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3. 10. 선고 2015구합8140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1,600명을 고용하여 엘리베이터의 설계·제조 및 판매·설치·유지보수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참가인은 1985. 10. 18. C(이후 원고에 합병되었다)에 입사하였고, 2009. 1. 1.부터 2014. 1. 17.까지 강북1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직원 50명과 7개 협력업체의 직원 103명 등 총 150여 명의 직원을 관리·감독하면서 강북1지사의 승강기 유지보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지휘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2. '자재 사용 허위 기록 및 보고'를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원고의 징계규칙 표2. 징계심의 기준표 2. 징계심의기준 1-4(업무상 자료 및 실적 등의 기만, 허위보고한 때), 7-6(기타 회사의 제규정, 규칙 및 기준을 위반한 때)을 적용하여 참가인을 징계해고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5. 4.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10.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마.

원고는 2015. 7. 16.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0. 29.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