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3. 23. 선고 2015구합7822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성거길 186에 본점을, 화성시 우정읍 조암남로 34-2, 1층에 지점을 둔 회사로 유료 직업안내업, 근로자 파견업 등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2., 2014. 3., 2014. 4.을 각 귀속연월로 하여 일용근로자 134명의 근로소득 243,316,338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이행신고서(이하 '이 사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이행신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가 다른 사업장에 공급한 일용근로자들에 관하여 2014년 11월분, 12월분, 2015년 3월분, 5월분 각 산업재해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원고가 A현장에 공급한 일용근로자들에 관하여 2015년도 1월분부터 4월분, 6월분, 7월분, 9월분 각 산업재해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원고가 B현장에 공급한 일용근로자들에 관하여 2015년 1월분부터 4월분, 6월분부터 9월분 각 산업재해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이하 위 각 산업재해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함께 '이 사건 산업재해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5. 8. 20. 2015년 7월분 고용보험료 1,097,400원과 산재보험료 1,551,940원, 2015. 9. 20. 2015년 8월분 고용보험료 26,350원과 산재보험료 747,340원, 2015. 10. 20. A현장에 관한 2015년 9월분 고용보험료 2,398,120원과 산재보험료 2,559,720원, B현장에 관한 2015년 9월분 고용보험료 1,251,570원과 산재보험료 2,052,760원을 각 납부할 것을 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일용근로자들에게 그들이 일할 사업장을 알선하여 주고 그들로부터 알선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일당의 10%를 지급받는 유료직업 안내업을 하고 있다. 그들은 알선 받은 사업장의 근로자일 뿐,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사업장을 알선하여 준 일용근로자들이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쟁점과 관련 법리

1)

이 사건 쟁점은 원고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그들이 일할 사업장에 파견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는 일용근로자와 그들이 일할 사업장의 사업주 사이 고용관계를 소개·알선한 것에 그친 것인지 여부이다.

2)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비록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그의 지시·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와 사이에 존재할 뿐, 사용사업주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4655 판결 참조).

다)

한편,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티에스텍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의 목적 사업에 근로자 파견업, 아웃소싱 등의 영업도 포함된 사실, ②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산업재해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도 한 사실, ③ 원고의 거래처인 티에스텍 주식회사는 일용근로자들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일용근로자들에 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거나 산업재해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적이 없으며, 일용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원고로부터 보험 등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견적을 받은 후 매월 마감하여 정산한 다음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원고에게 인건비 등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던 사실, ⑤ 원고의 다른 거래처도 일용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거래 후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던 사실, ⑥ 원고가 물류업체 등 사업장에 일용근로자들을 차에 태워 출근과 퇴근을 시켜준 사실, ⑦ 증인 C는 '원고가 소개하여 준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휴가를 낼 때는 원고 사무실에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일용근로자들의 고용주로서 그들의 고용관계에 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담할 주체라고 본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는 일응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업주가 해당하는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산업재해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으로써 원고가 일용근로자들이 자신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법적 행위를 하였다. 반면, 원고의 거래처인 티에스텍 주식회사는 일용근로자들에 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이행신고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거나 산업재해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적이 없고, 이는 원고의 다른 거래처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거래처는 일용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 거래 후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원고에게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관련 보험료 등이 포함된 돈을 지급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거래처는 원고에 대하여 일용근로자에 관한 인건비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부담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원고와 거래처 사이 법률관계는 그 내용을 명확히 하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지만, 원고가 위 사업장 등이 필요로 하는 일용근로자를 위 사업장 등에 공급하고 위 사업장 등이 원고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원고가 일용근로자들을 일할 사업장에 차에 태워 출퇴근을 시켜준 점이나 원고의소개로 물류업체에서 일하였다는 C가 휴가를 낼 때는 원고 사무실에 이야기하였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일용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과 휴가 여부에 대하여 지시·감독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일용근로자와 그들이 일할 사업장의 사업주 사이 고용관계를 소개·알선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일용근로자로부터 임금의 10%를 받았을 뿐 일용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거래처에 파견 또는 공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가)

갑 제1, 5, 6, 9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티에스텍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의 목적 사업에 근로자 파견업외에 유료 직업안내업도 포함된 사실, ② 원고와 일용근로자들 사이에는 근로계약서가작성되지 않은 사실, ③ 원고가 사업장에 공급한 일용근로자들 중 D 등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곳에 '자신은 원고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관계가 아니고, -원고로부터 물류업체 일용직을 소개받아 일하는 근로자이다. 자신은 원고가 아니라 물류업체 등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았고, 사업장의 근로 강도가 과중한 경우 사업장의 사업주와 협상하여 일당을 증액하였으며, 다른 소개업체에서 자유롭게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증인 C가 '원고는 일용근로자들에게 물류업체를 소개하여 주는 대가로 일용근로자들로부터 일당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다. 원고 사무실에 나가 일자리를 소개받는 일용근로자들 중 일부는 다른 업체의 소개를 받아 일하기도 한다. 원고로부터 일자리를 소개받은 일용근로자들은 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물류업체 등의 사장이 일용근로자를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⑤ 원고가 일용근로자를 공급하였던 티에스텍 주식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⑥ 원고가 각 사업장에 공급한 일용근로자들 중 일부는 한 사업장에 단 한번만 나가기도 하였고, 일부 현장에 지속적으로 출근하였던 일부 일용근로자들을 제외하면 원고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거나 원고 사무실에 고정적으로 출근한 일용근로자는 없는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원고의 거래처와 일용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원고 사무실에 나와 일자리를 소개받는 일용근로자 중 일부는 다른 업체의 소개를 받아 일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사업장에 공급한 일용근로자 중 일부는 한 사업장에 단 한번만 나가기도 하였고, 일부 현장에 지속적으로 출근하였던 일부 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면 원고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거나 원고 사무실에 고정적으로 출근한 일용근로자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일용근로의 고용관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므로 고용관계가 누구와 사이에 존재하는지의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D 등이 작성한 여러 사실확인서는 확인자의 이름이 들어갈 곳을 공란으로 둔 채 나머지 내용은 미리 일률적으로 작성한 뒤 확인자로부터 이름만 보충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문서이므로 그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로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재를 부정하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원고가 물류업체 등 사업장에 공급한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홍승모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