를 고지하고 공지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참가인들과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하여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적법한 이 사건 대기발령을 부당대기발령이라고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서범욱 이호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