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건축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9. 15.부터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중이었는데 2014. 11. 19. 위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의 일용직 근로자인 A가 발판 구덩이에 빠져 넘어지면서 벽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원고는 위 A에 대한 고용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위 A에게 진료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급여액의 50%를 원고로부터 징수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합계 4,853,8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통지'라 하고, 위 4,853,800원을 '이 사건 기타징수금'이라 한다).
원고가 2014. 8.부터 2015. 3.까지 2014년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료 및 연체금 합계 260,130원, 201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연체금 합계 651,260원, 이 사건 기타징수금 4,853,800원 총 5,756,840원을 체납하자, 피고는 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5. 5. 13. 원고 소유의 자동차 B과 C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A에게 지나치게 많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징수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징수통지는 위법하고, 위 기타징수금을 징수하기 위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 고유의 하자가 아닌 이 사건 징수통지의 하자를 들어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압류처분은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징수통지에 의하여 부과한 이 사건 기타징수금을 징수하기 위한 피고의 처분으로, 이 사건 징수통지와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이 사건 징수통지에 하자가 있더라도 위 징수통지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징수통지에 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징수통지를 송달받아 위 징수통지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징수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징수통지는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이 사건 징수통지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징수통지에 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