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2. 선고 2015구합8059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약 160명을 고용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2. 2.부터 2015. 2. 5.까지를 접수 및 공고기간으로 하여 중앙회 C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공고하였다. 피고는 위 채용공고를 보고 이에 응시하여 2015. 2. 9. 1차 면접을, 2015. 2. 10. 2차 면접을 보았고, 2차 면접 당일 입사가 결정되었다.

다.

원고는 참가인을 2015. 2. 10.부로 중앙회 C으로 3개월간 조건부 채용 및 임용을 한다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라.

원고와 참가인은 2015. 2. 10.부터 2015. 5. 9.까지 3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치되 수습기간이 완료되면 원고가 참가인의 채용 여부를 심사하여 정식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5. 5. 4.경 참가인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였는데, 1차 평정자인 사무총장 D(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는 근태상황에 9점(배점 10점), 성실성에 5점(배점 10점), 협조성에 5점(배점 10점), 업무지식에 4점(배점 10점), 기획창의력에 5점(배점 10점), 소관 업무실적에 30점(배점 50점) 합계 58점(총 배점 100점)을 부여하였고, 2차 평정자인 회장 E은 근태상황에 9점(배점 10점), 성실성에 5점(배점 10점), 협조성에 4점(배점 10점), 업무지식에 5점(배점 10점), 기획창의력에 5점(배점 10점), 소관 업무실적에 31점(배점 50점) 합계 59점(총 배점 100점)을 부여하였다.

바.

사무총장은 위 평정을 토대로 참가인에 대한 계속 근무 여부 평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무 태도에 관하여 '출퇴근 근태상황은 양호하나 협회 C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책임감, 성실성, 타부서와의 협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업무 능력에 관하여 'C으로서 협회의 회무를 조속히 파악하여 이를 담당 업무에 연계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는 업무지식 및 기획 창의력이 부족하다 판단됨', 업무 실적에 관하여 'C으로 임명된 후 협회보 발행, 보도자료 작성, 대외 언론관계의 업무를 수행함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확하게 홍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는 대처능력이 매우 부족함'이라고 기재하였다.

사.

원고의 취업규칙 제9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아.

원고는 2015. 5. 7.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대체로 위 계속근무 여부 평정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이유로 참가인의 신규 임용의 건을 부결하였다.

자.

원고는 2015. 5. 8. 참가인에게 위 중앙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수습기간의 만료일인 2015. 5. 9.까지만 임용하고, 2015. 5. 10.부터 임용하지 않겠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근로종료통보'라 한다)하였다.

차.

참가인은 2015. 5. 15. 이 사건 근로종료통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10. 이 사건 근로종료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카.

원고가 2015. 7.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0. 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