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0. 12. 원고와 B 사이의 중앙2015부해665/부노122 병합 A 주식회사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전보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1. 4. 2. 정부의 발전 부문 분사 결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되어 설립된 5개 발전회사 중 하나로서 본사와 C, D, E, F 등에 발전소를 두고 상시 2,0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생산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B은 1991. 10. 7.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원고가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됨에 따라 원고로 전적하였고, 2014. 3.경 A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C지부장으로 선출되어 노동조합활동을 하던 중 2014. 12. 24. 지부장에서 불신임되어 2014. 12. 25.부터 G팀에서 근무하다가 2015. 4. 1. H팀으로 전보(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되었다.
B은 2015. 4. 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보가 부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1. 원고가 B과 사전협의 없이 이 사건 전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전보를 취소하고 B을 원 근무지로 복귀시키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전보가 B의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부당노동행위 부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원고와 B이 2015. 7. 1. 및 같은 달 3.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와 같은 이유로 2015. 10. 12. 원고와 B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B에 대한 2014. 12. 22.자 찬반투표는 불신임 결의가 아니라 재신임을 받지 못할 경우 사퇴할 것을 약속하는 재신임 선거에 해당하고, B은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신임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지부장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이 사건 노조가 원고에게 2014. 12. 24. C지부장이었던 B에 대한 2014년도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2014. 12. 30. C지부장의 성명란을 공란으로 하여 2015년도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015. 3. 2. 후임 C지부장으로 I을 선출한 후 그 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노조의 의사에 따라 B이 지부장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
조합의 선출직 위원장을 임기 동안 관외 인사이동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은 B에게 적용될 수 없다.
B에 대하여 이 사건 전보를 명할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는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전보를 취소하고 B을 원 근무지로 복귀시키라는 초심판정의 구제명령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전보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이 사건 노조 산하에는 본사와 각 발전소 등 6개의 지부가 조직되어 있으며, 각 지부에는 선출직인 지부장을 두고 있는데, B은 2014. 3.경 임기가 3년인 이 사건 노조 C지부의 지부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사건 노조는 2014. 12. 9.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합의한 '2014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위 잠정합의안은 부결되었다.
이 사건 노조는 2014. 12. 10.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잠정합의안의 부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하였고, J 사무처장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였으며(이하 위 J가 이 사건 노조를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주체를 '이 사건 노조'라고만 표현한다),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재투표시 각 지부장의 신임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14. 12. 22. 각 지부장에 대한 신임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B이 지부장으로 있는 C지부는 재적조합원 324명 중 292명이 출석하여 출석조합원 137명(46.92%)이 신임에, 146명(50.00%)이 불신임에 각 투표를 하였고, 이 사건 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2. 23. 그 결과를 공고하였다.
이 사건 노조 C지부 관리위원회는 2014. 12. 24. B에 대한 지부장 신임투표 결과 이 사건 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결되었다고 공고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14. 12. 24. B에게 C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을 선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B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B에게 C지부를 같은 날 16:00 이후부터 사고지부로 지정하고, 이후 C지부의 모든 조합업무는 이 사건 노조가 직접 관리하며, 지부장으로서의 활동이 모두 중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14. 12. 24. 원고에게 B에 대한 2014년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B의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을 해제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14. 12. 30. 원고에게 공석인 사무처장과 C지부장의 성명란을 공란으로 하여 10명의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에 관한 '2015년도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노조에 성명란이 공석으로 되어 있던 2명을 제외한 8명의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에 관하여 2015년도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을 승인한다고 통보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15. 2. 6. B에 대하여 조합간부로서의 자격을 정지하고 조합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권한정지(무기정권)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하여 B이 2015. 2. 13.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노조는 2015. 4. 17. B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15. 2. 6. C지부장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 공고를 하였고, 2015. 2. 26.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I이 C지부장으로 선출되어 2015. 2. 27. I이 C지부장으로 선출되었음을 확정, 공고하였으며, 2015. 3. 2. 원고에 대하여 C지부장 I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을 500시간으로 지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5. 8.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국가적 재난·안전에 대한 강화된 대책이 절실하다는 이유로 전 사업소에 종합방재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대책으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14. 12.경 E발전본부에 재난안전센터를 신축하였다.
E발전본부가 2015. 2. 14. 원고에게 방재센터의 효율적인 운용 및 업무 조정으로 3직급 1명, 4직급 1명의 정원을 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5. 2. 17.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원고는 위 조직 개편에 따라 2015. 4. 1. B을 C발전본부에서 E발전본부로 이 사건 전보를 하는 등 총 13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관외 전보발령을 실시하였다.
한편, B은 2015. 1.경 이 사건 노조의 불신임처분, 사고지부 지정 및 근로시간 면제자 해제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이라 한다)과 이 사건 노조 규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 의결 신청을 하였고, 2015. 4. 1. 위 지청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에 대한 의결을 요청하였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8. 노조법이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아니한 B에 대한 불신임 처분은 위법하다고 의결하였다.
2014. 12. 26. 원고와 이 사건 노조사이에 유효기간을 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인사관리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노조 규약 제46조는 '임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 조합의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참여)과 출석(참여)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전보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에 반하는 등으로 부당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노조와 B 사이에 2014. 12. 22.자 B에 대한 불신임결의에 따라 B의 이 사건 노조 C지부장 지위가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B에 대한 불신임결의에서 불신임에 투표한 출석조합원 수가 노조법 제16조 제2항 및 이 사건 노조 규약 제46조가 정하는 가중된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 불신임결의의 효력에 의문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에 따라 B이 이 사건 노조 C지부장 지위를 유지한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B에 대한 관외 인사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⑴ 노동조합은 외부의 지배·개입 없이 근로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독립하여 조직·운영되어야 하는데, 설령 원고가 B에 대한 불신임결의 등 이 사건 노조와 B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분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조사권한도 없는 원고가 이 사건 노조의 내부에서 이루어진 결의 및 권한정지 등 각종 법률행위의 효력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이 사건 조합의 내부분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B에 대한 불신임결의의 효력에 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견이 이루어진 것은 이 사건 전보 이후의 사정이므로 이 사건 전보 당시에는 B과 이 사건 노조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원고가 신뢰할 만한 아무런 공적 판단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⑵ 이 사건 노조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은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 또는 그 직무대행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19조 제2호 나목도 이 사건 노조가 원고에 대하여 조합간부의 변동에 관하여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노조 소속 지부장 등 조합간부의 변동사항에 관하여는 이 사건 노조의 언동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노조가 원고에게 2014. 12. 24. B의 C지부장 지위가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그를 근로시간면제자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2014. 12. 30. C지부장의 성명이 공란으로 된 2015년도 근로시간면 제한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014. 3. 2. C지부장으로 I이 새로이 선출되었음을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B이 이 사건 노조 C지부장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는 선출직 위원장의 관외 인사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이 사건 노조의 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B에 대한 불신임결의가 이루어진 무렵 이 사건 노조가 C지부를 사고지부로 지정하고 그 업무를 스스로 집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사건 노조는 2015. 2. 6. B에 대하여 조합간부로서의 자격을 정지하고 조합원으로서의 권리행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권한정지(무기정권)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보 당시 B은 현실적으로 이 사건 노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이 사건 노조의 조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전보 당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회사의 조직개편에 따라 B이 발령받은 E발전본부에 추가적인 인력 소요가 있었던 점, ② B은 근무시간면제자에 해당하는 지부장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에게 분장된 업무의 양이 많지 아니하고 그 난이도도 높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인사규정 제45조는 동일부서에 이동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고, 원고가 관외로 전보발령을 하는 경우 반드시 C발전본부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⑤ 이 사건 단체협약 또는 원고의 취업규칙 등에 관외 인사이동을 하는 경우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⑤ 그 밖에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B에게 발생할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전보는 원고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구제이익이 있었는지 여부
B에 대한 불신임결의의 효력 유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노조는 2015. 2. 6. B에 대하여 권한정지(무기정권)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B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4. 17. B을 이 사건 노조에서 제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이루어진 2015. 10. 12.경까지 B이 이 사건 노조를 상대로 위 권한정지(무기정권) 처분 및 제명 처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다투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바, 위 2015. 10. 12.경을 기준으로 B의 조합원 지위가 위 제명 처분으로 인하여 박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B이 더 이상 조합원 지위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노조 C지부장의 지위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원고로서도 더 이상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조에 따른 인사이동의 제한을 확정적으로 받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보를 취소하고 B을 원 근무지로 복귀시키라는 초심판정의 구제명령에 관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에는 그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전보는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아니할뿐더러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전보를 취소하고 B을 원근무지로 복귀시키라는 초심판정의 구제명령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전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지원 김남균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5구합79291
판결선고
2016. 8. 19.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