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구합784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9. 15.부터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중이었는데 2014. 11. 19. 위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의 일용직 근로자인 A가 발판 구덩이에 빠져 넘어지면서 벽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원고는 위 A에 대한 고용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위 A에게 진료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급여액의 50%를 원고로부터 징수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합계 4,853,8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통지'라 하고, 위 4,853,800원을 '이 사건 기타징수금'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4. 8.부터 2015. 3.까지 2014년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료 및 연체금 합계 260,130원, 2014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연체금 합계 651,260원, 이 사건 기타징수금 4,853,800원 총 5,756,840원을 체납하자, 피고는 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5. 5. 13. 원고 소유의 자동차 B과 C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A에게 지나치게 많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징수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징수통지는 위법하고, 위 기타징수금을 징수하기 위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 고유의 하자가 아닌 이 사건 징수통지의 하자를 들어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압류처분은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징수통지에 의하여 부과한 이 사건 기타징수금을 징수하기 위한 피고의 처분으로, 이 사건 징수통지와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이 사건 징수통지에 하자가 있더라도 위 징수통지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징수통지에 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징수통지를 송달받아 위 징수통지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징수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징수통지는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이 사건 징수통지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더라도 이 사건 징수통지에 의한 이 사건 압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박기주 이화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