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16. 선고 2015구합8138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400여 명을 고용하여 예금, 대출 및 보험 등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3. 4. 11. 참가인에 입사하여 B지점에서 금융텔러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의원해직

원고는 2015. 3. 24. B지점 지점장에게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한 뒤 그 다음날 원고를 2015. 3. 24.자로 의원해직하였다는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원해직'이라 한다).

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참가인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의원해직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5. 4.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1.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는 참가인이 이 사건 사직서 제출에 따른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7.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11. 9.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직장 내에서 수차례 성희롱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참가인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조사만으로 성희롱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린 반면, 피해자인 원고에 대해서는 다른 지점으로 전보발령하는 보복성 인사조치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계속된 사직 권유와 동료 직원들의 집단 따돌림 속에서 참가인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의원해직은 사직의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참가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4. 11. 금융텔러직 기간제근로자로 참가인에 입사하여 C지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같은 해 7. 1.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다.

2)

원고는 2014. 9. 27. C지점 부지점장에게 '전날 D 대리가 기분 나쁘게 신체접촉을 하였고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불쾌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참가인은 2014. 11. 12. 원고를 포함한 6명에 대하여 본·지소 간 전보발령을 하였고 당시 원고는 B지점으로 전보되었다

4)

원고는 2015. 3. 23. 결근을 한 후 그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B지점 지점장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B지점 지점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의 사유란에 자필로 '개인사정'이라고 기재하였고 작성자란에 직접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5)

참가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한 뒤 다음날인 2015. 3. 25. 원고를 2015. 3. 24.자로 의원해직하였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6)

원고는 2015. 3. 27.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반려해 주고 퇴사사유를 '개인사정'이 아닌 '실적부진으로 인한 해고'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7)

원고는 C지점에서 근무할 당시 수차례 성희롱을 당하였다며 2015. 4. 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2015. 11. 5. 원고가 진정한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하여 참가인에게 성희롱 행위자인 D 대리에 대하여 적정한 징계를 할 것을 시정지시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5. 11. 16. D 대리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조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내지 3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의원해직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344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실적부진에 따른 사직 유도와 집단 따돌림 등 피고 측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가 성희롱 피해사실을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의 일환으로 전보발령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나 제7호증의 1 내지 3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업실적 부진에 따른 심적 부담, 직장 동료들과의 인간관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본인의 의지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원고는 2015년 1, 2월의 보험상품 판매실적이 B지점 전체 직원 10명 중에서 9위에 그칠 정도로 부진한 탓에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B지점으로 전보발령 된 이후 동료 직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날 결근을 하였고,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B지점 지점장에게 먼저 사직의 의사를 밝힌 뒤 곧바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사직서의 사유란에 자필로 '개인사정'이라고 기재하고 작성자란에 직접 서명을 하기까지 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가 수리된 후 2015. 3. 27. 참가인에게 퇴사사유를 '실적부진으로 인한 해고'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B지점 지점장이 작성한 답변서(을나 제7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건 의원해직이 부당해고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단순히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갖추기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참가인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유효하게 합의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의원해직을 부당해고로 볼 수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